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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6. 결정

바나플(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경2020 사건명 : 바나플(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바나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무브먼트소프트) 서울 강남구 논현로 419, 피엠케이빌딩 15층(역삼동) 대표자 사내이사 송○○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전용규 심의종결일 : 2015. 1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바나플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대리운전업체가 등록한 콜<각주>2</각주>에 대한 정보를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 배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3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주)의 키스라인(KISLINE) 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개요 가) 대리운전 배차서비스의 등장 2 1990년대에 대리운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리운전기사를 모집하여 전문적으로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등장하였다. 초기의 대리운전업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요청자의 콜을 접수하여 직접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배차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2000년대 중반에 전문적인 인터넷 배차시스템을 갖추고 대리운전업체들로부터 콜을 등록받아 개인용휴대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나 휴대폰을 통하여 대리운전기사에게 배차하여 주는 사업자(이하 '프로그램사’라 한다)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사의 배차서비스를 매개로 대리운전업체들이 접수한 콜이 소속 대리운전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배차되는 현재의 대리운전 배차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응용소프트웨어)을 통하여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를 직접 중계해 주는 시스템도 등장하고 있다. 3 과거에는 대리운전업체가 콜을 수집하여 이를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만 배차하여 주는 구조였다면, 현재의 배차시스템은 대리운전업체가 요청자로부터 콜을 접수하여 해당 정보(접수한 콜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램사의 배차시스템에 등록하면 프로그램사가 대리운전기사의 소속을 가리지 않고 배차하여 주는 구조이다<각주>3</각주>. 나) 대리운전 배차서비스의 구조 4 대리운전 배차서비스는 ①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요청자로부터 접수한 콜 에 대한 정보(이하 '콜 정보’라 한다)를 프로그램사의 배차시스템에 등록하는 단계, ②프로그램사가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③대리운전기사가 프로그램사로부터 제공받은 콜 정보를 기반으로 콜 수행여부를 선택ㆍ결정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사는 대리운전업체에게 배차시스템에 콜을 등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대리운전기사에게 배차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2)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시장현황 가) 참여자(대리운전업체, 대리운전기사, 프로그램사) 5 대리운전업체는 콜 정보를 프로그램사의 배차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가 2014년 3월 완료한「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이하 '국토교통부의 2014년 3월 실태조사’라 한다)에 따르면 전국의 대리운전업체는 3,851<각주>4</각주>개로 조사되었고 지역별 분포현황은 아래〈표 2〉기재와 같다. <표 2> 지역별 대리운전업체 분포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3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 수행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업체가 등록한 콜 정보를 프로그램사로부터 제공받아 대리운전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국내 대리운전기사 수는 약 8만 7천여명<각주>5</각주>으로 추산된다. 7 프로그램사는 대리운전업체가 등록한 콜 정보를 대리운전기사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 ㈜○○○<각주>6</각주>, ㈜○○○○○○ 등 10여개 업체가 국내에서 영업 중이다. 나) 참여자간 관계 (1)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의 관계 8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가 프로그램사의 배차시스템에 등록한 콜 정보를 프로그램사로부터 제공받아 대리운전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콜 정보를 등록한 대리운전업체에게 일정금액<각주>7</각주>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9 대리운전기사가 프로그램사로부터 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사의 배차시스템에 콜 정보를 등록하는 대리운전업체에 가입하고, 프로그램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대리운전기사는 프로그램사의 배차시스템에 콜 정보를 등록하는 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가입하지만, 해당 배차시스템에 콜 정보를 등록하는 모든 대리운전업체의 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다만, 대리운전기사가 어떤 프로그램사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느냐는 대리운전기사가 소속된 대리운전업체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10 또한 대리운전기사는 다수의 프로그램사로부터 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서로 다른 프로그램사의 배차시스템에 콜 정보를 등록하는 복수의 대리운전업체에 가입하고 있다<각주>8</각주>. (2) 프로그램사와 대리운전기사의 관계 (가) 프로그램 사용료 11 대리운전기사는 프로그램사로부터 대리운전업체가 등록한 콜 정보를 제공받아 대리운전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프로그램사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불한다. ㈜○○○○○○는 직접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사용일수와 관계 없이 월 15,000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선불형태로 수납하나, 피심인과 ㈜○○○는 대리운전기사가 소속된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소속 대리운전기사의 사용일수<각주>9</각주>당 500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후불형태로 수납한다. 