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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 10. 25. 결정

민간건설사 발주 시스템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민수1639 사건명 : 민간건설사 발주 시스템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림바토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4 제일빌딩 6층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담당변호사 △△△, □□□, ◎◎◎, ▽▽▽ 2. 주식회사 서진하우징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2길 9, 태경빌딩 404호 대표이사 □□□ 3. 주식회사 성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031번길 20 대표이사 △△△ 4. 주식회사 에스비씨산업 경기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782-1 2층 대표이사 ◎◎◎ 5. 주식회사 유니텍씨앤에스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6로 66 퀸즈마크텐 809호 대표이사 ◎◎◎ 6. 이현배쓰 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5길 21-7 대표이사 ◇◇◇ 7. 재성바스웰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6 백우빌딩 202호 대표이사 □□□ 8. 주식회사 한샘 서울 마포구 상암로 179 대표이사 ◎◎◎ 대리인 담당변호사 △△△, ◇◇◇, □□□, ◎◎◎, ▽▽▽ 9. 주식회사 한샘서비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5번길 51, 2층 대표이사 □□□ 대리인 담당변호사 △△△, ◇◇◇, □□□, ◎◎◎, ▽▽▽ 심 의 종 결 일 : 2024. 7.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관련현황 1 피심인 대림바토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진하우징, 주식회사 성일, 주식회사 에스비씨산업, 주식회사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주식회사, 재성바스웰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서비스<각주>1</각주>는 시스템 욕실을 납품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최근 3년간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3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호증부터 소갑 제4-9호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스템 욕실의 정의 3 '시스템욕실’이란 기존에 습식공법<각주>5</각주>으로 시공되던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을 말하며 'UBR(Unit Bathroom)욕실’ 이라고도 불린다. 시스템욕실은 사전에 공장 주문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으로 시공이 완료되며 방수기능 향상, 빠른 시공, 편리한 유지보수 등 기존 습식공법의 단점을 극복한 공법으로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콘도, 호텔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시스템 욕실 전체 시장현황 일반 4 시스템욕실은 198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본으로부터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도입 당시에는 '조립식 욕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2014년 '시스템욕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욕실의 시장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영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부문’은 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서울도시주택공사) 등이 건축공사를 건설사들에게 발주하며, LH 또는 SH 등으로부터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가 건축공사 중 욕실공사 부분에 대하여 '시스템욕실’ 사업자들과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 등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민영부문’의 경우는 주로 호텔, 콘도, 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건설사가 건축공사 중 욕실공사 부분에 대하여 '시스템욕실’ 사업자들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며 공공부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다. <표 3> 시스템 욕실 업체별 시장점유율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공사실적 건수 기준) 다.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의 특성 1)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 개관 5 시스템 욕실 입찰의 경우 건설사들은 매년 협력업체 신청 사업자의 공사수행능력, 신용평가등급, 납기실적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건설사들은 특정 공사를 수주한 후 이러한 협력업체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6 일반적으로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은 내부 기준, 평가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할 협력업체(지명경쟁입찰의 지명 대상)을 정해놓은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로 입찰 참여업체들이 달라진다. 보통의 경우 자사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각주>6</각주>를 개최하며, 입찰참가업체들은 전자 입찰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다. <표 4> 시스템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이에 따라,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 건설사들은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최저가 낙찰자 입찰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즉, 동일한 조건에서 다수의 입찰 참가자 중 입찰가격을 최저로 제시한 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 공동행위 대상이 된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에서는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대다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8 다만, 일부 입찰 건의 경우 입찰의 특성, 발주처의 상황 등에 따라 최저가 입찰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최고가 입찰 사업자임에도 낙찰자로 선정된 사례가 존재한다. 9 이 사건 입찰 건 중 1차 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2차, 3차 입찰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입찰 참가자들의 최저가 투찰금액이 발주처가 당해 공사에서 시스템욕실 비용을 잠정적으로 계산해놓은 예정가격보다 높아 재입찰 등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이다. 10 또한, 피심인들이 최저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을 받은 금액보다 최종 계약금액이 높거나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추가되어 계약금액이 높아지거나 발주처가 최종 계약을 진행할 때 협상을 통해서 계약금액을 낮추는 경우 등이다. 2)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 개요 11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민간이 시행하여 시스템 욕실의 납품, 설치가 필요한 공사 현장이 생기면 이를 수주한 건설사들은 협력업체들을 지명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각사 담당자들에게 입찰 공고를 송부하고, 입찰 공고일로부터 수 일 후에 전자 입찰을 진행하였다. 해당 입찰에서 낙찰업체가 선정될 경우 낙찰결과와 낙찰금액을 발표하였으며, 협력업체들의 입찰액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적정 가격보다 높은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합의 배경 12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건설사 대부분이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 간 경쟁의 심화로 지속적인 저가 입찰이 이어지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업체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입찰 담합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3 한편,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입찰 참여 실적, 입찰가격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14 이에 피심인들은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하는 시스템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에서 최저가격 입찰방식에 따른 저가 투찰로 매출 이익이 감소되자 경쟁업체 간 저가경쟁을 회피하고 시스템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안정적인 회사 수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되었다. 15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5> 피심인들의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개요 16 피심인들은 2015. 