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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9.27. 결정

민간건설사 발주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민수2165 사건명 : 민간건설사 발주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광평로 280 대표이사 양ㅇㅇ 2. 주식회사 기정플랜트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9-3 대표이사 최ㅇㅇ 3. 주식회사 나산플랜트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2길 3-4 대표이사 나ㅇㅇ 4. 주식회사 삼우에이엔씨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21 대표이사 조ㅇㅇ 5. 주식회사 엔에스브이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547 대표이사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손ㅇㅇ, 이ㅇㅇ, 김ㅇㅇ 6. 유노빅스이엔씨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담당변호사 정양훈, 한희정, 김용현 7. 유니슨방음방진 주식회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마가길 57 대표이사 정ㅇㅇ 8. 유니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96 대표이사 이ㅇㅇ 9. 유니슨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천안시 동남구 통정5로 52 대표이사 김ㅁㅁ 10. 한국방진방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대표이사 임ㅇㅇ 11. 정ㅁㅁ(엔에스브이ENG 대표)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 12. 정△△(에스제이이엔지 대표)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02번길 49 13. 최ㅁㅁ(이노브ENG 대표)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8-38 심 의 종 결 일 : 2023. 9.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기정플랜트, 주식회사 나산플랜트, 주식회사 삼우에이엔씨, 주식회사 엔에스브이, 유노빅스이엔씨 주식회사, 유니슨방음방진 주식회사, 유니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유니슨테크놀러지 주식회사, 한국방진방음 주식회사<각주>1</각주>, 정ㅁㅁ(엔에스브이ENG 대표), 정△△(에스제이이엔지 대표), 최ㅁㅁ(이노브ENG 대표)<각주>2</각주>는 방음방진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417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4-1호증 내지 4-13호증<각주>4</각주>, 각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음방진재의 정의 3 방음방진재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소음ㆍ진동방지시설과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음ㆍ방진시설을 말한다.<각주>5</각주>4 방음방진재 제품으로는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박스, 건축물 내부 공기 공급 덕트에 설치되는 소음기와 방진행거, 기계장비 및 배관 하부 등에 설치하는 방진스프링, 건축물 바닥에 설치하는 방진매트 등이 있다. <그림 1> 방음방진재 제품 및 시공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417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방음방진재 시장 현황 5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은 연간 매출액이 약 800∼900억 원에 불가한 소규모 시장으로서 현행 관련법상 사업자 스스로 설계ㆍ시공을 하거나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대신 설계ㆍ시공을 할 수 있으며, 환경전문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세부적인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각주>6</각주>이와 같이 소음ㆍ진동 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변경 공사는 그 수행을 위해서 특수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공사업체에 위탁하여 시공하는 것일 일반적이다. 6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방음방진재 제조업체, 방음방진재 대리점<각주>7</각주>및 소음진동 엔지니어링업체<각주>8</각주>등이 있다. 방음방진재 제조업체는 자신이 제조하는 고유의 제품을 갖추고 있어 동 제품을 방음방진재 대리점 등에 납품ㆍ판매하거나, 직접 방음방진재 공사를 수행한다. 방음방진재 대리점이나 소음진동 엔지니어링업체 등은 자기 고유의 제품을 구비하지 않고 방음방진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방음방진재 제품을 납품받거나 구매하여 방음방진재 납품 또는 공사를 수행한다. 7 주요 방음방진재 제조업체로는 소위 '선도업체’라 불리는 엔에스브이, 유노빅스이엔씨,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등이 있으며, 이들 4개 업체 이외에도 중소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각주>9</각주><표 2> 피심인 유형별 분류<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417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다. 이 사건 입찰의 절차 및 특징 1) 입찰대상 공사 8 아파트 또는 상업용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주체인 시행사는 건설회사인 시공사에 공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 경우 시공사는 수주한 공사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되는데, 건축현장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하도급을 주는 부분 및 범위가 달라진다. 9 방음방진재 공사의 경우 크게 ①시공사(건설사 등)가 방음방진재 공사를 포함하는 일체의 공사를 설비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이를 수주 받은 설비업체가 설비업체의 협력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경우와 ②시공사가 직접 방음방진재 공사만 분리하여 자사에 등록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로 실시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이 사건 입찰의 대부분은 위 ②에 해당한다.<각주>11</각주><그림 2> 민간건설사 발주 방음방진재 공사 흐름도<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417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된 지명경쟁입찰 및 최저가 낙찰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입찰제도 개관 가) 입찰 참여 대상자 선정(지명경쟁입찰) 11 건설사는 매년 협력업체 신청 사업자의 공사수행능력, 신용평가등급, 납기실적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건설사들은 특정 공사를 수주한 후 이러한 협력업체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다.<각주>12</각주>12 이 사건 입찰에서는 스펙인 방식이 적용되었는데, 스펙인 방식이란 시공사의 영업직원들이 설계단계에서 발주업체에 기술적인 자문과 지원활동을 제공하면서 입찰규격에 자사의 제품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입찰규격이 지정되면 발주자는 특정 방음방진재 제조업체의 제품을 선호하여 그 제품의 납품을 요구하게 된다.나) 입찰 절차 13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일반적으로 자사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입찰참가업체들은 전자 입찰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다.