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 발주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카총0722 사건명 : 민간건설사 발주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정도산업 주식회사 화성시 마도면 청원로231번길 62-55 대표이사 문ㅇㅇ 2. 강한산업 주식회사 안성시 양성면 돌꽃지길 133 대표이사 임ㅇㅇ 3. 주식회사 상진산업개발 화성시 서신면 백미길 28-32 대표이사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3. 9.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정도산업 주식회사, 강한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상진산업개발<각주>1</각주>은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4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참고자료 1 내지 3, 각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라인(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숏크리트 배치플랜트의 정의 3 숏크리트란 터널 공사에서 굴착 직후 조기에 터널 주변 지반의 안정과 후속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굴착지반에 고압의 압축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여 지반의 강도를 증진시킴으로써 지반을 안정화시키는 재료를 의미하며, 터널 굴착면과 굴착사면 또는 굴착면 가시설 보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4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란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섞을 수 있도록 컨베이어 등의 장치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는 건식공법과 습식공법이 있는데, 건식공법은 물 이외의 재료(시멘트, 모래, 자갈, 강섬유)를 압축공기로 노즐까지 보내 노즐에서 물과 합류시켜 뿜어 붙이는 방식이고, 습식공법은 모든 재료를 믹서로 섞은 후 압축공기와 스크류만으로 뿜어 붙이는 방식이다. 2)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사업자 현황 5 현행 관련 법령<각주>3</각주>상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는 초기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산업 시장 전망도 밝지 않아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을 꺼려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는 5개사 미만으로 추정된다. 다. 이 사건 입찰제도 개관 6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 입찰은 민간건설사가 주로 발주하는데, 대부분의 입찰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및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된 지명경쟁입찰 및 최저가 낙찰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입찰 참여 대상자 선정(지명경쟁입찰) 7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자 선정은 민간건설사가 터널 공사 등을 수주한 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민간건설사는 매년 공사수행능력, 신용평가등급, 납기실적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2) 입찰 절차 8 터널공사 등을 수주한 민간건설사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협력업체들은 며칠 뒤 전자우편 또는 우편 등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4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최저가 입찰 방식 9 최저가 입찰방식이란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에 있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응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조건하에서 다수의 입찰 참가자 중 단순히 입찰가격을 최저로 제시한 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 입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최저가로 응찰한 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개요 10 피심인들은 2017. 4. 말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총 37건의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이하 '이 사건 37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식당, 카페 등에 모여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11 이 사건 37건 입찰의 참가자, 계약금액 등 세부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5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각주>6</각주>12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 간 모임을 통해 민간건설사 발주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자 선정 공고 현황을 공유하고 모임에서 낙찰예정자와 견적금액 등을 협의한 후, 낙찰예정자가 다른 입찰 참가대상 피심인들에게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3 특정 입찰 건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가 합의되면 입찰일에 임박하여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여자들에게 유선연락,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투찰가를 알려주었고<각주>7</각주>, 들러리 참여자들은 이를 참조하여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4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각 피심인별 임직원 현황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5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2) 구체적인 행위사실 가) 제1차 담합 15 피심인들은 다음 <표 5> 및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4. 26. 정도산업 사무실에서의 첫 모임을 시작으로 2017. 6. 12.까지 총 6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건설사가 발주하는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낙찰예정자 및 견적가격 등을 개략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유선연락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견적가격과 견적 제출상황 등을 공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5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5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출처: 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 출처: 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16 이 사건 37건 입찰 중 피심인들이 위 <표 5> 기재의 6차례 모임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견적가격 등을 합의한 입찰은 8건이며, 동 8건 입찰의 입찰참가자, 계약금액 등 세부현황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5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 17 제1차 담합은 각 피심인이 자신이 영업한 공사현장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종료되었는바, 피심인들은 제1차 담합의 마지막 모임일인 2017. 6. 12. 이후의 입찰부터는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5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 나) 제2차 담합 18 피심인들은 다음 <표 9> 및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11. 24. 정도산업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의 첫 모임을 시작으로 2018. 4. 말경까지 총 9차례 모임을 가졌다. 제1차 담합이 계획 없이 진행되어 중단된 것이니 체계적으로 담합을 추진하여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에서 경쟁업체간 출혈경쟁을 막고, 각 업체가 시장점유율에 비례하여 수주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5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46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19 피심인들은 2017. 11. 24. 모임에서 다음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도산업 60%, 강한산업 25%, 상진산업개발 15%의 낙찰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K, J, S) 3사간 미팅주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47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1> (K, J, S) 3사간 미팅주제 합의서 * 출처: 소갑 제6호증 20 또한, 피심인들은 2017. 12. 23. 모임에서는 다음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K, S, J) 3사간 협의 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이 약정서는 2017. 11. 24. 모임에서 논의한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3사간의 합의서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47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2> (K, J, S) 3사간 협의 약정서 * 출처: 소갑 제7호증 21 이후, 피심인들은 2018. 4. 10. 다음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이 확약서는 2018년 1분기 동안 있었던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된 현황을 공유하여 당초 약정된 시장점유율보다 높거나 낮은 회사가 다음 이사분기에는 시장점유율에 맞게 입찰건을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47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3> 피심인들간 확약서 * 출처: 소갑 제6호증 22 이 사건 37건 입찰 중 피심인들이 위 <표 9> 기재의 9차례 모임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견적가격 등을 합의한 입찰은 18건이며, 동 18건 입찰의 입찰참가자, 계약금액 등 세부현황은 다음 <표 1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47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 23 제2차 담합은 낙찰예정자 결정 문제로 피심인들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종료되었는바, 피심인들은 제2차 담합의 마지막 모임일인 2018. 