5. 22.부터 2022. 6. 20.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이를 수주한 건설사가 발주한 74건<각주>7</각주>, 피심인들 중 일부는 각각 SH(서울도시주택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이 시행하고 이를 수주한 건설사가 발주한 40건<각주>8</각주>의 시스템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이메일, 카카오톡,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17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6> 피심인들이 합의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8 한편, LH 시행 발주 건 및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 시행 발주 건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내역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구체적 행위사실 (1) LH(한국토지주택공사)<각주>9</각주>시행 건 19 피심인들은 LH가 시행하여 이를 수주한 건설사가 발주한 74건의 입찰에 대해 대면미팅, 유선,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이 사건 LH 시행 입찰 대상 합의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8(1).png"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8(2).png"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8(3).png"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8(4).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8(5).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0 LH 시행 74건의 구체적인 합의 내역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입찰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참가자, 합의내용 및 실행방법 <img src="table_image_9(0).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1).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2).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3).png"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4).png"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5).png"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6).png"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7).png"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8).png"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9).png"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10).png"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11).png"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1 피심인들은 2015년부터 2021년 말까지 이 사건 LH 시행 건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 관련 합의는 각 입찰 건별로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통화 등 개별 연락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2 먼저 2015. 5. 22. 화성향남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대림바토스와 한샘 2개사가 합의되었고, 2016. 7. 8. 재성바스웰, 2017. 5. 22. 이현배쓰가 각 입찰 건에 가담하면서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23 2021년 말 국내 시스템 욕실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모두 이 사건 LH 시행 건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 합의에 가담하게 되자, 피심인들은 2021. 12. 30. 오후 2시경 서울 방배동 커피나무 방배 카페골목에서 1차 모임을 가지고 향후 시스템 욕실 물량 배분 방향을 논의하였다. 24 피심인들은 1차 모임에서 다음 <그림 1> 기재와 같이 한샘 소속 ○○○이 작성한 업체별 수주현황(2020년, 2021년) 자료를 기반으로 2022년 LH 관련 시스템 욕실 입찰 건에 대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샘, 대림바토스, 재성바스웰,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엔에스 6개 사는 1차 모임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이현배쓰, 서진하우징 2개 사는 한샘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25 이후 한샘 소속 ○○○은 2022. 1. 7. 피심인들 8개사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하였다. 해당 채널을 통해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논의를 지속하였다. <그림 1> 한샘 ○○○이 작성한 업체별 수주현황(소갑 제1-1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36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6 한편, 피심인들은 2022. 3. 11. 오후 2시경 방배동 커피나무 방배카페골목점에서 2차 모임을 가지고 LH 발주현황 및 각사 수주계획 등을 공유하였다. 해당 모임에는 이현배쓰를 제외한 7개 사가 참여하였으며, 이현배쓰 ▽▽▽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후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서 시스템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의 현장설명회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7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0>, <표 11>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 임직원 단체대화방 내용과 한샘 ○○○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10> 피심인들 단체대화방(소갑 제1-2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36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37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2)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 시행 건 28 피심인들 중 일부는 각각 기타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시행하고 발주한 40건의 입찰에 대해 대면미팅, 유선,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이 사건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 입찰 대상 합의 목록 <img src="table_image_13(0).png"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1).png"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2).png"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3).png"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29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 시행 40건의 구체적인 합의 내역은 다음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3> 입찰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참가자, 합의내용 및 실행방법 <img src="table_image_14(0).png"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1).png"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2).png"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3).png"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4).png"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5).png"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30 피심인들 중 일부는 LH 시행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 관련 합의와는 별개로 이메일, 카카오톡, 유선전화 등을 통해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 시행 시스템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 공고 현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와 견적금액 등을 협의한 후, 낙찰예정자가 다른 입찰 참가대상 피심인들에게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입찰합의에 도달하였다. 