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 발주 계측관리용역 입찰 관련 3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민수1539 사건명 : 민간건설사 발주 계측관리용역 입찰 관련 3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비티컨설턴트 주식회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 ○○○호 대표이사 최○○ 2. 쏘일락이엔지 주식회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읏삼례길 ○○-○ 대표이사 송○○/백○○ 3. 아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부산 사상구 모라로 ○○, ○○○호 대표이사 배○○ 4. 엠에이치컨설턴트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길 ○○, ○동 ○○○○호 대표이사 이○○ 5. 주식회사 거원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 ○층 ○ - ○○○호 대표이사 조○○ 6. 주식회사 광림엔지니어링건설 부산 사상구 모라로 ○○, ○○○호 대표이사 박○○ 7. 주식회사 대웅지오텍 의왕시 이미로 ○○, ○동 ○○○○호 대표이사 배○○ 8. 주식회사 대웅컨설턴트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 ○○○호 대표이사 이○○ 9. 주식회사 동양지반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 대표이사 김○○/김△△ 10. 주식회사 동우티이씨 하남시 미사대로 ○○○, ○○○호-○○○호 대표이사 유○○ 11. 주식회사 백경지앤씨 서울 동작구 사당로 ○○○ 대표이사 박○○ 12. 주식회사 브니엘컨설턴트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2로 ○○, ○○○호 대표이사 강○○ 13. 주식회사 새길이엔시 서울 송파구 오금로 ○○○, ○층-○층 대표이사 신○○ 14. 주식회사 선진지.큐.씨 화성시 경기동로 ○○○ 대표이사 이○○ 15. 주식회사 소일테크 부산 해운대구 윗반송로 ○○, ○층 대표이사 이○○ 16. 주식회사 신영지오텍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 대표이사 권○○ 17. 주식회사 신우하이텍 부산 진구 전포대로 ○○○, ○층 대표이사 박○○ 18. 주식회사 쏘일테크엔지니어링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 ○○○호 대표이사 윤○○ 19. 주식회사 아남이엔지 서울 송파구 동남로 4길 ○○, ○층 대표이사 방○○ 20. 주식회사 아주엔지니어링 광명시 하안로 ○○, ○동 ○○○호 대표이사 이○○ 21. 주식회사 에이티맥스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 ○층 대표이사 김○○ 22. 주식회사 엘메스코리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 ○○○호, ○○○호 대표이사 윤○○ 23. 주식회사 우리이앤지 광주 서구 유덕로 6번길 ○○-○○ 대표이사 김○○ 24. 주식회사 윤성이엔지 대전 유성구 장대로 80번길 ○○, ○층 대표이사 고○○ 25. 주식회사 이노텍코리아 부산 사하구 동매로 ○○○, 상가 ○○○호 대표이사 정○○ 26. 주식회사 이제이텍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33번길 ○○ 대표이사 남○○/김○○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 조○○ 27. 주식회사 일신엔지니어링 대전 중구 목동로 ○○, ○○○호 대표이사 박○○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김○○, 고○○ 28. 주식회사 지누지앤아이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16번길 ○○-○○, ○층 ○○○호 대표이사 유○○ 29. 주식회사 지오넷 부산 수영구 광남로 ○○, ○층 대표이사 이○○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유) 지평 담당변호사 황○○, 표○○ 30. 주식회사 지오사이트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 ○동 ○○○호 대표이사 남○○/노○ 31. 주식회사 지오에이스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 ○○○호 대표이사 연○○ 32. 주식회사 지오플러스이엔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 ○○층 ○○○○호 대표이사 조○○ 33. 주식회사 태성티이씨 서울 동작구 사당로 30길 ○○, ○층 대표이사 위○○ 34. 주식회사 테스콤엔지니어링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50길 ○, ○층 대표이사 박○○ 35. 주식회사 흥인이엔씨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 ○○동 ○○○○호 대표이사 김○○ 36. 케이앤씨컨설턴트 주식회사 광명시 하안로 ○○, ○동 ○○○○호 대표이사 김○○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 37. 태안특수건설 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22. 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비티컨설턴트 주식회사, 쏘일락이엔지 주식회사, 아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엠에이치컨설턴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거원, 주식회사 광림엔지니어링건설, 주식회사 대웅지오텍, 주식회사 대웅컨설턴트, 주식회사 동양지반, 주식회사 동우티이씨, 주식회사 백경지앤씨, 주식회사 브니엘컨설턴트, 주식회사 새길이엔시, 주식회사 선진지.큐.씨, 주식회사 소일테크, 주식회사 신영지오텍, 주식회사 신우하이텍, 주식회사 쏘일테크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아남이엔지, 주식회사 아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에이티맥스, 주식회사 엘메스코리아, 주식회사 우리이앤지, 주식회사 윤성이엔지, 주식회사 이노텍코리아, 주식회사 이제이텍, 주식회사 일신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지누지앤아이, 주식회사 지오넷, 주식회사 지오사이트, 주식회사 지오에이스, 주식회사 지오플러스이엔지, 주식회사 태성티이씨, 주식회사 테스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흥인이엔씨, 케이앤씨컨설턴트 주식회사, 태안특수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계측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참고로, 바이텍코리아(28건), 서신엔지니어링(43건), 유경기술단(1건), 지오텍코리아(13건), 가나산업(1건), 엔에이치티(1건)는 이 사건 입찰 담합에 가담하였으나, 각각 2019. 2. 18., 2018. 12. 31., 2016. 12. 22., 2019. 4. 25., 2016. 8. 4., 2018. 12. 31.자로 폐업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3</각주>제48조에 따라 종결처리하고 피심인에서는 제외하였다.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계측관리용역업 현황 4 계측관리<각주>4</각주>용역이란 건설공사에서 각 공종 목적에 부합하는 계측 계획의 수립, 전문적인 계측 장비 설치, 관측, 데이터 수집ㆍ분석ㆍ보고 등 일련의 용역을 포괄하는 업무로 규정할 수 있다. 5 현행 관련 법령상 계측관리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각주>5</각주>, 계측관리용역업 시장에는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다.