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가0716 사건명 : ㈜미미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미미고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27, 905호 대표이사 맹** 심의종결일 : 2021. 8.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미미고’또는 '미미고 찹쌀꽈배기’를 사용하여 분식업 등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가맹본부에 해당<각주>2</각주>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5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5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6 피심인은 2019년 6월 27일 부터 2020년 5월 11일 기간 동안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신고인 등 3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각주>4</각주>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각주>5</각주>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고, 2020년 5월 19일 부터 2020년 10월 22일 기간 동안 12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14일 이전에 제공하지 아니<각주>6</각주>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8 피심인은 2019년 6월 27일 부터 2020년 10월 22일 기간 동안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신고인을 포함한 47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이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14일 이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3)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 10 피심인은 2019년 6월 27일 부터 2020년 10월 22일 기간동안 <별지 3>의 기재와 같이 신고인을 포함한 45명의 가맹희망자들<각주>7</각주>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각각 2,200천 원에서 7,700천 원에 이르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피심인의 법인계좌,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각주>8</각주>등에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령하였다. 11 한편, 피심인은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전후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내역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예치가맹금 수령내역(소갑 제7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3 위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47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4 위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47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14일 이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5 위 가. 3)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45명의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가입비, 교육비 등을 법인계좌 등으로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6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7 피심인은 2021년 4월 28일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3항, 법 제11조 제1항 및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