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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8.31. 결정

미래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광사1896, 2015광사2082, 2016광사1730, 2016광사1961, 2016광사1970, 2016광사2357, 2016광사2924 사건명 : 미래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미래상조119 주식회사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20, 4층(경원동1가, 경원동우체국) 대표자 사내이사 송○○ 대리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한중석, 이유희 심의종결일 : 2017. 7. 2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을 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6. 6. 30. 기준, 단위: 천 원) * 자료출처: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2016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5. 6. 24.부터 2016. 8. 24.까지 <별지> 기재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 총 45,598,200원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 총 30,102,08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후 피심인은 <별지> 기재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총 30,102,080원을 계약해제일로부터 3영업일을 200일에서 645일 초과하여 지급<각주>1</각주>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별지> 기재 소비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계약 내용 및 납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소갑 제4호 내지 제6호증), 피심인과 회원 인도회사들과의 회원인수인계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해약환급금 등 지급자료(소갑 제7호증), 회원계약약관 및 안내문(소갑 제8호증), 신고내용 및 상담일지(소갑 제9호증),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자료(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0. (생략)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 ∼ 18. (생략) 나) 법리 5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되는 행위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6 첫째, <별지> 기재 소비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약신청서 송부,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각주>4</각주>하였다. 7 둘째, 피심인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8 셋째, 피심인은 해당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였다. 9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0 피심인은 정○○ 등 26인의 경우 정○○가 금강상조이벤트 주식회사<각주>5</각주>의 대표이사이었던 자로서 2010. 10. 21. 피심인과 회원인수인계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이관하였음에도 다시 회원들을 금강상조이벤트로 이관시키는 등 회원인수인계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또한 정○○가 26인을 대표하여 창원지방법원에 해약환급금 지급소송(2015가단9830)을 제기하였으므로 피심인으로서는 정○○가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 및 계약해제가 회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등을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확인한 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정○○가 회원인수인계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정○○가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계약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2 또한 피심인은 <별지> 기재 연번 29번부터 35번까지의 회원(이하 '김○○ 등 7인’이라 한다)이 회원이관 전ㆍ후를 불문하고 납입금 전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다툼으로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4 ① 김○○ 등 7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서류 등을 보면 피심인은 회원이관 전ㆍ후의 금액에 관계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각주>6</각주>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심인은 김○○ 등 7인이 회원이관 전 인도회사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해약환급금 수령을 거부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5 ② 피심인의 회원가입증서, 약관 등에 이관 회원의 경우 이관 후 납입금액에 대하여 해약환급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은 이관 후 자신이 수령한 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었다. 나.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대금을 청구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12. 8. 10. 선경문화산업, 2012. 11. 19. 한성원종합상조와 각각 '회원정보관리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경문화산업으로부터 마○○, 한성원종합상조로부터 신○○에 대한 회원정보를 이관 받으면서 마○○ 및 신○○으로부터 회원정보 이관에 관한 동의나 회비인출에 대한 동의<각주>7</각주>를 받지 아니하였다. 17 이후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마○○의 계좌에서 2012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매월 30,000원씩 32회, 총 960,000원을, 신○○의 계좌에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매월 24,000원씩 33회, 총 792,000원을 인출하였다.<각주>8</각주><표 2> 피심인이 회원의 동의 없이 대금을 인출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회, 원) * 자료출처: 마○○ 및 신○○의 제출자료 18 이러한 사실은 회원정보관리이관 업무협약 계약서(소갑 제11호증), 마○○ 및 신○○의 진술조서 등의 자료(소갑 제12호증), 피심인의 대금 청구 및 인출내역(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계 법령 및 법리 가) 관계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34조(금지행위)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6. ∼ 13. (생략) 나) 법리 19 구법 제34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상대방으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에 대한 청약이 없었음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20 첫째, 피심인은 이관회원인 마○○ 및 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관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각주>10</각주>마○○ 및 신○○의 청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1 둘째, 피심인은 마○○ 및 신○○이 출금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 방식을 통해 마○○과 신○○의 계좌에서 각각 960,000원과 792,000원을 인출하였는바, 이는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대금을 일방적으로 청구한 행위로 인정된다. 22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구법 제34조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3 피심인은 마○○의 경우 2015. 6. 9.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피심인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여 2015. 9. 30. 마○○에게 이를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구법 제41조 제2항<각주>11</각주>에 따라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4 살피건대, 마○○의 경우 위원회 등이 구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마○○이 직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5 아울러, 피심인은 신○○의 경우 피심인에게 이관된 사실을 알고 난 후 2015. 8. 21 회원증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또한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2016가소564829)할 때 소장에 “2012. 12월 26회차부터 미래상조119로 계약이 이전되어 총 58회 중 피심인 회사에 33회차 납부하여 계약을 유지하였다”고 진술한바, 이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회원이관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신○○은 2015년 8월 계약해지신청을 위하여 이관 전 회사에 연락을 시도하기 전까지 회원이관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를 제기할 당시의 소장 내용은 총 58회 중 피심인에게 33회차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일 뿐, 신○○이 회원이관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시정조치 처분 가. 시정조치 27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5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28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50%를 감경한 1,000,000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고,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구법 제34조 제5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 구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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