<각주>6</각주>계측관리용역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는 80개 정도로 추산되며, 그 외에 엔지니어링사업과 계측관리용역업을 병행하는 사업자는 350개 정도로 추산된다. 2) 입찰제도 개관 6 계측관리용역 입찰은 ①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경우와 ②해당 공사의 시공을 낙찰받은 시공사인 민간건설사가 자사에 등록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발주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대다수의 입찰은 민간건설사 발주 입찰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실시되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측관리용역 입찰은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 사건은 민간건설사 발주 입찰이므로 이하에서는 지명경쟁입찰방식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가) 지명경쟁입찰 개요 7 계측관리 용역 입찰에서 발주처가 민간 건설사인 경우, 우선 해당 민간건설사가 시공사로서 특정 공사를 수주한 후, 각자 자신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중에서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각주>7</각주>8 여기서 민간건설사는 매년 협력업체 신청 사업자의 공사수행능력, 신용평가등급, 납기실적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나) 지명경쟁입찰제 입찰 절차 9 공사를 수주한 민간건설사는 일반적으로 자사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각주>8</각주>, 며칠 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전자 입찰을 통하여 해당 입찰에 참여하며, 발주자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다수의 입찰 참가자 중 입찰가격을 최저로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전체 입찰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지명경쟁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1) 합의 개요 10 피심인들은 2010. 5월부터 2019.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총 99건<각주>9</각주>의 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 용역 입찰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99건 입찰의 세부 현황 * ( ) 사업자는 폐업하거나 또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 (단위: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태성티이씨는 조사 당시(2020. 12. 30. 전후) 직원이 모두 퇴사하였고 대표이사 위○○ 또한 건강상의 문제로 당시 행위 사실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하여 진술조사를 하지 못하였다.</각주> <각주>①,②,…은 각 해당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하고 낙찰받지 못하고 탈락한 사업자의 순번이다.</각주> <각주>동우티이씨가 주도하였으나 이제이택이 낙찰받았다.</각주> 2) 합의배경 11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 입찰인 민간건설사 발주 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12 첫째,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계측관리용역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방식은 입찰 참여사들 간의 합의를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 발주처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현장설명회에 초대받은 계측업체들이 해당 입찰 건에서 응찰하지 않는 경우 다음번 입찰에 초대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각주>발주처 ○○○의 현장설명서(소갑 제3-100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6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따라서 계측업체들은 설령 해당 입찰 건에서 낙찰 의사가 없더라도 발주처로부터 지명을 받은 이상 응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3 이로 인해, 같은 민간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있는 계측관리용역 5~10개 사는 현장설명회에서 지속적으로 마주쳤다. 이들 업체들은 서로 공사를 낙찰받기 위한 경쟁 관계이지만, 반복적으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친분이 생겼고, 비슷한 실적의 업체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쉽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다.<각주>관련한 내용은 이노텍코리아 정○○의 진술(소갑 제2-5호증), 지오플러스 조○○의 진술(소갑 제2-6호증), 아주엔지니어링 이○○ㆍ김○○의 진술(소갑 제2-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9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14 둘째, 계측관리용역 입찰 참여사들은 입찰대상 현장을 보고 현장의 지리적 위치, 세부 공종 등을 기초로 어느 업체가 수주에 유리한지 대략 예상할 수 있었다. 15 일반적으로 한 현장에서 계측관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장비가 통상 적게는 1~2년부터 길게는 5년 이상의 기간동안 투입된다. 그런데 업체들마다 보유한 인력과 장비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인 다른 현장과 입찰대상 현장이 인접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동일 인력을 복수의 현장에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낙찰 유인이 높다. 반면,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과 입찰대상 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용역을 수행할 여력이 없어 낙찰 유인이 낮다.<각주>관련한 내용은 광림 박○○의 진술(소갑 제2-8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1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16 또한 계측관리용역 입찰은 터널, 교량, 연약지반, 비탈면 등 세부 공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 공정이 저마다 다르다. 따라서 예컨대 한 사업자가 고용한 전문 인력이 터널 계측에 특화되어 있으나, 입찰대상 현장은 교량 계측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교량 계측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해서 낙찰 유인이 낮다. 17 셋째, 입찰 공고 이전부터 특정 계측관리업체가 일종의 사전 영업활동으로 발주처에 무상으로 협력업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계측관리 공사는 입찰 전부터 예정가격 산정 등 선행업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계측관리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발주처와 협력하여 선행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선행업무 수행 당시는 정식으로 계측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므로 통상 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8 이와 같이, 특정 업체가 입찰 이전부터 발주처에 무상으로 협조를 해 온 경우, 다른 계측관리업체들은 해당 계측관리업체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향후 다른 건에서 자사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 수주를 양보하는 경향이 있었다.<각주>관련한 내용은 테스콤 박○○의 진술(소갑 제2-9호증), 브니엘 백○○의 진술(소갑 제2-10호증), 에이티맥스 이○○의 진술(소갑 제2-1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3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3) 합의내용 및 실행 19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개별 입찰 건별로 입찰 참가대상 업체 중 수주를 희망하는 피심인이 다른 입찰 참가대상 피심인들에게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 특정 입찰 건 수주 희망 피심인은 발주처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해당 입찰 건에 참여하는 타 피심인들을 확인하였다<각주>다만, 일부 피심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현장설명회 이전에도 소문 등을 통해 입찰 참여사가 어디인지 확인 가능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6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이후 현장설명회 직후 대면으로 또는 현장설명회 후 유선으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타 피심인들에게 요청하였고, 타 피심인들은 기존에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해당 현장의 수익성 등을 고려한 후 요청을 수락하였다.