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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6.20. 결정

민성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광사2606 사건명 : 민성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민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전남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530-1 대표이사 박영환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2005. 6. 24. 유한회사 용천공영에게 건설위탁한 전남 나주시 소재 “본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고 한다)를 건설위탁한 사업자이며, 건설위탁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건설위탁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유한회사 용천공영(이하 “(유)용천공영”이라 한다)의 2배를 초과하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유)용천공영은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구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 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8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자료출처 : 피심인,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 거래현황 피심인은 2005. 6. 24. (유)용천공영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07. 9. 19.에 목적물을 인수하였다. 2.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6. 24. (유)용천공영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표 2>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 25,03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8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나. 적용법조 구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⑦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연 2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 지연이자 미지급 여부 피심인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유)용천공영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므로 제2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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