이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는 소속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월 15,000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수납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의 프로그램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구조이다. (나) 복수 프로그램 사용 12 국토교통부의 2014년 3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는 평균 2.1개의 프로그램사로부터 콜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사의 배차시스템에 콜 정보를 등록하는 복수의 대리운전업체에 각각 가입하거나 복수의 프로그램사의 배차시스템에 콜 정보를 나누어 등록하는 대리운전업체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복수의 프로그램사로부터 콜 정보를 제공받는다. (다) 콜 정보 제공방식(배차방식) 13 프로그램사는 대리운전업체가 등록한 콜 정보를 자신이 정한 규칙<각주>10</각주>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의 대리운전업체의 소속에 관계 없이 제공하여 콜 수행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배차를 한다. 프로그램사의 배차방식에는 자동배차와 일반배차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대리운전기사는 자동설정과 수동설정의 방식으로 자동배차와 수동배차 여부를 선택한다. 14 자동배차란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설정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사에 자신의 지피에스(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위치를 보고하면 콜이 발생한 위치와 가장 인접한 대리운전기사 1인에게 콜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콜 정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제공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콜 수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다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가 제공되며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반배차로 전환된다. 15 일반배차란 대리운전기사가 수동설정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발생한 모든 콜 정보가 일정 범위내의 모든 수동설정 대리운전기사에게 제공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기사는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한다. 2012년 초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자동배차 방식으로 콜 정보가 제공되고 자동배차에 실패한 콜에 한하여 일반배차 방식으로 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자동배차는 1개의 콜 정보만 제공되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히 정보가 제공되고, 일반배차는 복수의 콜 정보가 동시에 제공되기 때문에 콜 발생위치, 전화번호, 목적지, 가격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된다. (3) 프로그램사와 대리운전업체의 관계 (가) 연합구성 17 일정 지역의 대리운전업체들은 프로그램사의 배차시스템을 매개로 콜 처리와 대리운전기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그램사의 배차시스템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들 간에 지역단위로 연합이라는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사의 배차정책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 프로그램사도 자신의 프로그램 이용을 신청하는 대리운전업체에게 해당 지역의 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나) 회원관리 18 피심인은 ○○○/CTI△△△△<각주>11</각주>, 발신자 □□□□<각주>12</각주>, 오더 ◇◇◇<각주>13</각주>등에 따라 대리운전업체의 등급을 분류하고 각 등급에 따라 ○○○○<각주>14</각주>목표를 설정한다. 피심인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운전업체가 등록한 콜의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속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콜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CTI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대부분의 콜을 자신의 배차시스템에 등록하는 높은 등급의 대리운전업체에게는 낮은 ○○○○을 목표로 설정하고, 낮은 등급의 대리운전업체에게는 높은 ○○○○을 목표로 설정하는 구조이다. 피심인 이외의 다른 프로그램 사업자들도 피심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체의 등급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피심인의 배차서비스 시장에서의 지위 및 운영방식 가) 피심인의 배차서비스 시장에서의 지위 19 대리운전 수요는 대부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사는 지역단위의 배차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지역의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를 모집하고, 대리운전업체 및 대리운전기사도 해당 지역에서 배차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사의 배차시스템에 가입한다. 20 프로그램사들은 서울ㆍ경기ㆍ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배차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권 대리운전업체 및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배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의 경우에도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배차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지역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에게 배차서비스를 제공한다. 21 국토교통부의 2014년 3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대리운전기사는 평균 2.1개 프로그램사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대리운전기사의 75.9%가 피심인의 배차서비스를, 65.7%가 ㈜○○○의 배차서비스를, 27.8%가 ㈜○○○○○○의 배차서비스를, 11.4%가 ㈜***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3사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사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는 각각 10%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전국 대리운전기사의 배차서비스 이용비율(2013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3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자료출처:「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2014. 3. 국토교통부)중 발췌 22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 소재 대리운전기사는 평균 2.45<각주>16</각주>개 프로그램사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이 수도권 지역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약 87.3%가 피심인의 배차서비스를, 약 69.1%가 ㈜○○○의 배차서비스를, 약 34.5%가 ㈜○○○○○○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수도권 대리운전기사의 배차서비스 이용비율(2013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3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 자료출처:「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2014. 3. 