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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0. 23. 결정

㈜바른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0338 사건명 : ㈜바른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바른푸드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1104호(KNN타워)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8. 9.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할매손충무김밥’을 사용하여 분식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8. 3. 기준, 단위: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6년 12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4 또한 2016년 12월 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표 3> 기재와 같이 외식업이 75.4%, 서비스업이 18.0%, 도소매업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 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미예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표 5> 기재와 같이 2013. 8. 9.부터 2018. 3. 14.까지 ㅇㅇㅇ 등 28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그 이후에 가맹비, 교육비 및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총 388,000천 원의 가맹금을 자신의 계좌 및 영업본부장 ㅁㅁㅁ<각주>3</각주>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8 한편, 피심인은 위 가맹금 수령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별도로 공제계약이나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바 없다. <표 5> 예치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주1) 피심인은 가맹계약서 교부 없이 구두합의만으로 신고인 ㅇㅇㅇ과 가맹사업거래를 개시한 바, 피심인이 오갑덕으로부터 가맹비를 최초 수령한 2016. 5. 9.을 가맹계약 체결일로 봄 주2) 피심인의 영업본부장 ㅁㅁㅁ의 계좌로 수령함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2.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명목의 총 388,000천 원은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2013. 8. 9.부터 2018. 3. 14.까지 ㅇㅇㅇ 등 28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12 한편, 피심인은 2014. 2. 14.<각주>5</각주>이후 계약을 체결한 박해천 등 23인 중 ㅇㅇㅇ(분당정자점), ㅇㅇㅇ(새잠실점) 등 2인<각주>6</각주>을 제외한 21인의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표 6> 가맹계약 체결 및 정보공개서 등 제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주) 연번 1에서 5의 경우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가 시행되기 이전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임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가맹금 미반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16. 4.경부터 피심인의 영업본부장인 ㅁㅁㅁ와 가맹점 개설 상담을 진행해 온 신고인 ㅇㅇㅇ과 2016. 5월경 '할매손충무김밥 송정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신고인으로부터 <표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0,000천 원의 가맹점 개설비용을 수령하였다. <표 7> 피심인의 대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16 한편, 피심인의 영업본부장인 ㅁㅁㅁ는 2016. 5. 9. 신고인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000천 원을 수령한 이후, 자신의 가맹점('할매손충무김밥 해운대센텀점’)을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신고인에게 레시피 및 매뉴얼 등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각주>8</각주>17 이후, 신고인은 2016. 5. 24. 가맹점을 개설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던 중 피심인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2016. 8. 12.과 2016. 9. 1. 2회에 걸쳐 가맹금 22,000천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심인은 2016. 8. 27. 신고인의 가맹금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각주>9</각주>18 이와 같은 사실은 신고인의 계좌이체 내역(소갑 제2호증), 신고인의 내용증명 우편(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가맹금 반환 거절 통보 문자(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19 위 인정사실 및 아래의 제반사정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반환대상 가맹금은 9,167천 원으로 인정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가)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20 위 2. 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ㅇㅇㅇ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나) 법정기한 내 반환 요청 21 피심인이 2016. 5. 9.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이내인 2016. 8. 22.과 2016. 9. 5. 신고인 ㅇㅇㅇ으로부터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수령하였으므로 법정기한 내에 가맹금 반환요구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가맹금 22 피심인이 신고인 ㅇㅇㅇ과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피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20,000천 원 중 10,000천 원이 가맹비라는 점은 양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고, 피심인이 그 동안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도<각주>10</각주>가맹비가 1,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0,000천 원은 가맹금에 해당한다. <표 8> 가맹점 계약서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3 한편,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 <표 8> 기재 가맹계약서 제14조를 보면 피심인이 교육비를 별도 정하고 있고, 위 <표 5> 기재와 같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2,000천 원의 교육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인 ㅇㅇㅇ으로부터 피심인의 영업본부장 ㅁㅁㅁ가 수령한 2,000천 원도 교육비에 해당하는 가맹금으로 인정된다. 24 그 외에 식자재 공급 및 집기류 구입에 소요된 초도물량비 10,000천 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나,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제공한 10,000천 원 상당의 초도물량 및 집기구입 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한 반면, 신고인은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가맹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각주>11</각주>25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수령한 20,000천 원 중 가맹비로 인정되는 10,000천 원과 피심인의 영업본부장 ㅁㅁㅁ를 통하여 수령한 교육비 2,000천 원을 합한 12,000천 원을 이 사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령한 가맹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반환 가맹금의 산정 26 위 가맹금 12,000천 원 중 교육비는 통상 가맹점 오픈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영업노하우 등을 전수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교육이 실시된 후에 소멸한다는 점에서 이미 신고인에게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반환대상 가맹금에서 제외된다. 27 따라서 이 사건 가맹금 반환요청에 따른 반환 대상 가맹금은 가맹비 10,000천 원에 국한되고 이러한 가맹비는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지불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2016. 8. 27. 자를 기준으로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가맹비가 곧 반환해야 할 가맹금이 된다. 28 피심인과 ㅇㅇㅇ 간의 가맹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하나, 위 <표 8> 기재와 같이 ㅇㅇㅇ의 가맹점 개설 전후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서에 가맹비가 10,000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모두 3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은 2016. 5. 9.부터 2019. 5. 9.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29 신고인 ㅇㅇㅇ이 2016. 8. 27.자로 가맹점 영업을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사업거래는 3개월 동안 이루어진 것이고, 반환해야할 가맹금은 <표 9> 기재와 같이 9,167천 원으로 산출되는 바, 피심인은 동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표 9> 미반환 가맹금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0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라.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0 피심인은 <표 10>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8. 9.부터 2018. 3. 14.까지 ㅇㅇㅇ 등 28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가맹희망자에게 계약할 내용이 적힌 문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0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0> 가맹계약서 제공 내역 3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3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계약에 사용될 계약서를 계약체결일 전에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33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이 신고인 ㅇㅇㅇ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가맹금 9,167천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4 피심인은 2018. 6. 26.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2. 나.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2. 다.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2. 라.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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