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플(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직권취소 및 재산정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경2020-1 사건명 : 바나플(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직권취소 및 재산정 부과의 건 피 심 인 : 바나플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로 419 대표자 사내이사 송○○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전○○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1 피심인은 ①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 대리운전업체에게 경쟁사업자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차서비스 사용료를 면제하였고, ② 2012. 4. 2.부터 8. 13.까지 특정 경쟁사업자의 배차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중인 수도권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자동배차를 중단하였으며, ③ 2014. 10. 7. 수도권 대리운전업체에게 경쟁사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배차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특정시간대에 등록한 콜 정보 제공을 지연하는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백만 원<각주>2</각주>의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2. 과징금 직권취소 및 재산정 3 관련매출액에 따른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피심인의 원심결 위반행위 기간인 7개월 동안의 관련매출액의 상한은 피심인의 2012년 한해 전체 매출액의 2%인 131백만 원보다도 적을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결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면서 400백만 원을 과징금으로 산정한 것은 과다한 과징금 산정방식이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취소하고, 적정한 과징금을 재산정 부과하기로 한다. 5 과징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심인의 2012년 한해 전체(수도권 포함 전국단위) 매출액 6,577,211,281원의 2%는 131,544,226원인바, 원심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수도권에서 7개월 동안 이루어진 점, 법 위반행위 기간 동안 전국승용차등록대수 중 수도권의 승용차등록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6%인 점을 감안하여 재산정한 금액인 35,297,700원이 적정한 과징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35,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결론 6 피심인에게 부과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취소하고,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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