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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4.23. 결정

바이크뱅크㈜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및 ㈜로지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한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구사1507, 2024구사0063 사건명 : 바이크뱅크㈜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및 ㈜로지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한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바이크뱅크 주식회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로지올 서울 서초구 동산로52 대표이사 채○○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이○○, 윤○○ 심의종결일 : 2025. 3.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 1 피심인 바이크뱅크 주식회사는 이륜차량과 전기 이륜차량 임대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면서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자이며, 피심인 주식회사 로지올<각주>1</각주>은 배달대행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생각대로’라는 브랜드로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일정 사용료를 수취하는 자로 각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로지올의 피심인 적격여부를 살펴보면 법상 분할신설법인에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법 제49조 제2항에 있고, 2022. 9. 1. 신설된 로지올이 인성데이타서비스로부터 구 로지올의 배달대행업을 이관받았으므로 로지올의 피심인 적격이 인정된다. 이 사건 행위기간 동안 로지올의 법인격은 구 로지올, 인성데이타서비스, 로지올의 순서로 변경되었다. 2) 피심인들 간 계열회사 여부 3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은 각각 구 인성데이타의 사업 부문에서 물적ㆍ인적 분할된 법인으로, 2022년 11월까지 분할 및 합병 과정을 통해 상호 간의 출자된 지분을 정리하여 모-자회사 관계에서 수평적인 계열회사 구조로 변경되었다. 4 로지올, 바이크뱅크 및 인성데이타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 1> 내지 <표 3>의 기재와 같은데, 각 회사의 대주주인 황○○은 회사별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해당 기업들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5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3</각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기업집단의 범위를 지분율로 판단할 경우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함, 이하 같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5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인성데이타 감사보고서 5 바이크뱅크는 구 인성데이타로부터 2019. 7. 1. 분할 신설되었고, 구 로지올은 2016. 1. 5. 구 인성데이터의 완전 자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22. 4. 30. 구 인성데이터에 합병 소멸되었다. 구 인성데이타는 2022년 8월 인성데이타서비스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2022. 8. 31. 로지올을 분할 신설하였다. 같은 날 인성데이타서비스, 바이크뱅크, 로지올의 최다출자자인 황○○은 2022. 8. 31. 인성데이타를 신설하였다. 2022년 10월 바이크뱅크는 인성데이타서비스를 합병함에 따라 황○○이 최다출자자인 바이크뱅크(68.0%), 로지올<각주>4</각주>(75.5%), 인성데이타(85.2%)는 수평적인 계열관계를 갖게 되었다. 6 이 사건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 및 2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음식 배달대행 시장 개요 가) 음식 배달대행업의 정의 및 등장 7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늘찬 배달업<각주>5</각주>’은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하거나 배달하는 산업 활동으로 분류되는데, 세부적으로는 음식 배달, 꽃 배달, 서류 배달 등 여러 배달서비스 업종이 있고 이 중 음식점의 배달용역 의뢰를 수행하는 것을 '음식 배달업’이라 한다.<각주>6</각주>8 과거에는 음식점에서 직접 배달주문을 접수받고 음식을 배달하였는데, 소비자가 음식점에 전화하여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에서는 주문을 접수한 후 음식을 조리하여 직접 고용한 배달 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음식을 배달하였다. 9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배달앱<각주>7</각주>의 확장 및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음식 접수 및 배달방식에 변화가 생겨났는데, ①음식 주문 단계에서 소비자가 음식 주문중개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②배달 단계에서는 음식점이 직접 고용한 배달 기사가 아닌 배달대행업체에 배달 업무를 위탁하게 되었다.