국토교통부)중 발췌 23 피심인의 배차서비스와 ㈜○○○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의 비율은 전국기준으로 각각 75.9%와 65.7%로 큰 차이가 없으나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대리운전 관련매출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 주요 프로그램사의 대리운전관련 매출액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3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 자료출처: 각 사업자의 재무제표. 단, ㈜○○○는 2013. 4. 28. ㈜□□□□의 모바일사업부문 분사로 설립된 회사로, 2012년도의 재무제표가 없어 ㈜□□□□의 2012년도 모바일사업부문 매출액을 인용하였고, 2013년도 매출액은 ㈜□□□□ 재무제표상 종속회사[(주)○○○]의 매출액을 인용함 24 시장에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2015년 '사람인’(Saramin)이라는 취업알선 사이트에 “2006년 대리운전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 “2015년 대리운전 솔루션 10년간 시장 점유율 1위 유지”, “대표상품 시장 점유율 70%”라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12년 '잡코리아’라는 취업알선 사이트에 “국내 시장점유율 50%를 넘는 절대독점 1위 업체입니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스스로도 업계의 유력한 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나) 운영방식 (1) 수도권 3개 연합 25 피심인은 수도권의 대리운전업체를 A연합, B연합, C연합 3개의 단위로 분할하여 모집한다. 즉 수도권 대리운전업체가 피심인의 배차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3개 연합 중 하나에 가입하여야 한다. 26 각 연합에 가입한 대리운전업체가 등록한 콜은 각 연합에 가입된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에게 우선배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연합에 가입된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배차하는 방식이다. 27 기존에 피심인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연합의 대리운전업체들이 등록한 콜만을 우선적으로 배차 받을 수 있었으나, 2011년 10월부터는 **등급에 해당하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하지 않은 연합에 가입한 대리운전업체들이 등록한 콜도 우선적으로 배차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12년 2월부터는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하지 않은 연합에 가입한 대리운전업체들이 등록한 콜도 우선배차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8 다만,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하지 않은 연합에 가입한 대리운전업체들이 등록한 콜을 우선배차 받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대리운전업체에게 제공하는 기사 이중등록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연합의 대리운전기사로 등록하여야 하며 이렇게 이중등록된 대리운전기사는 가입된 연합 수만큼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특등급 설정 29 피심인은 대리운전업체가 CTI를 통하여 접수한 콜을 피심인의 배차시스템에 등록하는 비중에 따라 대리운전업체를 **등급과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따라 ○○○○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2012년 초부터는 경쟁사업자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피심인의 배차서비스만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를 *등급으로 추가 분류하고 ○○○○ 목표를 50%에서 30%로 낮추었다. 이는 피심인의 배차서비스만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는 자신이 접수한 콜을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보다 많이 우선배차를 할 수 있고,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더 많이 모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배차서비스 사용료 면제 및 자동배차 서비스 제한행위 가) 피심인의 배차서비스만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배차서비스 사용료 면제 30 피심인은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아래〈표 6〉기재와 같이 수도권 대리운전업체<각주>20</각주>에게 경쟁사업자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배차서비스만 이용하면 영업비 지원명목으로 배차서비스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었다. 또한 피심인은 이를 위하여 수도권 대리운전업체가 피심인의 배차서비스와 경쟁사업자의 배차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는지 점검하였다. 〈표 6〉 사용료 면제조건관련 대상 경쟁사업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3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1 피심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수도권 대리운전업체에게 공지<각주>21</각주>한 내용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주요 공지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32 피심인이 위 내용을 공지하고 이행한 사실은 심의일 당시 심판정에서의 진술, 2012. 2. 1.자 공지(소갑 제1호증), 2012. 2. 6.자 공지(소갑 제13호증), 2012. 2. 22.자 공지(소갑 제2호증), 2012. 2. 29.자 공지(소갑 제3호증), 2012. 3. 6.자 공지(소갑 제4호증), 2012. 6. 27.자 공지(소갑 제5호증), 2012. 8. 13.자 서울지방법원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각주>23</각주>(소갑 제6호증)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특정 경쟁사업자의 배차 어플리케이션을 동시 실행하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자동배차 서비스 제한 33 피심인은 2012. 4. 2.부터 같은 해 8. 13.까지 경쟁사업자인 ㈜○○○○○○가 제공한 배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수도권 대리운전기사에게 자동배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피심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의 배차 어플리케이션을 동시 사용 중인지 점검하였다. 34 피심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수도권 대리운전업체 및 대리운전기사에게 공지<각주>24</각주>한 내용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주요 공지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5 피심인이 위 내용을 공지하고 이행한 사실은 심의일 당시 심판정에서의 진술, 2012. 3. 30.자 공지(소갑 제7호증), 2012. 3. 30.자 공지와 관련하여 대리운전기사가 받은 공지내용을 찍은 휴대폰 화면(소갑 제8호증), '○○○<각주>25</각주>종료후’ '자동배차’ 등이 나타나는 대리운전기사의 배차 어플리케이션 화면(소갑 제9호증), 2012. 5. 31.자 공지(소갑 제10호증), 2012. 5. 31.자 공지와 관련하여 대리운전기사가 받은 공지내용을 찍은 휴대폰 화면(소갑 제11호증), '○○○ 종료후’ '10분후 자동배차’ 등이 나타나는 대리운전기사의 배차 어플리케이션 화면(소갑 제12호증), 2012. 8. 13.자 서울지방법원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소갑 제6호증)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2014년 10월 자동배차 중단, 등록한 콜 배차 지연 및 콜 정보 제공 지연 공지 36 피심인은 2014. 10. 7. 