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장군 맛젓갈타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전사0053 사건명 : 바다장군 맛젓갈타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강순옥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29-121 강경상가 C동 101호 바다장군 맛젓갈타운 대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젓갈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007.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김장철 맞이 젓갈 특별판매 광고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9. 30. 우편을 통하여 전국의 5,000여 개의 부녀회 등에 전단지 형태의 광고물을 발송하였으며, 이 광고물에 소비자들이 단체를 형성하여 자기의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 단체 회원 모두에게 젓갈세트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그림 1>과 같이 광고하였다. <그림 1> 피심인의 김장철 맞이 젓갈 특별판매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피심인의 <그림 1>에 대한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3) 위법성 성립요건 및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나)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위 가. (1)의 <그림 1>과 같이 자기의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 단체의 회장 및 총무에게만 젓갈세트를 무료로 증정함에도 불구하고 단체 회원 모두에게 젓갈세트를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로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다) 소비자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 문구를 접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단체를 형성하여 피심인의 매장을 방문하기만 하면 단체 회원 모두에게 젓갈세트가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소비자들이 단체를 형성하여 피심인의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한 모든 소비자가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여도 젓갈세트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젓갈세트의 무료증정 여부는 소비자들이 젓갈 판매 관련 사업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피심인이 자기의 매장을 방문한 단체 회원 중 회장 및 총무에게만 젓갈세트를 무료로 증정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 회원 모두에게 젓갈세트를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을 왜곡시킨 것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마) 소결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나. 가을맞이 개업축제 특별행사 광고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전국의 5,000여 개의 부녀회 등에 전단지를 통하여 자기의 매장을 광고함에 있어 소비자들이 단체를 형성하여 자기의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 차량을 무료로 제공해 주거나, 차량지원비 명목으로 현금 9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광고하였다. <그림 2> 피심인의 가을맞이 개업축제 특별행사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3> 피심인의 <그림 2>에 대한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2008.3. 내지 4.경에 1회에 한하여 우편을 통해 광고를 실시하였음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생략) ②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3) 위법성 성립요건 및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광고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②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③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기만성 여부 피심인은 위 가. (1)의 <그림 1> 및 위 나. (1)의 <그림 2>와 같이 소비자들이 단체를 형성하여 자기의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 자기의 매장을 방문한 단체에게 차량을 지원해 주거나, 차량지원비 명목으로 현금 90만원을 지급한다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광고내용과는 다르게 자기의 매장에서 200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차량을 지원해 주거나, 차량지원비 명목으로 현금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즉, 피심인은 매장을 방문한 단체가 차량지원 또는 차량 지원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200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는 이행 전제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건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광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가. (1) 및 나. (1)의 광고내용의 이행 전제조건으로 자기의 매장을 방문한 단체가 200만 원 이상을 구매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광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기만성이 인정된다. (다) 소비자오인성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물에는 단체를 형성한 소비자들이 피심인으로부터 차량지원 또는 차량지원비 명목의 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심인에게 200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 문구를 접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단체를 형성하여 피심인의 매장을 방문하기만 하면 해당 단체는 일체의 제한 없이 광고내용대로 차량을 제공받거나 차량지원비 명목의 현금 9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소비자 또는 소비자로 구성된 단체 등이 사업자를 선택함에 있어 품질 등 다른 조건에 크게 차이가 없다면 경제적 이익 제공여부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등은 사업자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보여진다. 피심인은 자기의 매장을 방문한 단체가 자기의 매장에서 200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의 제공조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을 왜곡하였으므로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마) 소결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의 위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4. 8.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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