<각주>8</각주>나) 음식 배달 및 배달대행 시장현황 10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음식 배달시장의 규모는 아래 <표 5>의 기재와 같이 2019년부터 매해 성장하여 2022년에는 연간 26조 원에 달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실태조사<각주>9</각주>에 의하면 배달대행업체에 배달 업무를 위탁하는 음식점(외식업체)의 비중도 매해 증가하여 2022년에는 19.4%에 달하였고, 음식점은 2022년 기준 월 평균 배달대행 비용으로 약 83만 원을 지급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음식 배달대행 유형 11 음식 배달대행의 유형은 아래 <표 6>의 기재와 같이 음식 주문과 배달대행이 일원화되어 이루어지는 여부에 따라 크게 통합형(①)과 분리형(②)으로 구분된다. 12 통합형(①)은 음식 주문중개앱(예: 배달의 민족)을 운용 중인 음식 주문중개업체가 배달대행업체(예: 배민라이더스)까지 자회사 형태로 직접 소유ㆍ운영하면서 음식 주문과 배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13 반면, 분리형(②)은 소비자가 전화 또는 음식 주문중개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 주문중개업체와 별개의 전문 배달대행업체(예: 생각대로, 바로고)가 음식점에서 위탁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유형을 말한다.<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통합형 배달 대행 플랫폼 사업자-배달 기사 계약 자율 시정」 라) 음식 배달대행 시장 참여자 14 이 사건 음식 배달대행 시장과 관련된 참여자는 아래 <표 7>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 분리형 배달대행 프로그램 공급업체(프로그램사) 15 분리형 배달대행 방식의 성행과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접목되면서 음식 배달대행 시장에서도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점과 배달대행업체를 중개해주는 분리형 배달대행 프로그램 공급업체(이하 '프로그램사’라 한다)가 등장하게 되었다. 16 로지올과 같은 프로그램사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배달대행업체(거래상대방)와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배달 기사 및 가맹 음식점 관리, 대금 정산, 배달대행 콜 접수 및 배차 등의 기능이 포함된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그 외에도 영업표지 사용권을 부여하고 대여금ㆍ카드리더기 등 금전ㆍ비금전적인 영업 지원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로 프로그램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2) 이륜차량 렌탈 공급업체(렌탈사) 17 음식 배달대행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대행 업무에 필요한 이륜차량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게 되었는데, 기존에는 배달 기사가 이륜차량을 직접 구매하고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륜차량을 쉽게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바이크뱅크와 같은 이륜차량 렌탈 공급업체(이하 '렌탈사’라 한다)가 등장하였다. 18 렌탈사는 보험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보험상품이 결합된 이륜차량 렌탈 상품을 출시하였고 렌탈비, 연령별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렌탈 대금을 일 또는 월 단위로 정산함으로써 소규모의 자본으로도 이륜차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 렌탈사는 소속 배달 기사에게 이륜차량을 공급하기를 희망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거래상대방)와 이륜차량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륜차량을 공급해주는 대가로 렌탈 대금을 수취하고 있다. (3) 지역 배달대행업체(지점) 20 음식 배달을 하는 개인 배달사업자(배달 기사) 또는 배달 기사로 구성된 법인 배달사업자를 통칭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이하 '지점’이라 한다)는 음식 배달대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프로그램사와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지점은 프로그램사의 영업표지(상호, 푸드박스<각주>11</각주>, 조끼 등)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사의 소속 지점으로 활동하게 된다. 21 또한 지점은 소속 배달 기사에게 이륜차량을 공급하기 위해 렌탈사와 이륜차량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지점의 이륜차량 출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렌탈사가 소속 지점의 영업표지를 부착한 푸드박스를 설치하여 이륜차량을 출고해주게 되고 지점은 출고 받은 이륜차량을 통해 음식 배달대행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2) 분리형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 개요 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현황 22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는 로지올을 포함한 총 51개의 프로그램사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각 지점은 음식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개의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다.<각주>12</각주>23 한편,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은 로지올, 바로고, 만나플래닛, 메쉬코리아까지 상위 4개 프로그램사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음식 배달대행 수행완료 콜 건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추정하면 아래 <표 8>의 기재와 같다.<각주>13</각주><표 삽입을 위한 여백><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3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및 제11호증 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의 확대 및 지점의 이탈 문제 24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은 코로나19 등 특수한 환경에 의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위 4개 프로그램사는 소규모 프로그램사를 공격적으로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 점유를 확대해나갔고 이로 인해 상위 4개 프로그램사의 시장에서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25 예를 들어, 의 경우 2020년과 2023년에 각각 소규모 프로그램사 과 를 인수하였고, 의 경우 2019년 배달대행 프로그램 연합을 형성하여 규모를 확대하였다. 