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힐링㈜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1727 사건명 : 바이오힐링㈜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바이오힐링 주식회사 부산 연제구 신촌로 24, 1층(연산동, 연포빌딩) 사내이사 정ㅇㅇㅇ 2. 정ㅇㅇㅇ(******-*******, 바이오힐링 주식회사 사내이사) 경남 진주시 ㅇㅇㅇ ㅇㅇㅇ, ㅇ동 ㅇㅇㅇ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8. 11.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 12. 12. 피심인 바이오힐링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가 1,17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수령한 선수금 2,259,379,100원의 50%를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와 8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7조 제10항 및 제34조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회사에게 시정을 위한 조치로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없이 제출하고 피심인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결하였다.(2016. 12. 12. 의결 제2016-347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피심인 회사는 2016. 12. 16. 원심결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위원회가 2017. 2. 16.부터 2017. 3. 27.까지 2차례에 걸쳐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2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와 피심인 정ㅇㅇ<각주>2</각주>은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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