<각주>13</각주><표 3> 방음방진재 입찰 절차<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417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최저가 입찰 방식 14 최저가 입찰 방식이란 물품납품이나 공사 입찰에 있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조건하에서 다수의 입찰 참가자 중 단순히 입찰가격을 최저로 제시한 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 공동행위 대상이 된 방음방진재 입찰에서는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라. 이 사건 입찰 개요 15 이 사건 입찰 건들은 ㅇㅇ건설 등 32개 발주처에서 실시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이며 입찰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전체 입찰 내역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굵은 업체명은 낙찰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417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3호증1」투찰금액에 대한 확인이 불가함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개요 16 피심인들은 2015. 12월부터 2021. 2월까지 32개 건설사 등<각주>16</각주>이 발주한 총 136건<각주>17</각주>의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이하 '이 사건 136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유선 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17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 건별로 입찰 참가대상 업체 중 선(先)영업<각주>18</각주>등의 이유로 기득권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피심인이 다른 입찰 참가대상 피심인들에게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각주>19</각주>18 이렇게 특정 입찰 건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가 합의<각주>20</각주>되면 입찰일에 임박하여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여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투찰가격(안)을 알려주었고<각주>21</각주>, 들러리 참여자들은 이를 참조하여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19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투찰하여 3건<각주>22</각주>을 제외한 13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23</각주>20 이 사건 136건 입찰의 담합 결과 및 발주처별 피심인 참여 내용은 아래 <표 5>, <표 6>과 같다. <표 5> 이 사건 입찰 담합 결과 (단위 : 건, 원, %,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417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3호증 <표 6> 발주처별 피심인 입찰 참여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417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3호증 21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각 피심인별 임직원 현황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피심인별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417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19호증 2) 구체적인 행위사실 가) 공동행위의 형성 22 피심인 유니슨엔지니어링은 2015. 12. 7. ㅇㅇ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입찰참가자인 피심인 엔에스브이ENG와 이노브ENG에게 선(先)영업 등의 이유로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였고 들러리 요청을 받은 이들 업체는 서로 알고 지내는 동종업체로서 이번에 도움을 주는 대신 다른 입찰에서 자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목적 등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23 이후 피심인 유니슨엔지니어링, 엔에스브이, 유노빅스이엔씨, 한국방진방음 등 4개 제조사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서 최저가격 입찰방식에 따른 저가투찰로 공사이익이 계속 감소되자 경쟁업체 간 담합을 통해 낙찰가를 높이고, 저가 투찰 경쟁을 하지 않고 수주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2015. 12월말 서초동 커피숍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선 영업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기본적 원칙에 동의 한 후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 입찰인 ㅇㅇㅇㅇㅇㅇㅇ이 발주하는 입찰을 시작으로 2016년 1월부터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일<각주>24</각주>까지 장기간 공동행위를 유지하였다. 24 4개 제조사들은 기본합의 이후 동종업체의 합의참여를 유도하였고 피심인 나산플랜트는 2016. 1. 9. 입찰에서는 들러리사로, 2016. 1. 26.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로 합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후 나머지 피심인들도 순차적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25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8>과 같이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8> 피심인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4173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3호증, 제1-6호증, 제1-9호증, 제1-12호증, 제1-15호증 나) 합의 내용 26 피심인 간 합의 내용을 입찰일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9> 피심인 간 합의 내용 (굵은 업체명은 낙찰예정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4173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각주>26</각주>* 출처: 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19호증, 제2-1호증 내지 2-12호증3) 근거 2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19호증), 사차원엔지니어링 내부자료 및 영업상담대장(소갑 제2-1호증), 나산플랜트 SNS 대화내용(소갑 제2-2호증), 삼우에이엔씨 업무일지 및 내부자료(소갑 제2-3호증), 엔에스브이 내부보고 및 메모자료(소갑 제2-4호증), 한국방진방음 업무협조확인서 및 발주서(소갑 제2-5호증), 엔에스브이의 장부(소갑 제2-6호증), 유니슨엔지니어링의 장부(소갑 제2-7호증), 한국방진방음의 장부(소갑 제2-8호증), 엔에스브이의 거래처 원장(소갑 제2-9호증), 유노빅스이엔씨의 거래처 원장(소갑 제2-10호증), 피심인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소갑 제2-11호증), 피심인들 간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소갑 제2-12호증), 이 사건 입찰 계약서(소갑 제3-1호증), 발주처의 예정가격(소갑 제3-2호증), 입찰 제재사항 관련 입찰공고문 내용(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2) 법리 2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9 한편,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7</각주>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30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32 사업자들 사이에 일정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계속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합의로 분리하여 수개의 공동행위가 독자적으로 성립ㆍ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3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각주>28</각주>하였다. 34 또한, 대법원은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각주>29</각주>하였다. 