수도권 배차시스템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에게 경쟁사업자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배차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특정시간대에 등록한 콜의 배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소속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콜 정보 제공도 지연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지<각주>26</각주>를 하였다. 피심인이 수도권 대리운전업체에게 공지한 내용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주요 공지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0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각주>28</각주><각주>29</각주>37 피심인이 위 내용을 공지한 사실은 심의일 당시 심판정에서의 진술, 2014. 10. 7.자 공지(소갑 제15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각주>30</각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6. (생략)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2) 관련 법리 38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7호 가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속조건부거래 중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며, ② 그러한 조건의 거래가 부당하여야 한다. 39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하고,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40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부당성은 당해 배타조건부거래행위가 물품의 구입 또는 유통경로의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 등을 통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나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관련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그 유무를 평가하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당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인하여 거래처 선택의 자유 등이 제한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한다<각주>31</각주>. 41 또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가 차단되는 정도,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와 시장점유율,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실시기간 및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의도 및 목적과 아울러 배타조건부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 계약내용,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였는지 여부 가) 제2. 가. 1) 행위 42 위 제2. 가. 1). 가)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모든 경쟁사업자 또는 특정 경쟁사업자인 ㈜○○○○○○의 수도권 배차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콜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도권 대리운전업체에게 배차서비스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대리운전업체)과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제2. 가. 1). 나) 행위는 피심인이 특정 경쟁사업자인 ㈜○○○○○○의 배차 어플리케이션이 동시 실행 중인 수도권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자동배차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대리운전기사)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제2. 가. 2) 행위 43 위 제2. 가. 2)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경쟁사업자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가 등록한 콜의 자동배차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특정시간대에 등록한 콜의 배차를 지연시키고 소속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콜 정보 제공도 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알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리운전업체에 대하여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부당성 여부 가)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 44 피심인이 대리운전업체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차서비스 이용료를 면제하여 주거나, 특정 경쟁사업자의 배차 어플리케이션이 동시 실행 중인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자동배차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 등 경쟁사업자를 '수도권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시장<각주>32</각주>’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고, 수도권 배차시스템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나 대리운전기사 등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수도권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5 첫째,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시장은 얼마나 많은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를 확보하는지 여부가 사업의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피심인은 전국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시장에서도 가장 많은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를 보유한 업계 1위의 유력한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46 이는 수도권 소재 대리운전기사의 87.3%가 피심인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각주>33</각주>되었으며, 피심인 또한 스스로 각종 취업알선사이트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 1위’, '대표상품 시장점유율 70%’, '절대독점 1위 업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대리운전업계에서도 기본적으로 피심인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일부 경쟁사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47 둘째, 이처럼 시장점유율이 높은 피심인이 ① 배타조건부거래의 수단으로 프로그램 사업자의 주된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배차서비스 사용료 면제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② 이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수도권 배차서비스 시장의 모든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를 배타조건부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사실, ③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배타조건부거래를 시행한 것은 경쟁사업자로서는 정상적인 가격이나 품질 경쟁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등 경쟁수단 자체가 크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거나 잠재적인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 것 자체도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를 높게 하는 행위이다<각주>34</각주>. 