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알에이씨(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1409, 2430 사건명 : 미래알에이씨(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미래알에이씨 주식회사 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 20-2 무등빌딩 13층 대표이사 최훈장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은 여수시 문수동 소재 피오레아파트(이하 '피오레아파트’라 한다) 시행사이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광고금액을 지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 건 광고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8. 12. 31.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3월부터 2008. 5월까지 소책자를 이용한 여수시 문수동 소재 피오레아파트의 분양광고에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까지 바로 연결되므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광고게재 현황 및 광고물은 아래 <표 2> 및 <그림 1>과 같다. <표 2> 피심인의 광고게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2002두6965 판결 참조). (2)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이 광고한 내용인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바로 연결되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출입 가능합니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오레아파트 총 9개동 중 제외되는 곳은 표현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를 접한 소비자는 모든 세대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한편, 피심인은 피오레아파트 총 9개동 중 103동은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지하주차장까지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오레아파트 103동의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없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까지 갈 수 없음에도 마치 모든 세대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사실과 다른 광고행위로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 소비자 오인성 여부 피오레아파트 103동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없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까지 갈 수 없음에도 마치 모든 세대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로 하여금 103동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4)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생활의 편리성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아파트 구매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피심인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소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위법광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0. 22.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