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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11. 결정

민간건설사 발주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수성공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0269 사건명 : 민간건설사 발주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수성공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수성공조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181-20 대표이사 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2. 6. 전원회의 의결 제2016-333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4. 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23개 사업자는 2008년 10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기간(약 5년 7개월, 이하 '1차 공동행위’라 한다)과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기간(약 1년 1개월, 이하 '2차 공동행위’라 한다) 동안<각주>1</각주>77개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총 797건의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일 전 유선연락, 모임 등을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낙찰예정자<각주>2</각주>및 투찰가격<각주>3</각주>등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해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 중 일부인 3건의 입찰에만 참여하였으므로, 몇 백 건의 입찰에 참여하여 원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업체들과 비교하여 더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단순 가담에 따른 감경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 원사건 공동행위는 기본적으로 출혈경쟁 및 저가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막고 향후 다른 입찰 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자 하는 의도로 당해 경쟁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각 사의 사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피심인들의 의사가 합치하여 이루어진 점, ②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 중 3건에 참여하였고 1건에서는 낙찰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인이 원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한 정도가 낮다거나 단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담합을 주도한 다른 업체보다 더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단순 가담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4</각주>3. 결론 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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