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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4.2. 결정

바이오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117 사건명 : 바이오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바이오스 주식회사 인천 서구 파랑로 49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928호 대표이사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4. 3. 2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2. 11. 12. 부산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부산 제100호)<각주>1</각주>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22.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3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2>와 같이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인 768,578천 원의 41.32%에 해당하는 317,548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3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후원수당 총액 317,548천 원 중 222,371천 원은 피심인이 판매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후원수당이며 95,177천 원은 바이오밀㈜<각주>3</각주>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한 후원수당이다. <표 3>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 세부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3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제출한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자료<각주>4</각주>, 손익계산서<각주>5</각주>, 피심인 소속 대표이사 김ㅇㅇ의 진술조서<각주>6</각주>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 피심인 김ㅇㅇ 대표이사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3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2) 법리 5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는 첫째,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둘째, 그 후원수당의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6 피심인의 2020년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사업수당'의 계정과목으로 후원수당 222,371천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추가로 대표이사 김ㅇㅇ의 친형 김ㅇㅇ가 운영하는 바이오밀㈜을 통해 일부판매원에게 95,177천 원을 간접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각주>7</각주>7 이와 관련하여 김ㅇㅇ은, 바이오밀㈜이 지급한 95,177천 원은 피심인 소속 일부 판매원들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며 피심인 바이오스㈜가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바이오밀㈜에게 부탁하여 지급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표 5> 피심인 김ㅇㅇ 대표이사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3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즉 피심인은 후원수당 지급한도가 초과될 것을 우려하여 바이오밀㈜를 통해 간적접으로 95,177천 원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8</각주>를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스스로 해당 금원을 후원수당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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