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전사0618 사건명 : ㈜미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미진종합건설 대전 서구 변동로 70-3, 2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최기석 심의종결일 : 2021. 4.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미진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성도토건에 위탁하였다. 2 미진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설위탁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성도토건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성도토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성도토건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성도토건은 2018. 4. 5. 아래 <표 2>과 같이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각주>3</각주>중 '토목공사 및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해당 계약의 내용을 발주자인 경찰교육원에 통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후 피심인과 성도토건은 2018. 4. 7.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계약금액, 위탁내용 및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8. 4. 7. 성도토건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조항 그리고 하도급계약 체결 후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공사비 증액은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조항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특수조건, 계약승낙서, 품질/환경/안전관리 서약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8 피심인의 이 사건 공사 환경/안전관리 서약서 제14조 규정은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주체<각주>7</각주>별 귀책여부 및 과실비율에 대한 고려 없이 수급사업자가 관련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조항 9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 제6조 다항의 규정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후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공사비 증액은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조항 10 피심인의 이 사건 공사 특수조건사항 (4) 3) 규정 및 계약승낙서 제3조 규정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기간 중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이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과 2018. 4. 7.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성도토건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보증서, 근로자재해공제증권, 영업배상책임공제증권을 이 사건 하도급 계약금액(385,000천 원)을 기준으로 발급 받아 2018. 4. 11.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각주>8</각주>12 이후 성도토건의 현장소장과 측량기사는 2018. 4. 19. 발주자인 경찰교육원측 감독관<각주>9</각주>및 피심인의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다. 성도토건은 그 측량결과를 2018. 4. 20.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 13 한편, 위와 같이 성도토건이 이 사건 공사 착수를 위하여 준비하던 중, 피심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웹사이트(http://hado.g2b.go.kr)<각주>10</각주>에 성도토건과의 하도급계약 해지 일자를 2018. 5. 24.로 입력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성도토건은 다음 날인 2018. 5. 25. 피심인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14 이에 피심인은 성도토건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현장측량, 현장대리인 상주 및 가시설 토목공사 등을 불이행 한 점과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2018. 6. 7. 내용증명으로 통지<각주>11</각주>하고, 이 사건 공사 위탁을 취소하였다. 15 위 내용증명에 첨부된 공사포기각서에는 '날짜’가 '2018년 04월’로, 구체적인 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2018년 4월말 경 성도토건 김△△ 이사가 피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이사는 피심인 사무실에 2018년 4월 말경 방문한 적이 없으며, 2018. 5. 9. 방문하였을 때 피심인 대표이사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여 이를 거부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각주>12</각주>16 위 내용증명과 첨부된 공사포기각서를 받은 성도토건은 공사포기각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한 적이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심인 대표이사 김○○를 고발하였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은 2019. 7. 29. 피심인 대표이사 김○○를 구약식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17 구체적으로 대전지방법원은 피심인 대표이사 김○○가 제기한 구약식 기소에 대한 불복소송(2019고단3897 사문서위조)에서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가 위조되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각주>13</각주>하다고 판단하고, 2021. 4. 7. 피심인 대표이사 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8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하도급지킴이 계약해지 내역(소갑 제2호증), 계약해지 사유 관련 당사자 간 내용증명 문서(소갑 제3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소갑 제4호증), 구약식기소 통지서(소갑 제5호증), 문답서(소갑 제7호증),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897 사문서위조 판결문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9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성도토건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탁을 취소하였으므로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 우선,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 내용에 대한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1 구체적으로 성도토건은 공사포기각서를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을 부인하고, 피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 작성일인 2018년 4월 말 경에도 이 사건 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한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2 또한, 공사포기각서에는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공사포기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체결일(2018. 4. 7.) 이후에 작성되었음에도 '계약을 하려 하였으나’로 기재되어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 작성일자도 '2018년 04월’로만 기재되어 특정되지 않았다. 피심인의 주장처럼 작성일자를 2018년 4월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피심인과 성도토건 간 협의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3 다음으로, 피심인은 서면 최고 절차 없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였다. 24 피심인이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성도토건의 각종 측량 요구 불이행, 현장대리인 미상주,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의 사항 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각주>14</각주>에 따르면 서면 최고 절차를 거쳐 수급사업자가 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피심인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25 결국 피심인이 하도급계약을 해지, 즉 건설위탁을 취소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6 피심인은 성도토건 회장으로 행세한 김△△가 2018년 4월말 경 피심인 대표이사 김○○와 이 사건 공사 진행 문제로 말다툼 끝에 공사포기각서에 성도토건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7 살피건대, 김△△는 2018년 4월말 경 피심인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김△△의 방문 사실을 입증할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설령 피심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김△△가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했더라도 피심인 스스로도 김△△가 성도토건 대표이사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각주>15</각주>성도토건 대표이사에게 단 한 번도 공사포기 진의 의사를 문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포기각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피심인의 위탁취소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8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9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6</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7</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30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경우 법 위반금액<각주>18</각주>이 산출되지 아니하여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각주>19</각주>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31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를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점수는 2점<각주>20</각주>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에 대한 기본산정기준은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부과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산정점수(2점)를 고려하여 250백만 원으로 한다. 2) 1ㆍ2차 조정 32 피심인에게는 1ㆍ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기본산정기준 250백만 원과 동일하다. 3) 부과과징금 결정 33 이 사건 공사는 수급사업자가 본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위탁이 취소되어 이로 인한 성도토건의 피해금액이나,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한 22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4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법 제8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