<각주>수락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낙찰받을 생각이 없다’ 등 우회적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8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21 이렇게 특정 입찰 건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가 합의되면 입찰일에 임박하여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여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투찰가를 알려주었고<각주>들러리 참여자별로 투찰가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알려 주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이보다 높게 투찰하라는 식으로 알려 준 경우도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4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들러리 참여자들은 이를 참조하여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각주>합의 요청을 수락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는 시공사 실행가격을 예상할 수 있었고, 낙찰받고자 하는 업체는 예정가 초과로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행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인해 들러리 요청 업체가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들러리 업체가 시공사 실행가격과 비슷한 금액으로 투찰하면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들러리 요청 업체가 낙찰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7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하여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각주>다만, 발주처의 실행가(예산) 초과 등의 사유로 개별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도 있어 들러러 합의를 한 모든 입찰 건에서 애초 합의한 대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각주> 22 이러한 들러리 합의는 예외적인 경우<각주>○○○○○의 경우 '62. 초고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발주. 2016. 7. 22. 입찰)’, '대곡~소사 복선전철 1공구(○○○ 발주, 2017. 3. 30. 입찰)’, '71. 화양~적금 2공구 도로개설공사 화양대교 계측(○○○ 발주, 2018. 5. 16. 입찰) 등 3건의 입찰에 참여한 바 있으나, 연매출이 15억원 정도인 업체로 상주인원이 필요한 규모가 큰 현장의 경우는 낙찰받더라도 인원을 투입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투찰가를 낮게 쓸 수 없었고, 해당 입찰에서 낙찰받은 이제이텍, 테스콤, 지오넷 등 3개사는 ○○○○○의 누구에게 들러리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는 위 3개사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외에도 ○○○○○○, ○○○○○, ○○○○○○○○, ○○○○○(前 ○○○○○), ○○○○○, ○○○○○○○, ○○○○○, ○○○○○○○, ○○○○○, ○○○○○○○○○○, ○○○○○○○, ○○○○○○○, ○○○○○○○○ 등도 비록 입찰에는 참여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관련자 진술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9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를 제외하고는 개별 입찰 건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들러리 투찰에 동의한 경우에만 있었다. 그 이유는 만일 어느 한 업체라도 합의를 거부할 경우 그 업체가 최저 투찰로 낙찰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3 이러한 사실은 케이앤씨 김△△ㆍ이○○, 이제이텍 김○○ㆍ최○○, 지오플러스이엔지 조○○ 등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4 또한,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내용을 일부 피심인들이 자신이 들러리를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내역을 날짜별 또는 상대 업체별로 정리하여 관리한 자료(업계에서는 이를 '장부’라고 칭하였다)를 통해서도 일 수 있다. 25 장부에는 일반적으로 입찰명, 입찰일, 도움을 준 업체, 도움을 받은 업체, 금액<각주>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의미하는 바는 각 장부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테스콤의 경우 입찰 전에 업체들 간 미리 협의했던 가격[테스콤 이○○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 참조]이었고, 지오넷ㆍ케이앤씨의 경우 낙찰예정자가 불러준 가격에 맞춰 실제로 투찰한 가격[지오넷 윤○○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참조), 케이앤씨 김△△ㆍ이○○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참조)]이었다.</각주>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도움을 준 업체는 해당 입찰 건에서 자신들의 들러리 요청에 응하여 들러리를 서준 업체를 말하며, 도움을 받은 업체는 자신들에게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를 말한다. 26 이들 장부는 이 사건 각 입찰에서 피심인들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서 일부 피심인들은 타사와의 들러리 협의 시 장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는데<각주>예를 들면, 특정 입찰 건을 두고 두 개사가 서로 낙찰받기를 원하는 경우 장부를 통해 과거 도움을 주고받은, 즉 들러리를 서주고 요청한 내역을 확인한 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해당 입찰 건에서 누가 낙찰받을지 결정하였다(소갑 제2-20호증 전 비티 이○○ 확인서, 소갑 제2-16호증 케이앤씨 김△△, 이○○ 진술조서, 소갑 제2-45호증 테스콤 최○○ 진술조서 등).다만, 장부의 정확도가 100%인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장부 작성 주목적이 도움을 주고받은 입찰을 내부적으로 정리하여 차후에 있을 입찰에서 도움을 요청할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장부내용을 보고 도움을 주었던 입찰을 특정할 수만 있으면 족하고,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장부에 기재된 입찰 중에 낙찰자로 기재된 업체가 실제 낙찰을 받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1~2개 업체가 합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대로 이행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런 경우 최종 낙찰자는 합의한 대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장부 상에는 도움을 받은 내역으로 기재하여 놓기도 하였다.