다) 경쟁제한성 3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0</각주>37 한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31</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여부 38 위 2. 가.의 인정사실과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136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39 위 2. 가.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그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40 첫째, 피심인들이 개별입찰 건마다 입찰일전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는 과대경쟁 및 저가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막고 향후 다른 입찰 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자 한 의도로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시장에서 궁극적으로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의한 공동의 목적을 지녔다. 41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시장에서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상품을 가공하여 납품 및 시공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동일한 시장에 해당한다. 42 셋째,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선(先) 영업을 한 업체가 다른 입찰참가업체에게 개별적으로 들러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되었는데, 피심인별 들러리 대가를 요구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선 영업 등을 한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인정하고 낙찰예정자가 전달해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본 형태는 변동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43 넷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 4개 제조사를 중심으로, 대리점 및 소음진동 엔지니어링업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입찰담합 기간 동안 각 건설사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사업자의 변화에 따라 일부 사업자가 추가ㆍ제외된 것 외에는 합의 구성원에 큰 변경이 없었다. 44 다섯째, 공동행위 기간 중에도 경쟁으로 진행된 입찰 건이 있었지만, 이는 입찰참가업체 간 선 영업을 동시에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신규 참여업체가 있어 합의를 할 수 없었던 상황 등 특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합의 파기 의사에 따라 경쟁을 한 것이 아니었다. 3) 경쟁제한성 가) 관련시장의 획정 45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ㆍ용역에 대한 구매물량ㆍ금액이 정해져 있고 입찰시장에서의 관련시장은 해당 입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ㆍ용역과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시장인바, 이 사건 136건 입찰의 각 입찰 건이 그 자체로 하나의 관련시장이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46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하다. 47 첫째, 이 사건 행위는 과다경쟁 및 저가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서 경쟁 없이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합의를 하고 실행한 행위로써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48 둘째,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ㆍ경영상태ㆍ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참가 여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면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이 사건 공동행위로 낙찰가격이 상승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9 셋째,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단독 입찰을 정상적인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입찰 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발주처의 의도와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었다. 4) 소결 50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1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52 이 사건 공동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각주>32</각주>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3</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3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르면,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이 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54 이 사건 입찰은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므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하며, 이에 따른 각 피심인들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10>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0>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4174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55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들이 영세한 중소기업자들인 점, 스펙인 방식 및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경쟁질서의 저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선(先)영업 관행에 따라 부당이득의 취득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6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이 사건 136건의 입찰 중 각 피심인이 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않는 등 들러리로 참여한 입찰의 경우에는 각 입찰별 들러리 사업자 수가 4개 이하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2분의 1을 감액한다. 57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4174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58 피심인들 모두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59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60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4174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1 피심인 유니슨엔지니어링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289%<각주>34</각주>에 이르고 당기순이익이 886백만 원 적자인 점, 잉여금이 367백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각주>35</각주>한 금액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그 외 피심인들은 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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