31 이렇게 LH 시행 건 이외에 개별 특정 입찰 건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가 합의되면 입찰일에 임박하여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여자들에게 이메일, 카카오톡, 유선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투찰가를 알려주었고<각주>10</각주>, 들러리 참여자들은 이를 참조하여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32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4> 기재와 같이 피심인 임직원들의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79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라) 구체적 합의 방식 및 양태 (1) 이메일로 들러리 입찰에 참여를 요청한 방식 33 다음 <표 15> 기재와 같이 오금 1,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등의 입찰 건에서 재성바스웰 ☆☆☆과 이현배쓰 ▽▽▽ 등은 한샘 ○○○ 등 들러리 참여 담당자에게 입찰마감 전에 이메일로 자사의 견적서를 송부하거나 들러리 참여사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고 들러리 입찰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표 15> 이메일로 들러러 입찰에 참여를 요청한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79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2) 카카오톡으로 들러리 입찰에 참여를 요청한 방식 34 피심인들은 대부분의 입찰 건에서 다음 <표 16> 기재와 같이 대림바토스 △△△, 한샘 ○○○, 재성바스웰 ??? 등이 들러리 참여 담당자에게 입찰마감 전에 카카오톡으로 자사의 견적서를 송부하거나 들러리 참여사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하는 방식, 들리리 입찰 금액을 직접 제시하는 방식 등으로 들러리 입찰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표 16> 카카오톡으로 들러러 입찰에 참여를 요청한 방식 <img src="table_image_17(0).png"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7(1).png"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7(2).png"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7(3).png"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7(4).png"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7(5).png"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7(6).png"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35 한편 피심인들은 합의에 따라 거의 모든 입찰에 참여하였고 낙찰예정자 합의가 이루어진 입찰은 대부분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으나, LH 시행 건의 경우 총 74건의 입찰 중 4건의 입찰,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 시행 건의 경우 총 40건의 입찰 중 10건의 입찰에서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경쟁업체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던 사실이 있다. 2) 근거 36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13호증, 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15호증 및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들의 발표자료 및 진술내용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37 <별지 1> 기재와 같다.<각주>11</각주>2) 법리 38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9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2</각주>40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13</각주>(2)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41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각주>14</각주>’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 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4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5</각주>44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16</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45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17</각주>46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18</각주>47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각주>19</각주>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48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20</각주>49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21</각주>50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22</각주>51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23</각주>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52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증거자료 및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LH 시행,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53 또한,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앞서 행위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들은 견적 공유자의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받아 해당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였으며, 이러한 투찰방식에 대해 피심인들 간에 공통된 인식과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54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4</각주>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각주>25</각주>55 한편,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26</각주>56 따라서 이 사건 관련시장은 LH 시행 74건과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 시행 40건을 합계인 총 114건 각각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시장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5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58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59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60 셋째, 낙찰예정자 합의의 경우 입찰참가업체 중 상당수가 낙찰예정자 등을 결정하는 합의에 참여하였으며, 거의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수주하였다.<각주>27</각주>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각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직접적으로는 발주처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우려를 초래하므로 경쟁제한효과가 작지 않다. 61 넷째,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을 공유한 입찰가격 합의에 대해서도 동 행위가 견적서를 제공해준 업체의 낙찰확률을 높이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유지에 일조한 반면, 정당한 경쟁을 펼쳐온 업체의 낙찰확률을 낮추고 새롭게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하려는 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62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LH 시행 74건의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 63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LH 시행 74건의 입찰에 대한 피심인들의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64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모두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입찰 참여 실적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유지되는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65 각 합의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의 견적서 공유 업체는 가격경쟁을 자제하려는 목적 내지는 자신의 낙찰확률을 높이려는 목적을, 들러리사 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 견적서를 공유받는 업체는 들러리 참여를 