<관련 피심인들 진술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5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의 장부, 케이앤씨의 장부, 테스콤의 장부, 아진엔지니어링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장부, 비티의 장부 및 지오넷 윤○○, 케이앤씨 김△△ㆍ이○○, 테스콤 박○○ㆍ이○○, 아진엔지니어링 배○○, 새길이엔시 이○○, 비티 최○○ㆍ최○○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4> 지오넷 장부 및 이에 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케이앤씨 장부 및 이에 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케이앤씨 장부 및 이에 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케이앤씨 장부 및 이에 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케이앤씨 장부 및 이에 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케이앤씨 장부 및 이에 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9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각 공동행위별 구체적 행위사실 1) 신울진 1, 2호기 주설비공사(연약지반) 27 발주처 ○○○은 2010. 5. 20. '신울진 1, 2호기 주설비공사(연약지반)’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태성티이씨, 테스콤, 이제이텍, 아진엔지니어링, 지오넷,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8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태성티이씨, ②테스콤, ③이제이텍, ④아진엔지니어링, ⑤지오넷, ⑥바이텍코리아, ⑦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0. 5. 28.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테스콤, 이제이텍, 아진엔지니어링, 지오넷 등 5개사는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당시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 태성티이씨의 경우 위원회 조사 당시 직원이 모두 퇴사하였고 대표이사도 건강상의 문제로 당시 행위 사실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하여 행위사실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각주> 29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0. 6. 10.자로 발주자인 ○○○과 19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케이앤씨의 김△△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0> 입찰 1(신울진 1, 2호기 주설비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2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 조성공사 31 발주처 ○○○은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 조성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테스콤, 일신엔지니어링, 신영지오텍,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2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테스콤, ②일신엔지니어링, ③신영지오텍, ④케이앤씨, ⑤아진엔지니어링, ⑥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0. 7. 28.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이하에서는 각 입찰별 물적증거만 붙이고 진술증거는 붙이지 않는다.</각주> 33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0. 8. 2.자로 발주자인 ○○○과 20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각주>피심인 지오넷, 테스콤, 일신엔지니어링, 신영지오텍,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등 6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 입찰 2(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 조성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2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한탄강 홍수 조절 댐 이설 도로공사 35 발주처 ○○○(現 ○○○)은 2011. 8. 19. '한탄강 홍수 조절 댐 이설 도로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비티, 지오넷, 에이티맥스,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6 이후 피심인 이제이텍은 피심인 ①비티, ②지오넷, ③에이티맥스, ④케이앤씨, ⑤새길이엔시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1. 8. 29.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비티, 지오넷, 에이티맥스,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7 낙찰을 받은 이제이택은 2011. 9. 27.자로 발주자인 ○○○과 439,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비티의 장부, 이제이텍의 김○○ㆍ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3> 입찰 3(한탄강 홍수 조절 댐 이설 도로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2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2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4공구 39 발주처 ○○○은 2011. 9. 16.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4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테스콤,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흥인이엔씨, 이제이텍, 지오넷, 바이텍코리아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0 이후 피심인 테스콤은 ①케이앤씨, ②윤성이엔지, ③흥인이엔씨, ④이제이텍, ⑤지오넷, ⑥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1. 9. 19.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흥인이엔씨, 이제이텍, 지오넷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41 낙찰을 받은 테스콤은 2011. 9. 30.자로 발주자인 ○○○과 57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4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테스콤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4> 입찰4(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제4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3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5)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 외곽 순환 건설공사 제1공구 43 발주처 ○○○은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 외곽 순환 건설공사 제1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지오넷, 흥인이엔씨, 윤성이엔지, 아진엔지니어링, 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4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지오넷, ②흥인이엔씨, ③윤성이엔지, ④아진엔지니어링, ⑤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3. 26.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지오넷, 흥인이엔씨, 윤성이엔지, 아진엔지니어링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45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2. 4. 20.