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및 관급수요처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관련 5개 엘리베이터 제조ㆍ판매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현대엘리베이터(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총0451 사건명 : 민간 및 관급수요처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관련 5개 엘리베이터 제조ㆍ판매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현대엘리베이터(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대표이사 송진철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원심결 내용 (1) 행위사실 피심인을 포함한 5개 엘리베이터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은 1996년 4월경부터 2005. 11. 24.까지 각사 회의실, 한국엘리베이터협회 등에서 모임을 갖고, 대형 민간 및 관급수요처가 발주하는 국내 엘리베이터 공사물량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그 배분비율에 따라 위 엘리베이터 공사 입찰에서 구체적으로 낙찰예정자를 사전 결정한 뒤, 들러리 회사가 낙찰예정회사보다 견적금액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회사가 낙찰되도록 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내용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18,507백만 원)을 하였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가) 피심인의 위반기간은 1996년 4월경부터 2005. 11. 24.까지이고, 이에 대하여 법 부칙 제8조<각주>1</각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4항<각주>2</각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 부칙 제2항<각주>3</각주>에 의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4. 4. 1.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였다. (나) 위원회는 피심인의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표1>과 같이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자진시정을 이유로 10% 감경하고,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자진신고를 이유로 35% 감경한 다음, 그 과징금액이 법정한도액(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의 5%)을 초과하자 그 법정한도액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하였다. <표1>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정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심인은 위원회 처분 중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서울고등법원은 구법 제22조의 문리해석상 법정한도액 범위 내의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다음 자진신고자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누29931 판결). (2) 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043 판결). 구법 제22조의2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조문들의 체계, 부당한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입증자료를 제공한 데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 침익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구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때에는 먼저 구법 제22조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과징금 재산정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구법 제22조에 정해진 법정한도액의 범위에서 산정된 과징금(18,507백만 원)에서 자진신고 감경을 하면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2>와 같이 12,029백만 원이다. <표2>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과정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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