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 발주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상진산업개발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카2048 사건명 : 민간건설사 발주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상진산업개발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상진산업개발 화성시 서신면 백미길 28-32 대표이사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3. 12. 1.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3. 9. 18. 제1소회의 의결 제2023-14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따라 2023. 12. 8.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23. 9. 20.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2023. 10. 19. (이하 '이 사건 신청일’이라 한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은 7,000,000원으로서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각주>2</각주>을 초과한다.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신청내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066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