통해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66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LH 시행 74건의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67 셋째, 피심인들 간에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합의에서 탈퇴할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68 또한, 2015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절 없이 공동행위가 실행되어 온 점, LH 시행 발주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하여 LH 공사현장과 민영부분 현장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 2021년 말 이전 수 개년의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LH 시행 발주 물량 건을 배분하기로 하는 기본합의가 존재하는 점, 피심인들 중 1, 2위 업체를 중심으로 중소업체를 포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의 구성원 변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하나의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각주>28</각주>69 넷째, 이 사건 합의는 피심인별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 담당 직원들이 유선이나 회합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나 견적 제공업체를 결정하고, 입찰일 이전에 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견적서를 공유하였으며, 견적서를 수령한 업체는 해당 견적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등 동일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 시행 40건의 개별 입찰 건에 대한 공동행위 70 이 사건 LH 시행 74건의 입찰과 별개로 나머지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 시행 40건의 개별 입찰의 경우 건설사가 단발성으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 피심인들 중 일부가 참여하여 일시적으로 합의되고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각각 별개의 공동행위로 판단된다. 71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 시행 40건의 개별 입찰들을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경우 뒤늦게 합의에 참여하거나 소수의 개별 입찰에만 합의에 참여한 경우 합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책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다수 건설사의 입찰 건을 하나의 공동행위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5)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가) LH 시행 하나의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72 이 사건 LH 시행 74건의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에 해당하는데 피심인별로 합의일 또는 합의실행일이 상이하다.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이 되나, 합의일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최초 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 73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H 시행 74건의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중간에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74 또한 이 사건 LH 시행 74건의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합의와 관련된 각 피심인별 마지막 입찰참가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각주>29</각주>75 피심인별 LH 시행 74건에 대한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는 다음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7>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와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1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나)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 시행 개별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76 이 사건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 시행 40건의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는 입찰 건별로 각각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데 입찰 건별로 최초 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보고 각 피심인별 마지막 입찰참가일을 종기로 본다. 77 피심인별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 시행 40건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는 다음 <표 18>부터 <표 24>까지 기재와 같다. <표 18> 대림바토스의 개별 공동행위 시기와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1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19> 서진하우징의 개별 공동행위 시기와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1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20> 성일의 개별 공동행위 시기와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1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21> 이현배쓰의 개별 공동행위 시기와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2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22> 재성바스웰의 개별 공동행위 시기와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2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23> 한샘의 개별 공동행위 시기와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2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 24> 한샘서비스의 개별 공동행위 시기와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2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6) 소결 7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9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80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LH 시행 74건 입찰에 대한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다음 <표 25> 기재와 같다. <표 25> LH 시행 74건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와 종기 및 적용법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2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각주>30</각주>81 한편,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 시행 40건 입찰에 대한 피심인별 개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별지2><각주>별지2의 2015년 고시는 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년 고시는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년 고시는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각 적용한다</각주> 기재와 같다. 2) 부과 여부 82 피심인들의 위 2. 가. 1). 다). (1)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엔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각주>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각주>한샘서비스에 대해서는 구법 시행령(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각주>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 Ⅲ. 2. 다. 1) 또는 2017년 고시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83 피심인들의 위 2. 가. 1). 다). (2)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행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각각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시행령<각주>피심인별 각 입찰 건별 적용 시행령은 별지2와 같다.</각주> 제50조, 제84조 및 개별 입찰 건별로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각주>피심인별 각 입찰 건별 적용 구법 시행령은 별지2와 같다.</각주>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 Ⅲ. 2. 다. 1), 2017년 고시 Ⅲ. 2. 