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 발주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제일테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0270 사건명 : 민간건설사 발주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제일테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제일테크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211 대표이사 남○○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황인영, 이승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2. 6. 전원회의 의결 제2016-333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4. 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23개 사업자는 2008년 10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기간(약 5년 7개월, 이하 '1차 공동행위’라 한다)과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기간(약 1년 1개월, 이하 '2차 공동행위’라 한다) 동안<각주>1</각주>77개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총 797건의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일 전 유선연락, 모임 등을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낙찰예정자<각주>2</각주>및 투찰가격<각주>3</각주>등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해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한연회 소속업체가 아닌 이의신청인에 대해 더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단순 가담 감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관련<각주>4</각주>3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는 한연회 소속 업체가 주도하였으므로 한연회 소속 업체가 아닌 이의신청인의 경우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더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단순 가담에 따른 감경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 원사건 공동행위는 기본적으로 출혈경쟁 및 저가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막고 향후 다른 입찰 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자 하는 의도로 당해 경쟁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각 사의 사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피심인들의 의사가 합치하여 이루어진 점, ②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 관련 총 797건의 입찰 담합 중 105건에 참여하였고 19건<각주>5</각주>에서는 낙찰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인이 원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한 정도가 낮다거나 단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한연회 업체에 대해서는 더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단순 가담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6</각주>나. 조사협력 감경률을 최대한도인 30%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은 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과 관련하여 과징금부과 고시<각주>7</각주>상의 최대한도인 3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과징금부과 고시는 조사협력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30% 범위 이내에서 조사협력의 감경비율을 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조사협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를 감경한 것인 바, 특별히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볼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과징금부과 고시상의 최대한도인 30%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건설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추가 감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7 이의신청인은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피심인들 중에는 사실상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도 있으므로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과징금을 추가적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①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따른 조정은 부과 받은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각주>8</각주>를 넘어서서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고려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각주>9</각주>할 것인데, ② 원심결 의결일(2016. 12. 6.) 기준 직전 3년(2013년∼2015년)간 영업이익<각주>10</각주>및 당기순이익<각주>11</각주>이 연속하여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2015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5,167백만 원, 연간 매출액이 16,848백만 원, 이익잉여금이 6,753백만 원 이고, 유동 비율(212.8%), 부채 비율(53.3%), 자기자본 비율(65.2%) 등 전반적인 재정 안정성 지표도 비교적 양호<각주>12</각주>한 점, ③ 이러한 이의신청인의 재무상황과 원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관련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에 비춰볼 때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과징금 495백만 원이 과중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의신청인에 대해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설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9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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