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의 지주회사 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지주0681 사건명 : ㈜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의 지주회사 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대표이사 한○○ 심의종결일 : 2020. 12. 3.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4. 12. 31.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 피심인은 2020. 8. 31.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은 2014년 사업연도 중 ㈜밀레의 주식 취득 등으로 2015. 1. 1.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2014. 12. 31.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15. 4. 30.<각주>1</각주>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1,949일 지연하여 2020. 8. 31.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행위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은 자산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신고 의무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착오하여 신고기한 내 전환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지주회사 관련 세제혜택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5 또한, 피심인은 행위제한규정 위반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병행하여 행위제한규정 위반은 없으나, 법 상 신고기한을 1,949일 지연하여 미신고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간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6 따라서,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은 '중’으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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