자로 발주자인 ○○○과 34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46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김△△ㆍ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5> 입찰5(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 외곽 순환 건설공사 제1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3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6) 진주 초장지구 3블럭 엠코타운 신축공사 47 발주처 ○○○(現 ○○○)는 '진주 초장지구 3블럭 엠코타운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등 3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8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피심인 ①아진엔지니어링, ②테스콤 등 2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3. 28. 입찰일에 들러리 2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49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2. 4. 16.자로 발주자인 ○○○와 14,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5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 윤○○ 등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6> 입찰6(진주 초장지구 3블럭 엠코타운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3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7)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4공구 51 발주처 ○○○은 2012. 4. 4.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4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윤성이엔지, 케이앤씨, 흥인이엔씨, 광림, 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52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윤성이엔지, ②케이앤씨, ③흥인이엔씨, ④광림, ⑤바이텍코리아 등 5개사에게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4. 12.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들은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윤성이엔지, 케이앤씨, 흥인이엔씨, 광림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53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2. 4. 19.자로 발주자인 ○○○과 1,23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5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ㆍ윤성이엔지 간 협약서<각주>해당 협약서는 지오넷이 해당 입찰 건을 낙찰받으면 들러리를 서 준 대가로 윤성이엔지에게 매달 1,000만원씩 20개월 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보여준다.<지오넷 윤○○의 진술 발췌(소갑 제2-1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3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 윤○○ 대표이사 업무수첩<각주>지오넷의 윤○○ 대표이사는 입찰이 있기 며칠 전 “수원~광명 제4공구” 입찰에 참여하는 5개사에 당일 오전 중에 유선을 통하여 들러리 협조 요청을 할 것을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여 놓았다.[지오넷 윤○○의 진술 발췌(소갑 제2-1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4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 윤○○ 등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7> 입찰7(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4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4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8> 지오넷-윤성이엔지 간 협약서(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4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9> 지오넷 윤○○ 업무수첩(소갑 제1-8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4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8) ○○○○○○○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 55 발주처 ○○○○은 2012. 5. 3. '○○○○○○○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소일테크, 지오넷, 케이앤씨, 테스콤, 신영지오텍, 광림 등 6개사에게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56 이후 피심인 소일테크는 피심인 ①지오넷, ②케이앤씨, ③테스콤, ④신영지오텍, ⑤광림 등 5개사에게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5. 7.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소일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소일테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소일테크, 지오넷, 케이앤씨, 테스콤, 신영지오텍, 광림 등 6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57 낙찰을 받은 소일테크는 2012. 5. 22.자로 발주자인 ○○○○과 20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5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소일테크 이○○ 등의 진술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0> 입찰8(○○○○○○○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5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자료에는 발주처가 ○○○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오기로 실제 발주처는 ○○○○이다. 장부는 업체의 내부에서 관리하며 어떤 입찰 건을 도움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만 판별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과 일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지오넷 윤○○의 진술내용(소갑 제2-12호증 일부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5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9)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제6공구 59 발주처 ○○○(現 ○○○)은 2012. 5. 24.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제6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테스콤, 케이앤씨, 지오넷, 이제이텍, 윤성이엔지, 바이텍코리아, 유경기술단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60 이후 피심인 테스콤은 ①케이앤씨, ②지오넷, ③이제이텍, ④윤성이엔지, ⑤바이텍코리아, ⑥유경기술단 등 6개사에게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는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6. 1.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케이앤씨, 지오넷, 이제이텍, 윤성이엔지 등 5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61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2. 6. 11.자로 발주자인 ○○○과 1,157,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6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테스콤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1> 입찰9(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제6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5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10)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제1현장 63 발주처 ○○○(現 ○○○)은 2012. 