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 발주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 관련 23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1749 사건명 : 민간건설사 발주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 관련 23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성테크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일원로 9길 64, 승민빌딩 3층 대표이사 김○○ 2. 주식회사 서림이앤씨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8길 7, 지에이빌딩 3층 대표이사 신●● 3. 성운기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5길 21 대표이사 이◎◎ 4. 주식회사 청운기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4길 29-17, 글로리아빌딩 2층 대표이사 천◇◇ 5. 주식회사 화성기연 서울 서초구 청구곶길 5, 성현빌딩 3층 대표이사 장◆◆ 피심인 1, 2, 3, 4, 5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홍재, 김상준, 이병주 6. 한국스택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뚝섬로 356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황형준, 임선민 7. 주식회사 한미엠이씨 인천 서구 드림로 177번길 15-20 대표이사 유■■ 심의종결일 : 2016. 10. 26.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대성테크<각주>1</각주>, 서림이앤씨, 성운기업, 청운기공, 화성기연, 한국스택, 한미엠이씨와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거성엔지니어링, 대교테크, 대양기연, 동영기계공조, 로얄기공, 제일테크, 디에스에너텍, 백산이엔씨, 서대프랜트, 수성공조, 시스템벤트, 우석에어벤처시스템, 유경산업이엔지, 주영카스코, 하나스텍, 한신테크 등 23개사는 2008년 10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기간(약 5년 7개월)과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기간(약 1년 1개월) 동안<각주>2</각주>77개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총 797건의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최저가 입찰 방식에 따른 저가투찰 경쟁으로 공사이익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① 발주처인 건설사에 제출하는 견적가를 일정가격 이상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② 입찰일 전 모임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담합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한연회 기본 협의사항 문건(소갑 제2호증), 피심인들의 입찰내역서 등 제출 자료(소갑 제6호증∼제28호증), 대성테크ㆍ서림이앤씨ㆍ화성기연의 담합 종료 전ㆍ후 입찰 내역(소갑 제30호증), 대성테크 김○○ 사장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제33호증), 서림이앤씨 신●● 사장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 성운기업 이◎◎ 사장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청운기공 천△△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제44호증), 청운기공 천◇◇ 사장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화성기연 장◆◆ 사장 진술조서(소갑 제49호증), 한국스택 김□ 사장 진술조서(소갑 제46호증), 한미엠이씨 유■■ 사장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제48호증) 등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들의 법 위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들은 2008년 10월경 동종업체들의 모임인 '한연회’<각주>5</각주>를 결성하여 기본 합의서를 작성<각주>6</각주>한 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일련의 담합 모임을 주도한 점, ③ 피심인들은 약 7년의 장기간 동안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였고 합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담합협의금<각주>7</각주>을 서로 지급한 사실<각주>8</각주>이 있는 점, ④ 총 797건의 입찰 담합을 통해 발주처인 77개 민간건설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