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 발주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청운기공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0260 사건명 : 민간건설사 발주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청운기공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청운기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4길 29-17, 글로리아빌딩 2층 대표이사 천○○ 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진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2. 6. 전원회의 의결 제2016-333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4. 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23개 사업자는 2008년 10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기간(약 5년 7개월, 이하 '1차 공동행위’라 한다)과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기간(약 1년 1개월, 이하 '2차 공동행위’라 한다) 동안<각주>1</각주>77개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총 797건의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일 전 유선연락, 모임 등을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낙찰예정자<각주>2</각주>및 투찰가격<각주>3</각주>등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해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공동행위 인가의 실질적인 요건에 부합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열악한 중소기업으로 생존을 위해 원사건 공동행위를 한 것이어서 법 제19조 제2항의 공동행위 인가 요건을 실질적으로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원심결 피심인들이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공동행위 인가를 신청하여 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② 법 시행령 제29조는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사건 공동행위는 77개의 발주자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업체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이 명백하므로 원사건 공동행위가 공동행위 인가의 실질적인 요건에 부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7% 보다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이 원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으나, 원사건 공동행위가 공동행위 인가의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고 이의신청인은 발주처인 대형건설사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으며 발주처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3%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① 발주처(민간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원심결 피심인들이 장기간(약 7년)에 걸쳐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총 797건의 입찰에 참여<각주>4</각주>하면서 낙찰예정사, 투찰가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해당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점, ② 더 나아가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원심결 피심인들은 합의내용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낙찰예정사가 낙찰가의 20∼30%에 상당하는 담합협의금을 들러리사에게 지급(총 145억 원<각주>5</각주>)하였고, 담합협의금을 협의담보금<각주>6</각주>과 실제담보금<각주>7</각주>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사가 변경되지 못하도록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수단<각주>8</각주>이 있었던 점, ③ 피심인들도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입찰에 참여하거나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변경된 사실은 거의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위반기간 동안 합의내용이 견고하게 유지된 점, ④ 피심인들은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과 비교하여 원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적어도 10∼15% 이상 높게 낙찰 받음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고, 동시에 다수의 발주처인 총 77개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⑤ 입찰담합에서 관련 시장점유율은 전체 연도공사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아니라 입찰담합을 한 해당 연도공사 입찰 건<각주>9</각주>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심인들의 관련시장 점유율은 100%인 점, ⑥ 피심인들은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공동행위 인가를 신청하여 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사건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각주>10</각주>하므로 원심결보다 더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심의일 기준 직전 3개년(2013∼2015년) 당기순이익 가중 평균금액이 적자이므로 1차 공동행위에 대해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50% 추가 감경을 해야한다는 주장 관련 7 1차 공동행위 종료시점(2014. 5. 12.)에 적용되는 과징금부과 고시<각주>11</각주>는 2차 공동행위 종료시점(2015. 11. 13.)에 적용되는 과징금부과 고시<각주>12</각주>와 달리 적자 감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인의 경우 심의일 기준 직전 3개년(2013년∼2015년) 당기순이익<각주>13</각주>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이므로 1차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과징금을 50% 추가적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이의신청인은 주장한다. 8 살피건대 ①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은 단순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를 넘어서서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징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고려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각주>14</각주>할 것인데, ② 1차 공동행위에 대해 당시 제2013-2호 과징금부과 고시를 적용하더라도 자산ㆍ자본ㆍ부채 상황, 당기순이익 등 손익내용 및 이익잉여금의 규모 등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각주>15</각주>해 보면, 이의신청인의 경우 2015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4,425백만 원, 연간 매출액이 13,950백만 원, 이익잉여금이 2,143백만 원이고, 유동 비율(256.3%), 부채 비율(40.7%), 자기자본 비율(71.0%) 등 전반적인 재정 안정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점, ③ 이러한 이의신청인의 재무상황과 원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관련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에 비춰볼 때 원심결 중 1차 공동행위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과징금 1,493백만 원<각주>16</각주>이 과중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아울러 일시적인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미 이의신청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 납부를 허용<각주>17</각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차 공동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9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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