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 발주 시스템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서진하우징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소심2485 사건명 : 민간건설사 발주 시스템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서진하우징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서진하우징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로 32길 9 대표이사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10. 25. 제3소회의 의결 제2024-333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12.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5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욕실 납품 및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10. 25.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2024. 10. 25. 제3소회의 의결 제2024-333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2023년 하반기부터 공사수주 실적이 미비하고 2023년과 2024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건강악화, 자금압박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은 단순 들러리로 소극적으로 합의에 참여한 점, 낙찰 받은 건이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20%를 감경받았으며 또한, 원심결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보고서를 토대로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잉여금 규모 등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요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4. 가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의 경우 ①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고, ②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 이의신청인의 재무상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7708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이의신청인 제출 2023년도 감사보고서 3. 결론 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감경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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