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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0.4. 결정

㈜미애부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099 사건명 : ㈜미애부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미애부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길 11, A동 1301호 대표이사 김현철 심의종결일 : 2023. 9.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6. 1. 5. 경기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경기 제2016-1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각주>2</각주>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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