4. 말경 이후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47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 다) 제3차 담합 24 피심인들은 다음 <표 16> 및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12. 30.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바카페에서의 첫 모임을 시작으로 총 4차례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피심인들은 정도산업의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특허권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가격을 인상하여 피심인들의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담합을 재개하는데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48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48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및 제4호증 25 정도산업은 강한산업ㆍ상진산업개발과 합의한 대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 시장에서 특허가 없는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다음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건설사 발주처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48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8> 정도산업의 특허 관련 안내문(발췌) * 출처: 소갑 제9호증 26 이 사건 37건 입찰 중 피심인들이 위 <표 16> 기재의 4차례 모임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견적가격 등을 합의한 입찰은 11건이며, 동 11건 입찰의 입찰참가자, 계약금액 등 세부현황은 다음 <표 19>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48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주」강한산업은 2020. 4.부터 공동행위 중단의사를 표시하였고, 연번 5, 8, 9, 10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 출처: 소갑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 27 제3차 담합은 정도산업이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특허권 침해금지 합의서를 강한산업과 상진산업개발에 보내면서 피심인들 간 갈등이 심화되어 종료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49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3) 근거 2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피심인들 간 회의 녹취록(소갑 제1호증), 정도산업 문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강한산업 임ㅁㅁ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상진산업개발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들 간 SNS 사진(소갑 제5호증), 피심인들 간 미팅주제 합의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들 간 약정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간 확약서(소갑 제8호증), 정도산업의 특허 안내문(소갑 제9호증), 정도산업의 계약금액 관련 세금계산서(소갑 제10호증), 강한산업의 계약금액 관련 세금계산서(소갑 제11호증), 상진산업개발의 계약금액 관련 세금계산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2) 법리 2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30 한편,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9</각주>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3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경쟁제한성 3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35 한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1</각주>다) 시기와 종기 36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37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12</각주>38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13</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여부 39 위 2. 가.의 인정사실과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3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가) 관련시장의 획정 40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ㆍ용역에 대한 구매물량ㆍ금액이 정해져 있고 입찰시장에서의 관련시장은 해당 입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ㆍ용역과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시장인바, 이 사건 37건 입찰의 각 입찰 건이 그 자체로 하나의 관련시장이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41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하다. 42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합의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43 둘째,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ㆍ경영상태ㆍ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참가 여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면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이 사건 공동행위로 낙찰가격이 상승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4 셋째,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단독 입찰을 정상적인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입찰 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발주처의 의도와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었다. 3) 시기와 종기 가) 시기 45 제1차 담합의 경우, 위 <표 5>의 연번 1번 모임을 가진 날인 2017. 4. 26.을, 제2차 담합의 경우 위 <표 9>의 연번 1번 모임을 가진 2017. 11. 24.을, 제3차 담합의 경우 위 <표 16>의 연번 1번 모임을 가진 날인 2019. 12. 30.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나) 종기 46 제1차 담합의 경우, 위 <표 5>의 연번 6번 모임을 가진 날인 2017. 6. 12.을, 제2차 담합의 경우 위 <표 14>의 연번 18번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입찰서류를 제출한 날 중 가장 늦은 날인 2018. 4. 26.을, 제3차 담합의 경우 위 <표 19>의 연번 10번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입찰서류를 제출한 날 중 가장 늦은 날인 2020. 4. 29.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다만, 강한산업의 경우 위 <표 19>의 연번 11번 입찰에서 자신이 투찰한 날인 2020. 3. 20.을 위반행위의 종료일<각주>14</각주>로 본다. 47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른 이 사건 피심인들의 시기와 종기는 아래 <표 2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49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4) 소결 48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9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50 이 사건 공동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각주>15</각주>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6</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1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르면,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이 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52 이 사건 입찰은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므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하며, 이에 따른 각 피심인들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2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49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나) 부과기준율 53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들이 영세한 중소기업자들인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거래상대방의 피해 정도나 피심인들의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4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이 사건 37건의 입찰 중 각 피심인이 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않는 등 들러리로 참여한 입찰의 경우에는 각 입찰별 들러리 사업자 수가 4개 이하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2분의 1을 감액한다. 55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2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49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56 피심인들 모두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57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58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2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749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9 2022년 말 기준 상진산업개발은 완전자본잠식 상태<각주>18</각주>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2) (가)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80을 감경한 금액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그 외 피심인들은 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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