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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4.2. 결정

바이오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117 사건명 : 바이오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바이오스 주식회사 인천 서구 파랑로 49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928호 대표이사 김ㅇㅇ 2. 김ㅇㅇ(770921-1******) 인천 서구 서곶로 ㅇㅇ, ㅇㅇㅇ동 ㅇㅇㅇㅇ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3. 2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바이오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고, 피심인 김ㅇㅇ은 법 위반행위 기간동안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2 피심인 회사는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 768,578천 원의 41.32%에 해당하는 317,548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회사가 제출한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자료<각주>1</각주>, 손익계산서<각주>2</각주>, 피심인 소속 대표이사 김ㅇㅇ의 진술조서<각주>3</각주>등을 통해 확인된다.3. 적용법조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5조 제1항4. 고발 5 피심인 회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인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6 피심인 김ㅇㅇ은 바이오스㈜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바이오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거나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7 즉, 피심인 김ㅇㅇ은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과거 동일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각주>5</각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법이 다단계판매에 대하여는 대인판매ㆍ연고판매에 대한 의존성, 그로 인한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 등의 이유로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법의 취지<각주>6</각주>등을 감안하면 법 제65조 제1항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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