8. 10.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제1현장’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지오넷, 소일테크, 지오플러스,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바이텍코리아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64 이후 피심인 이제이텍은 ①지오넷, ②소일테크, ③지오플러스, ④아진엔지니어링, ⑤케이앤씨, ⑥새길이엔시, ⑦바이텍코리아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8. 23.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지오넷, 소일테크, 지오플러스,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등 7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있다. 다만, 소일테크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각주> 65 낙찰을 받은 이제이텍은 2012. 8. 30.자로 발주자인 ○○○과 71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66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이제이텍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2> 입찰10(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제1현장)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5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11) 해운대 중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67 발주처 ○○○은 2012. 8. 20. '해운대 중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광림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68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피심인 ①케이앤씨, ②윤성이엔지, ③광림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8. 24.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광림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69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2. 9. 3.자로 발주자인 ○○○과 40,169,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7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3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3> 입찰11(해운대 중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6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12) 정자동 오피스텔 3차 현장 71 발주처 ○○○은 2012. 9. 27. '정자동 오피스텔 3차 현장’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흥인이엔씨, 지오넷, ○○○○○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72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피심인 ①흥인이엔씨, ②지오넷 등 2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10. 9. 입찰일에 들러리 2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흥인이엔씨, 지오넷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73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2. 11. 26.자로 발주자인 ○○○과 31,159,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7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4> 입찰12(정자동 오피스텔 3차 현장)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6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13) 평택 당진항 서부두 진입도로 확장공사 중 계측 및 확인보링 용역 75 발주처 ○○○은 '평택 당진항 서부두 진입도로 확장공사 중 계측 및 확인보링 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쏘일테크, 지오넷, 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76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새길이엔시, ②쏘일테크, ③지오넷 ④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10. 31.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쏘일테크, 지오넷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77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2. 11. 9.자로 발주자인 ○○○과 22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7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5> 입찰13(평택 당진항 서부두 진입도로 확장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6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14)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건립공사 가설 흙막이 계측 79 발주처 ○○○은 2013. 2. 27.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건립공사 가설 흙막이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테스콤, 케이앤씨, 바이텍코리아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8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테스콤, ②케이앤씨, ③바이텍코리아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3. 6.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케이앤씨, 테스콤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8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3. 2. 28.자로 발주자인 지에스건설과 41,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8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6> 입찰14(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건립공사 가설 흙막이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7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15) 부산 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 2-5단계 축조공사 83 발주처 ○○○(現 ○○○)는 2013. 2. 26. '부산 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 2-5단계 축조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바이텍코리아, 소일테크, 이제이텍, 지오넷,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테스콤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84 이후 바이텍코리아는 피심인 ①소일테크, ②이제이텍, ③지오넷, ④케이앤씨, ⑤윤성이엔지, ⑥테스콤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3. 8.