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사0460, 2022전사0662 사건명 : ㈜미미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미미쉐프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118, 102호 대표이사 이ㅇㅇ<각주>1</각주> 심의종결일 : 2023. 5.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이하 법인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각주> 미미쉐프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 '미미쉐프’를 사용하여 밀키트<각주>2</각주>를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자신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2686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와 가맹점 수는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2686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21. 10. 10.에 가맹점사업자 강ㅇㅇ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맹비, 교육비 및 밀키트 상품 공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1,000천 원을 자신의 법인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7 피심인은 2022. 1. 9.에 가맹점사업자 오ㅇㅇ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맹금 명목으로 5,000천 원을 자신의 법인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8 한편, 피심인은 별도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강ㅇㅇ의 예치가맹금 입금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오ㅇㅇ의 예치가맹금 입금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강ㅇㅇ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오ㅇㅇ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이하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 위법성 판단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강ㅇㅇ로부터 수령한 11,000천 원 및 피심인이 오ㅇㅇ으로부터 수령한 5,000천 원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 규정의 가맹금으로서 법 제6조의5 제1항의 예치가맹금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21. 12. 16.에 가맹희망자 오ㅇㅇ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22. 1. 9.에 오ㅇㅇ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의 일부인 5,000천 원을 수령하였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오ㅇㅇ의 가맹금 입금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오ㅇㅇ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5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략) ② ~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ㅇㅇ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근가맹점 존재여부를 누락한 정보공개서 제공 행위 14 피심인은 2021. 9. 20.에 가맹희망자 강ㅇㅇ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면서 해당 시점에 강ㅇㅇ의 장래 점포 예정지인 천안시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에서 2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충청북도 청주의 직영점 1곳만을 기재하여 제공하였다. 1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강ㅇㅇ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밀키트 공급업체와의 공급계약 종료 사실 은폐 행위 (1) 기초사실 16 피심인은 최초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충청북도 향토요리대회 조리사부문 대상을 2회 수상한 자’가 대표로 있는 □□□□로부터 밀키트 상품을 제공받는다는 점을 부각하여 홍보하였다. 17 그러나 2021. 9월 □□□□는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상품의 공급이 힘든 점을 사유로 들어 더이상 공급계약 연장이 불가하다고 피심인에게 사전 통보하였고, 2022. 11. 1.에 피심인과의 공급계약을 중단하였다. (2)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와의 공급계약이 2021. 10. 31.자로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2021. 9월경 □□□□에게 이미 통보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 강ㅇㅇ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2021. 10. 10.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맹점 매장 전면 배너 및 측면에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 조리사부문 대상수상자가 만든 밀키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ㆍ부착하게 하는 등 강ㅇㅇ로 하여금 □□□□로부터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19 이후 피심인은 □□□□와의 계약종료 이틀 전인 2021. 10. 29.에 강ㅇㅇ에게 □□□□와의 공급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하였다. 2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 강ㅇㅇ의 가맹점 홍보 배너 및 측면사진(소갑 제8호증), 미미쉐프 가맹점주 단톡방 대화 내용(소갑 제9호증,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략)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① (생략)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각주>11</각주>Ⅲ.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1.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 -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 및 변동현황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 2. (생략) 3.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ㆍ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예시> -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표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가 아니고 이에 서비스표 사용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 - 자신이 제공하는 교재와 커리큘럼이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 만족도를 내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당 설문조사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밝히지 않은 경우 - 자신이 제공하는 교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교재에 로고만 삽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2 따라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② 가맹본부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1) 위 다. 1) 가) 행위 23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인근 가맹점의 실제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 및 현황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가맹계약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24 피심인이 다. 1) 가)와 같이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2) 위 다. 1) 나) 행위 25 피심인이 영위하는 밀키트 상품 판매 가맹사업의 특성상 최초 공급자가 누구인지가 곧바로 판매하는 상품의 맛이나 품질로 이어지며, 이는 소비자의 밀키트 상품 선택과 가맹점 수익에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밀키트 공급업체와의 공급계약 종료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26 피심인이 다. 2) 나)와 같이 2021. 9월경 □□□□로부터 밀키트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계약 체결ㆍ유지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행위로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다) 소결 27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라. 가맹금 미반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8 피심인은 강ㅇㅇ와 2021. 10. 10.