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라앤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제2345 사건명 : ㈜바바라앤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바바라앤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7-20 세림빌딩 1층 대표이사 이재정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바바라앤코(이하 '바바라앤코’라 한다)<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표지인 '바바라’를 사용하여 신발 판매 등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2009.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9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정보공개서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표 2>와 같이 2008. 12. 29. 양희욱(피심인의 목동점 대표)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각주>2</각주>하였음에도 위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양희욱과의 가맹계약기간(2008. 12. 29. ~ 2009. 12. 28.) 중 가맹점사업자인 양희욱의 영업지역 안에서 양희욱과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현대백화점 목동점)<각주>3</각주>을 2009. 10. 7. 설치하였다.<각주>4</각주>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계약서’ 및 '현대백화점 목동점 OPEN(10/7) 안내’ 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표 2> <가맹계약 및 직영점 설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9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양희욱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5.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생략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1. ~ 3. 생략 4. 영업지역의 침해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란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직영점 내지 가맹점을 설치함으로써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면서,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영업지역의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서에 배타적인 영업지역 범위를 설정했는지 여부 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의 4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거래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동일 영업지역 내에 다른 가맹점 내지 직영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위법성을 판단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6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 12. 29. 체결한 가맹계약서 제6조 제5항에서 가맹점사업자인 양희욱에 대하여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 운영상 영향을 줄 수 있는 본 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보장하였고, 피심인은 양희욱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가맹점 영업지역의 조정 협의 내지 사전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아울러, '심사관 조치의견의 답변’ 및 '계약해지합의서’ 등 피심인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볼 때, 양희욱이 피심인과의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계속적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계약위반 등 양희욱의 귀책사유로 판단할 만한 행위도 없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을 설치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이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8 피심인은 양희욱으로부터 직영점 설치에 대하여 구두로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그 반대급부로 양희욱에게 공급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기존 공급가의 5%를 할인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9 그러나,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사전 동의는 서면으로 하고 있는 점, 양희욱이 사전 동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양희욱에 대하여 피심인이 취급하는 상품(숙녀화) 기존 공급가 대비 5% 할인을 적용해 준 것은 피심인의 직영점 설치 이후 양희욱의 항의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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