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바이텍코리아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바이텍코리아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소일테크, 이제이텍, 지오넷,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테스콤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해당 입찰을 주도한 바이텍코리아는 폐업으로 행위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진술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오넷, 테스콤, 케이앤씨의 장부내용으로 바이텍코리아가 해당 입찰담합을 주도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된다.</각주> 85 낙찰을 받은 바이텍코리아는 2013. 3. 13.자로 발주자인 ○○○과 1,14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8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에이티맥스의 이○○(바이텍코리아 前 사장)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7> 입찰15(부산 신항 서컨테이너 2-5단계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7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16) 마곡 빗물 배수 펌프장 계측 및 파일시험 공사 87 발주처 ○○○○(現 ○○○○)은 '마곡 빗물 배수 펌프장 계측 및 파일시험’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브니엘, 동우티이씨, 서신엔지니어링, ○○○○○○○○○○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88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브니엘, ②동우티이씨 ③서신엔지니어링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4. 30.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브니엘, 동우티이씨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89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3. 5. 6.자로 발주자인 ○○○○과 11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9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8> 입찰16(마곡 빗물 배수 펌프장 계측 및 파일시험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7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17)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미금역 타당성 조사 및 설계 계측기 설치 및 관리 91 발주처 ○○○은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미금역 타당성 조사 및 설계 계측기 설치 및 관리’ 입찰을 공고하고, 신영지오텍, 지오넷, 케이앤씨, 동우티이씨, 테스콤, ○○○○○○○○○○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92 이후 피심인 신영지오텍은 피심인 ①지오넷, ②케이앤씨, ③동우티이씨, ④테스콤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6. 17.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신영지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신영지오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신영지오텍, 지오넷, 케이앤씨, 동우티이씨, 테스콤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93 낙찰을 받은 신영지오텍은 2013. 6. 21.자로 발주자인 ○○○과 90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9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신영지오텍의 권△△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9> 입찰17(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미금역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7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18) 안양 LS산전 연구소 신축공사 95 발주처 ○○○은 2013. 7. 5. '안양 LS산전 연구소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이제이텍, 지오넷, 흥인이엔씨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96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피심인 ①이제이텍, ②지오넷, ③흥인이엔씨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7. 12.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합의한 대로 그 결과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이제이텍, 지오넷, 흥인이엔씨 등 4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97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3. 8. 12.자로 발주자인 ○○○과 25,593,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9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0> 입찰19(안양 LS산전 연구소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7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19) 천마산터널 건설공사 99 발주처 ○○○은 2013. 7. 19. '천마산터널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이노텍코리아, 이제이텍, 광림, 아진엔지니어링, 흥인이엔씨, 지오텍코리아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0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이노텍코리아, ②이제이텍, ③광림, ④아진엔지니어링, ⑤흥인이엔씨 ⑥지오텍코리아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7. 26.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이노텍코리아, 이제이텍, 광림, 아진엔지니어링, 흥인이엔씨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0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3. 8. 21.자로 발주자인 ○○○과 76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02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1> 입찰19(천마산터널 건설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8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20) 서울 복합 화력 1,2호기 토건공사 계측기 설치 및 계측관리 103 발주처 ○○○은 2013. 10. 15. '서울 복합 화력 1,2호기 토건공사 계측기 설치 및 계측관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테스콤, 흥인이엔씨, 아진엔지니어링,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04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테스콤, ②흥인이엔씨, ③아진엔지니어링, ④바이텍코리아, ⑤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10. 21.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테스콤, 흥인이엔씨, 아진엔지니어링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105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3. 10. 28.자로 발주자인 ○○○과 215,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06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2> 입찰20(서울 복합 화력 1,2호기 토건공사 계측기 설치 및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8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21) 고속국도 1호선 언양~영천 간 확장공사 제1공구 가시설 및 절토사면 계측 107 발주처 ○○○은 2013. 