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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25. 결정

㈜미미쉐프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전사2066 사건명 : ㈜미미쉐프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ㅇㅇ(1970. 9. 5.생, 주식회사 미미쉐프 대표이사) 청주시 ㅇㅇ구 심의종결일 : 2024. 3. 20.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식회사 미미쉐프<각주>1</각주>의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행위, 가맹금 미반환 행위,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과 가맹점사업자 강ㅇㅇ에게 미반환 가맹금 10,706,667원을, 가맹점사업자 오ㅇㅇ에게 미반환 가맹금 5,000천 원을 지체없이 반환할 것을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미미쉐프는 2023. 6. 28.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미미쉐프가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3. 7. 10., 2023. 8. 11.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미미쉐프는 이를 각각 2023. 7. 11., 2023. 8. 14.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3조 제1항, 제41조 제2항 제2호, 제42조 및 제44조3. 고발 4 피심인 이ㅇㅇ<각주>4</각주>은 미미쉐프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41조 제2항 제2호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각주>5</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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