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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11. 결정

민간건설사 발주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성테크(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0261 사건명 : 민간건설사 발주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성테크(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대성테크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일원로 9길 64, 승민빌딩 3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강을환, 선정호, 김지훈, 유영원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2. 6. 전원회의 의결 제2016-333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4. 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23개 사업자는 2008년 10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기간(약 5년 7개월, 이하 '1차 공동행위’라 한다)과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기간(약 1년 1개월, 이하 '2차 공동행위’라 한다) 동안<각주>1</각주>77개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총 797건의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일 전 유선연락, 모임 등을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낙찰예정자<각주>2</각주>및 투찰가격<각주>3</각주>등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해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7% 보다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이 원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으나, 원사건 공동행위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극심한 출혈경쟁으로 인한 손실 등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법 제19조 제2항의 공동행위 인가의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므로 부당성이 크지 않고, 이의신청인은 발주처인 대형건설사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으며 원사건 공동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가 미미하므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3%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 발주처(민간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원심결 피심인들이 장기간(약 7년)에 걸쳐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총 797건의 입찰에 참여<각주>4</각주>하면서 낙찰예정사, 투찰가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해당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점, ② 더 나아가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원심결 피심인들은 합의내용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낙찰예정사가 낙찰가의 20∼30%에 상당하는 담합협의금을 들러리사에게 지급(총 145억 원<각주>5</각주>)하였고, 담합협의금을 협의담보금<각주>6</각주>과 실제담보금<각주>7</각주>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사가 변경되지 못하도록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수단<각주>8</각주>이 있었던 점, ③ 피심인들도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입찰에 참여하거나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변경된 사실은 거의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위반기간 동안 합의내용이 견고하게 유지된 점, ④ 피심인들은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과 비교하여 원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적어도 10∼15% 이상 높게 낙찰 받음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고, 동시에 다수의 발주처인 총 77개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⑤ 입찰담합에서 관련 시장점유율은 전체 연도공사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아니라 입찰담합을 한 해당 연도공사 입찰 건<각주>9</각주>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심인들의 관련시장 점유율은 100%인 점, ⑥ 법 제19조 제2항의 공동행위 인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공동행위 인가를 신청하여 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⑦ 법 시행령 제29조는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사건 공동행위는 77개의 발주자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업체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사건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각주>10</각주>하므로 원심결보다 더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추가 감경을 해야한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2,302백만 원을 납부하게 될 경우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원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비해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이 현저히 과중하므로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과징금을 추가적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①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부과 받은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각주>11</각주>를 넘어서서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고려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각주>12</각주>할 것인데, ② 원심결 의결일(2016. 12. 6.) 기준 직전 3년(2013년∼2015년)간 영업이익<각주>13</각주>및 당기순이익<각주>14</각주>이 연속하여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2015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702백만 원, 연간 매출액이 4,379백만 원, 이익잉여금이 2,986백만 원 이고, 유동 비율(284.7%), 부채 비율(63.5%), 자기자본 비율(61.1%) 등 전반적인 재정 안정성 지표도 비교적 양호<각주>15</각주>한 점, ③ 이러한 이의신청인의 재무상황과 원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관련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에 비춰볼 때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과징금 2,302백만 원이 과중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아울러 일시적인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이미 이의신청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 납부를 허용<각주>16</각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이유로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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