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2. 12. 결정

민방위 및 재난ㆍ재해 경보시스템 구매ㆍ설치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2063 사건명 : 민방위 및 재난ㆍ재해 경보시스템 구매ㆍ설치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이앤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49길 13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재호, 백광현 2. 주식회사 알림시스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6. 11. 1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에이앤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알림시스템(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05. 10. 19.부터 2012. 3. 20.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253건의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매ㆍ설치 입찰과 20건의 재난ㆍ재해 경보시스템 구매ㆍ설치 입찰에서 입찰직전에 전화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위 행위사실은 이 사건 입찰별 입찰공고문, 개찰결과 및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1</각주>), 피심인 에이앤디엔지니어링 예경보사업부 사업계획서(소갑 제1-2호증), 피심인 에이앤디엔지니어링이 보유한 피심인 알림시스템의 사업계획서(소갑 제1-3호증), 피심인들의 행위사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문서(소갑 제1-8호증 및 소갑 제1-9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서 및 확인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피심인들의 행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민방위 경보시스템 및 재난ㆍ재해 경보시스템 구매ㆍ설치 관련 273건의 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한 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