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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0.4. 결정

㈜미애부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099 사건명 : ㈜미애부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미애부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길 11, A동 1301호 대표이사 김현철 심의종결일 : 2023. 9. 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 000천 원의 35.25%에 해당하는 00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2019년도분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2019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2019년도분 공제료 정산 신고내역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0조 제3항, 법 제6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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