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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1.4. 결정

바이엘코리아(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기결3425 사건명 : 바이엘코리아(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바이엘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3 대표이사 ○○○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지수, 최성욱 심의종결일 : 2015. 10. 2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시정조치와 그 이행 경과 1 신청인은 2014. 9. 30. 한국엠에스디 유한회사(이하 '한국MSD’라 한다)의 일반의약품 사업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각주>1</각주>(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결합 당사회사의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폐해가 우려됨을 이유로 신청인이 한국MSD로부터 양수할 일반의약품 사업 중 경구용 피임제(상표명 '머시론’을 말하며, 이하 '머시론’이라 한다) 관련 수입ㆍ품목 허가권 등 국내 판매에 있어서 필수적인 권리, 완제품 재고 등 국내 영업 관련 자산 등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이하 '매각명령’이라 한다) 등의 시정조치를 별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 2 신청인은 원심결의 시정조치 이행기간인 2015. 11. 4.까지 일주일 남은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머시론 관련 자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2. 신청 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위원회의 매각명령에 따라 머시론 관련 자산 등의 제3자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결 주문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6개월 연장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은 2015. 5. 4. 위원회로부터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2015. 6. 1. 한국MSD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종결하고, 머시론 관련 자산 등의 제3자 매각을 위해 예비매수인(제약사) 대상 매각안내서 발송, 기밀유지계약 체결, 사업설명서 제공, 예비매수인의 예비입찰서 수령, 1단계 실사 등을 거쳐 2015. 10. 현재 3개 사업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단계 실사를 실시하는 등 최종 협상대상자 선정 및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5 그러나 머크가 제조한 머시론 제품을 수입ㆍ판매하는 신청인으로서는 머시론에 대해 제한적인 수준의 정보 밖에 취득할 수 없어 예비매수인 대상 사업설명서 작성, 실사 등 제3자 매각 과정에서 머크로부터 광범위한 협조 및 정보제공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통상적인 제3자 매각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고, 매수인으로서는 머시론을 장기적ㆍ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머크와 협의할 필요성도 있어 그와 같은 협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6 한편, 신청인은 기존에 한국MSD가 수입ㆍ판매하던 제품인 머시론에 대해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수입ㆍ품목 허가권을 갖게 되었으나, 신청인이 머시론을 직접 수입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규정<각주>2</각주><각주>3</각주>에 따라 제품 용기나 포장에 신청인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되도록 변경하는 절차(통상 6~12개월 소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청인은 2016년 초가 되어야 신청인이 수입ㆍ품목 허가권자로 변경 기재된 머시론을 수입할 수 있을 것<각주>4</각주>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심결 매각명령 이행기간인 2015. 11. 4. 이내에 제3자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매수인은 다시 머시론의 용기나 포장에 자신을 수입ㆍ품목 허가권자로 기재하도록 머크에 요청<각주>5</각주>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시일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이 변경된 머시론은 2016년 하반기 무렵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 따라서 기존 한국MSD가 수입한 머시론 재고가 2016. 4~5월 경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심결 매각명령 이행기간 내 제3자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매수인이 수입ㆍ품목 허가권자로 명기된 머시론이 추가로 수입될 때까지 일시적인 재고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예비매수인들도 그와 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이행기간 내 매각 절차 진행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3. 판단 8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9 신청인의 그간 매각절차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① 예비매수인 대상 매각안내서 발송, 기밀유지계약 체결, 사업설명서 제공, 1단계 및 2단계 실사 등 매각 관련 절차를 성실히 진행한 점, ② 머시론은 신청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는 의약품으로서 제3자 매각을 위해서는 머크의 다양한 협조가 요구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③ 신청인이 고의적으로 매각을 지연 또는 회피하고자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④ 2015. 10. 현재 3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점 등에서 향후 매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다만 약사법 관련 규정 및 의약품 용기나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2015. 10. 현재 신청인이 보유한 재고물량 등을 고려할 때, 이행기간 내 제3자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일시적인 판매물량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이행기간 연장 필요성은 인정된다. 이는 이행기간 내 제3자 매각이 이루어진 후 해당 매수인이 즉시 용기나 포장 변경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수입ㆍ허가권자가 변경 기재된 머시론 제품이 수입될 수 있는 시기는 2016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되는데 반해, 2015. 10. 현재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머시론 재고(한국MSD 수입물량)는 2016년 상반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재고자산이 소진된 후 일시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며, 머시론이 2013년 기준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 내 점유율 1위 제품임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반면 신청인에 대한 매각명령 이행기간이 6개월 연장될 경우, 2016년 상반기에 신청인이 수입ㆍ품목 허가권자로 변경 기재된 머시론이 수입된 이후 제3자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 신청인은 매수인에게 수입ㆍ품목허가권 등과 함께 자신이 수입한 머시론 등 재고자산을 모두 이전하게 된다. 또한 신청인은 제3자 매각 및 이후 용기나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수인이 1년 이상 판매할 수 있을 물량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매수인은 자신이 수입ㆍ품목 허가권자로 변경 기재된 머시론이 수입될 수 있을 때까지 한국MSD 및 신청인이 수입한 재고를 우선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재고부족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12 또한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다소 연장한다고 해도 경쟁제한효과가 즉시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초 위원회는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청인이 양수할 경구용 피임제인 머시론과 관련된 자산 등을 제3자 매각하도록 시정조치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별개로 기존에 자신이 바이엘로부터 수입하던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상표명 '마이보라’, '미니보라’, '트리퀼라’, '멜리안’을 말한다)와 관련된 자산 등을 2015. 4. 30. 동아제약 주식회사에 매각하여, 2015. 10. 현재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와 관련해서는 머시론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행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원심결 당시 우려되었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여지는 낮다. 13 따라서 신청인에게 매각명령을 이행기간 내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결 주문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원심결의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원심결 주문 제3항에서 허여한 최대한의 연장기간인 6개월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14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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