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특수3279 사건명 : 미래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미래상조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양천로 731 동아그린프라자 비107-1 대표이사 구본 2. 구본(52****-*******) 서울 강서구 염창동 258-1 동아3차아파트 309-비107 심 의 일 : 2012. 1.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미래상조 주식회사(이하 '미래상조’라 한다)는 2011. 3. 17.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하고,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구본은 2008. 9. 25.부터 2011. 10. 13.까지는 미래상조의 대표이사로, 2011. 10. 14.부터 심의일인 2012. 1. 6.까지는 미래상조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 미래상조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미래상조의 일반현황 (2010.12.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미래상조 정보공개자료 및 예치기관 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상조업 개요 4 상조업이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발생할 가정의례행사<각주>2</각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가정의례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일본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 시장규모 5 2011. 5월말 기준으로 시ㆍ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상조회사 수는 300개이며 이들 회사에 가입한 회원수는 약 355만 명이다. 6 상조회사가 가입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총액은 약 2조 1,819억 원이며, 현대종합상조 주식회사<각주>3</각주>등 상위 10개 업체가 1조 490억원을 받아 전체 선수금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선수금 규모 상위 10개 사업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내역(2011. 7. 11.)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시 대금 미환급 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 미래상조는,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상수 등 12명의 가입회원이 피심인 미래상조와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여 피심인 미래상조와 사이의 당해 계약이 각 해제되었는바, 이 경우 피심인 미래상조는 위 각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한 가입회원들에게, 이미 지급받은 대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인 2012. 1. 6.까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대금 미환급 행위’라 한다). 8 김상수 등 12명의 가입회원들이 피심인 미래상조에 지급한 선수금은 총 21,190천원이며, 환급기한 이내에 환급할 경우<각주>4</각주>위약금을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금액인 환급금은 총 17,035천원이다. <표 3> 가입회원의 계약해제 현황 및 대금 미환급 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9. 생략 10.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법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법 부칙 제4조(계약 해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2011.9.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7호) 부칙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1.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Ⅱ 제15호에 따르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34조 제10호의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첫째,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고, 둘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0 첫째, 김상수 등 12명의 회원은 위 2. 가.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 미래상조에게 각각 회사방문이나 등기우송 등을 통해 계약해제<각주>5</각주>를 요청하였으므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해당한다. 11 둘째, 법 제25조 제4항에 의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12 그러나 피심인 미래상조는 위 2. 가.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계약이 해제된 김상수 등 12명의 가입회원들에게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13 또한, 피심인 미래상조는 이 사건 대금 미환급 행위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시정권고<각주>6</각주>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각주>7</각주>에 대하여 수락 여부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심인 미래상조의 이 사건 대금 미환급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4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15 피심인 미래상조의 이 사건 대금 미환급 행위는 법 제34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조사 불응 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 미래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대금 미환급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후 법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해 피심인 미래상조에게 수차례의 전화연락 및 두 차례의 공문서를 통해 출석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 불응 행위’라 하며 피심인 미래상조의 '이 사건 대금 미환급 행위’ 와 함께 일컫는 경우 '이 사건 행위’라 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생략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조사 불응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자로서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8 첫째, 피심인 미래상조는 위 2.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이 법을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 19 둘째, 피심인 미래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송한 특수거래과-1462호(2011. 11. 11.) '공정거래위원회 출석 요청’ 공문서 및 특수거래과-1528호(2011. 11. 28.)로 '공정거래위원회 출석 요청(2차)’ 공문서를 각각 2011. 11. 14. 및 2011. 12. 1.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사유를 소명함이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0 따라서 피심인 미래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21 피심인 미래상조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자로서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2 피심인 미래상조의 이 사건 대금 미환급 행위와 관련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제를 요청한 김상수 등 12명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미래상조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로, 피심인 미래상조로 하여금 각 환급금 및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배상금을 김상수 등 12명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기로 한다. 23 또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대금 미환급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 미래상조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24 피심인 미래상조의 이 사건 조사 불응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6호에 해당되므로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다. 피심인들의 책임성 1) 피심인 미래상조의 책임성 25 김상수 등 12명이 피심인 미래상조와 사이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미래상조가 법 소정의 환급금 및 그 지연배상금을 회원에게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이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서 피심인 미래상조에 대하여 법 제51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심인 구본의 책임성 26 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나, 법 제52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제50조 또는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7 따라서 이 사건 대금 미환급 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 미래상조의 대표이사 혹은 대표권있는 사내이사로서 피심인 미래상조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피심인 구본에 대하여 법 제52조에 따라 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28 이 사건 행위는 각각 법 제34조 제10호 및 법 제4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형사책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1호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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