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강ㅇㅇ로부터 <표 3>의 기재와 같이 2021. 10. 10., 2021. 10. 19. 두 차례에 걸쳐 가맹금 관련으로 총 26,400천 원을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2686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9 이후 강ㅇㅇ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21. 12. 13.에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기만적인 정보제공 등의 사유를 들어 피심인에게 기지급한 위 26,400천 원 중 가맹비 5,000천 원, 교육비 1,000천 원, 보증금 중 자신이 미납한 물품대금 2,000천 원을 상계한 3,000천 원을 합한 9,000천 원을 반환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했으나 현재까지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30 피심인은 오ㅇㅇ과 2022. 1. 9.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오ㅇㅇ으로부터 가맹금으로 5,000천 원을 수령하였다. 31 이후 오ㅇㅇ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22. 2. 15.에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피심인에게 기지급한 가맹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32 위와 같은 사실은 강ㅇㅇ, 오ㅇㅇ의 가맹금 입금내역(소갑 제1호증, 제2호증), 피심인이 강ㅇㅇ, 오ㅇㅇ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제4호증), 강ㅇㅇ와 오ㅇㅇ의 가맹금 반환요청 내용증명(소갑 제11호증, 제1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10조(가맹금의 반환)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생략)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33 가맹금 반환 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존재하고, ②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가맹본부는 그 반환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 존재 여부 34 위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를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밀키트 공급업체 □□□□와의 공급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계약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한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 및 밀키트 공급업체와의 계약종료 사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은폐ㆍ축소하여 제공한 행위는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 35 위 2. 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오ㅇㅇ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법정기한 내 반환 요청 여부 36 가맹희망자 강ㅇㅇ는 2021. 10. 10.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21. 12. 13.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가맹희망자 오ㅇㅇ은 2022. 1. 9.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22. 2. 15.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므로 법정기한인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강ㅇㅇ와 오ㅇㅇ의 가맹금 반환 요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반환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 여부 37 피심인은 2021. 12. 13.에 강ㅇㅇ로부터, 2022. 2. 15.에 오ㅇㅇ으로부터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라) 소결 38 피심인의 위 2. 라. 1)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반환 가맹금 산정 39 법 제10조 제2항은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 기간, 계약이행 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0 따라서,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①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가맹금의 성격, 가맹계약 이행기간 및 해지의 경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사유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가맹금’ 41 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라고 정의하면서,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대가는 제외하고 있다. 42 피심인은 2021. 10. 10., 2021. 10. 19.에 위 <표 3>과 같이 이 사건 가맹점개설과 관련하여 강ㅇㅇ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설치 및 집기 비용 명목으로 총 26,400천 원을 수령하였고, 설치 및 집기 비용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중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치 및 집기 등 비품 구입에 9,735,000원<각주>13</각주>을 지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2686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3 따라서 피심인이 강ㅇㅇ와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가맹금’은 피심인에게 지급한 26,400,000원 중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한 9,735,000원을 제외한 16,665,000원이다. 44 한편 오ㅇㅇ이 2022. 1. 9.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에게 지급한 가맹비 5,000천 원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한 대가이므로 이 사건 가맹금에 해당한다. 나) 반환 가맹금 4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강ㅇㅇ와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가맹금’은 가맹비 5,500천 원, 교육비 1,100천 원, 물품보증금 5,500천 원, 설치 및 집기 비용 중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4,565천 원 등 총 16,655,000원이다. 46 이 중 가맹비의 경우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지불된 비용이므로 강ㅇㅇ가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1. 12. 22.을 기준으로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가맹비가 이 사건 반환 대상 가맹금으로 인정된다. 47 또한 피심인이 강ㅇㅇ에게 어떠한 교육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육비 전부가 반환 대상 가맹금으로 인정된다. 48 한편, 밀키트 공급에 대한 대금 보증금의 경우 가맹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유치하는 금원으로, 현재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밀키트 상품 공급대금에 대한 상계비용이 상이하고 양 당사자 모두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산정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반환 대상 가맹금 산정에서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9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강ㅇㅇ의 가맹금 반환요청에 따른 반환 대상 가맹금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2686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50 오ㅇㅇ은 피심인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받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맹점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기지급한 이 사건 가맹금 전체를 반환 대상 가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 51 반환 대상 가맹금은 강ㅇㅇ에 대하여 10,706,667원, 오ㅇㅇ에 대하여 5,000천 원이다. 마. 가맹계약서 사전 미교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오ㅇㅇ에게 2022. 1. 9.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의 일부인 5,000천 원을 수령하였다. 53 이와 같은 사실은 오ㅇㅇ의 가맹금 입금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과 오ㅇㅇ이 체결한 가맹계약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7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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