12. 30. '고속국도 1호선 언양~영천 간 확장공사 제1공구 가시설 및 절토사면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소일테크, 테스콤, 아진엔지니어링, 지오넷, 흥인이엔씨, 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08 이후 피심인 소일테크는 ①테스콤, ②아진엔지니어링, ③지오넷, ④흥인이엔씨 ⑤바이텍코리아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1. 8.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소일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소일테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소일테크, 테스콤, 아진엔지니어링, 지오넷, 흥인이엔씨 등 5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소일테크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09 낙찰을 받은 소일테크는 2014. 1. 17.자로 발주자인 ○○○과 133,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10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소일테크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3> 입찰21(언양~영천 간 확장공사 제1공구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8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22)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5공구 111 발주처 ○○○은 2014. 3. 3.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5공구’ 입찰을 공고하였고, 신영지오텍, 테스콤, 케이앤씨, 지오넷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12 이후 피심인 신영지오텍은 피심인 ①테스콤, ②케이앤씨, ③지오넷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3. 13.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신영지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신영지오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신영지오텍, 테스콤, 케이앤씨, 지오넷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113 낙찰을 받은 신영지오텍은 2014. 3. 17.자로 발주자인 ○○○과 14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1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신영지오텍의 권△△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4> 입찰22(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5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8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23) 보령~태안 간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115 발주처 ○○○은 '보령~태안 간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윤성이엔지, 지오넷, 테스콤, 태안특수건설, 백경지앤씨, 케이앤씨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16 이후 피심인 윤성이엔지는 피심인 ①지오넷, ②테스콤, ③태안특수건설, ④백경지앤씨, ⑤케이앤씨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3. 19.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윤성이엔지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윤성이엔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윤성이엔지, 지오넷, 테스콤, 태안특수건설, 백경지앤씨, 케이앤씨 등 6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117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4. 3. 20.자로 발주자인 ○○○과 432,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1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윤성이엔지의 고○○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5> 입찰23(보령~태안 간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9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24)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119 발주처 ○○○은 2014. 3. 14.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이제이텍, 신우하이텍,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광림, 지오사이트, 서신엔지니어링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2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이제이텍, ②신우하이텍, ③케이앤씨, ④아진엔지니어링, ⑤광림, ⑥지오사이트, ⑦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3. 25.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이제이텍, 신우하이텍,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광림, 지오사이트 등 7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가 있은 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2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4. 3. 28.자로 발주자인 ○○○과 90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22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6> 입찰24(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9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25)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123 발주처 ○○○은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비티,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24 이후 피심인 비티는 피심인 ①케이앤씨, ②윤성이엔지, ③이제이텍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4. 7.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비티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비티,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등 4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가 있은 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25 낙찰을 받은 비티는 2014. 5월 발주자인 ○○○과 38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26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케이앤씨의 장부, 비티의 최○○ㆍ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7> 입찰25(부산~울산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건설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4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9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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