다. (1), 2016년 고시 Ⅲ. 2. 다. (1), 2015년 고시 Ⅲ. 2. 다. (1)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84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1) 또는 2017년, 2016년, 2015년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85 따라서 이 사건 각 입찰들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가) 위 2. 가. 1). 다). (1)의 행위 86 과징금고시 적용 대상인 8개 피심인<각주>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등 8개 피심인이다.</각주> 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금액이 100억 원 ◇◇◇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바, 거래상 지위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대형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고 건설사들은 실행예산을 낮게 책정하므로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은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로 피심인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87 또한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1개 피심인<각주>한샘서비스 1개 피심인이다.</각주> 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각주>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금액이 100억 원 ◇◇◇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각주> 을 고려할 때 2017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과징금고시 적용 대상인 8개 피심인에 대한 부과기준율 판단 근거<각주>거래상 지위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대형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는 바, 건설사들은 실행예산을 낮게 책정하므로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은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심인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던 점 등</각주> 와 마찬가지로,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나) 위 2. 가. 1). 다). (2)의 행위 88 이 사건 개별 공동행위 중 일부에 대해 과징금고시 적용 대상인 1개 피심인<각주>이현배쓰 1개 피심인이다.</각주> 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바, 개별 공동행위에 따라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나 물품구매 계약 금액이 개별적으로 40억 미만인 점, 발주처가 지방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라는 점과 더불어 거래상 지위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대형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던 바, 건설사들이 실행예산을 낮게 책정하므로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은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심인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89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6개 피심인<각주>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이현배쓰, 한샘, 한샘서비스 6개 피심인이다.</각주> , 2016년, 2015년 고시 적용 대상인 4개 피심인<각주>대림바토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4개 피심인이다.</각주> 의 경우 이 사건 개별 공동행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각각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과징금고시 적용 대상인 1개 피심인에 대한 부과기준율 판단 근거<각주>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나 물품구매 계약 금액이 개별적으로 40억 미만인 점, 발주처가 지방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라는 점과 더불어 거래상 지위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대형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던 바, 건설사들은 실행예산을 낮게 책정하므로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은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심인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던 점 등</각주> 와 마찬가지로,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90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2) 또는 2017년, 2016년, 2015년 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각주>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를 감액한다.</각주> 한다. 91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26> 기재와 같다. <표 26>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3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각주>과징금고시 및 2017년 이하 고시에 따라 들러리 감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각주> <각주>LH 시행 건 74건과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 시행 건 40건 개별 산정기준을 합산한 금액이다..</각주> 나) 1차 조정 92 한샘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26>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93 한샘의 경우 과거 5년간 법 위반 횟수가 1회이고 위반 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5점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 1)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94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27> 기재와 같다. <표 27>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3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다) 2차 조정 95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2) 및 2017년, 2016년, 2015년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96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28>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8>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3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97 성일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2023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나 부채비율이 356%로 300%를 초과하고 당기순이익도 △3,821백만 원으로 2차 산정기준이 이익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로 확인되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98 서진하우징,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는 이 사건 합의를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각각 11건, 3건, 2건, 1건, 3건의 일부 합의에만 참여한 점,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 부당이득이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2) 가) (2) 및 2017년, 2016년, 2015년 고시 Ⅳ. 4. 가. (1) (나) 2) 규정에 따라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99 그 외 피심인들의 경우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으로 정한다. 100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과징금고시 Ⅳ. 4. 바. 또는 2017년, 2016년, 2015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다음 <표 29>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2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5083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0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또는 구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또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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