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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23. 결정

민방위 및 재난ㆍ재해 경보시스템 구매ㆍ설치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알림시스템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0252 사건명 : 민방위 및 재난ㆍ재해 경보시스템 구매ㆍ설치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알림시스템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알림시스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재호, 백광현, 전승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2. 12. 제1소회의 의결 제2016-343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2. 8.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에게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결의 심의일(2016. 11. 11.) 이후 확정된 이의신청인의 2016년 재무제표상 1,062백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이의신청일 기준 직전 3년(2014년~2016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고, 이의신청인의 2016. 12. 31. 기준 현금보유액이 177백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부과 받은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법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넘어서서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고려하는 것이다. 3 과징금 부과시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은 원심결 의결일 기준인 바,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의결일(2016. 12. 12.) 기준 직전 3년(2013년∼2015년)간 영업이익<각주>1</각주>및 당기순이익<각주>2</각주>이 연속하여 흑자를 기록하였고<각주>3</각주>, 2016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3,723백만 원, 연간 매출액이 6,476백만 원, 이익잉여금이 2,295백만 원에 이르며, 유동 비율(287.5%), 부채 비율(43.8%), 자기자본 비율(69.6%) 등 전반적인 재정 안정성 지표도 비교적 양호<각주>4</각주>하다. 4 따라서, 이러한 이의신청인의 재무상황에 비춰 볼 때 원심결이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며, 2016년 재무제표를 반영하여 현실적 부담능력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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