48 특히, 피심인이 경쟁사업자 중 하나인 ㈜○○○○○○와 관련하여 피심인과 ㈜○○○○○○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가 ㈜○○○○○○가 아닌 다른 경쟁사업자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피심인의 배차서비스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고, 피심인이 ㈜○○○○○○와 거래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핵심 서비스인 자동배차를 중단한 것은 ㈜○○○○○○에게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더욱 크게<각주>35</각주>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49 셋째,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 스스로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전체 또는 특정 경쟁사업자의 배차서비스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결국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 내지 확대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음이 인정된다. 50 특히,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대리운전업체나 대리운전기사가 경쟁사업자의 배차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더라도 피심인의 매출액이나 수익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피심인의 매출액 내지 수익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배차서비스 사용료 면제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경쟁제한적인 의도가 명백하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1 넷째,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대리운전업체나 대리운전기사는 피심인에 종속되지 아니한 독립된 사업자로서 어느 사업자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2 특히 피심인이 배차서비스 시장에서 업계 1위의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파악하겠다고 공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나) 피심인의 제2. 가. 2) 행위 53 피심인이 2014. 10. 7. 경쟁사업자의 수도권 배차시스템과 자신의 배차시스템에 콜을 나누어 등록하는 대리운전업체에 대하여 해당 대리운전업체가 등록한 콜의 자동배차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특정시간대에 등록한 콜의 배차를 지연시키고 소속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콜 정보 제공도 지연시키겠다고 공지한 행위는 위 제2. 다. 2). 가)에서 살펴본 바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이행여부와 관계 없이 경쟁사업자를 수도권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고, 수도권 배차시스템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수도권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4 첫째, 피심인이 2014. 10. 7. 위 제2. 가. 2)의 내용을 공지하면서 공지시점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점과 피심인이 과거에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공지한 것만으로도 대리운전업체의 배차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5 둘째, 피심인이 공지내용의 시행방법 및 결과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대리운전업체는 자신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공지내용 이행 여부보다 오히려 더 배차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6 셋째, 피심인이 공지한 내용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공지한 바 없으므로 대리운전업체는 현재도 피심인이 공지내용을 시행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배차서비스를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소결 57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8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 2. 가. 1) 행위는 다수의 경쟁사업자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의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각주>36</각주>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37</각주>) 제9조, 제10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8</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59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라 함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2. 가.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산정기준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고시 Ⅳ. 1. 라. (1). (나)에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0 이 사건의 관련시장은 '수도권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시장’이므로 피심인이 2012. 2. 1.부터 2012. 8. 31.까지 피심인의 수도권 배차시스템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 및 대리운전기사와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 등을 이 사건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나, 피심인은 2012년 당시의 회계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문서를 제출<각주>39</각주>하였고, 이 사건 심의일까지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61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이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ㆍ확대하기 위한 행위인 점, 다수의 경쟁사업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라. (1). (나) 규정에 따라 40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62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의 횟수 등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400,000,000원)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63 행위자요소에 의한 가중ㆍ감경 등 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400,000,000원)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4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조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 산정기준인 400,000,000원으로 결정한다. 4. 결론 65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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