26 한편, 프로그램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프로그램사들은 경쟁사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지점을 대상으로 막대한 규모의 대여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점의 이탈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일부 지점에서는 대여금을 받기 위해 계약기간 중 경쟁 프로그램사로 이탈하면서 프로그램사와 이탈 지점 간의 분쟁이 증가하게 되었다. 3) 이륜차량 렌탈 시장현황 및 바이크뱅크의 시장에서의 지위 27 국내에서 이륜차량을 전국 단위로 렌탈하는 사업자는 바이크뱅크와 에이렌탈앤서비스 2곳이 있고, 그 외 다수의 지역별 중소 렌탈 사업자가 존재한다. 28 보험개발원 통계조사팀에서 파악한 2021년, 2022년 연도 말 기준 종합 유상운송보험<각주>14</각주>에 가입된 이륜차량의 가입대수 및 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데, 바이크뱅크는 관련 시장에서 3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3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보험개발원 통계조사팀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5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보험개발원 통계조사팀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4) 프로그램사와 렌탈사의 거래 관계 29 지점은 프로그램사 및 렌탈사와 각각 프로그램 사용과 이륜차량 공급에 관한 계약을 순서대로 체결하고 나면 원활하게 음식 배달대행 사업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프로그램사와 렌탈사 간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사전에 체결한 업무제휴의 영향이 있었다. 30 통상 프로그램사와 렌탈사 간의 업무제휴라 함은 공통의 거래상대방인 프로그램사 소속 지점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역할과 의무, 구체적인 협업 내용 등을 규정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프로그램사는 ①소속 지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제휴 중인 렌탈사를 홍보해주고 ②렌탈사가 지점으로부터 원활하게 정산받을 수 있도록 정산 프로그램을 연동해주며, 일부 프로그램사는 정산 프로그램 연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32 렌탈사는 ①프로그램사의 소속 지점을 위해 이륜차량을 공급해주는데 지점의 출고 요청시 해당 프로그램사의 영업표지를 부착한 푸드박스를 설치해주고 ②지점의 프로그램사 이탈에도 계약 이관을 통해 지점이 계속해서 이륜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1) 로지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 가) 로지올과 바이크뱅크의 업무제휴 체결 33 바이크뱅크는 로지올과 묵시적으로 이행해왔던 업무제휴<각주>15</각주>의 내용을 2023년 9월경 '거래기본계약서’ 양식의 업무제휴서로 작성ㆍ체결하였다. 이는 아래 <표 11> 및 <표 12>의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5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5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34 업무제휴서에는 바이크뱅크의 의무 조항으로 공급사인 로지올을 이탈한 생각대로 지점<각주>16</각주>에 대해 이륜차량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위약금<각주>17</각주>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아래 <표 13>의 기재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58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나) 로지올의 바이크뱅크에 대한 배타조건부 계약체결 요청 행위 35 바이크뱅크는 2019. 7. 1.부터 2024. 1. 21.까지 배타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공급계약서를 통해 생각대로 지점과 '이륜차량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공급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바이크뱅크 김△△ 前 대표(이하 '김△△ 前 대표’라 한다)는 공급계약서에 이 사건 배타조건부 내용이 반영된 배경은 아래 <표 14>의 기재와 같이 로지올 포함 그룹 차원에서 생각대로 지점의 이탈 방지 의도로 도입했을 것이라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58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다) 로지올의 바이크뱅크에 대한 이탈위약금 부과 요청 행위 36 바이크뱅크 운영지원팀은 2020년 10월부터 김△△ 前 대표의 지시에 따라 <표 15>의 기재와 같이 경쟁 프로그램사로 이탈한 6개 생각대로 지점에 대하여 최초로 이탈위약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 前 대표는 거래 규모가 큰 생각대로 지점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계열회사 로지올의 이탈위약금 부과 요청이 있었기 때문임을 아래 <표 16>의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58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58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37 로지올은 업무제휴에 따라 2023년 8월까지 계열회사인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자신의 경쟁 프로그램사로 이탈한 생각대로 지점에 대해 이탈위약금을 부과할 것을 내부 공문, 유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요청하였는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각주>18</각주>38 생각대로 지점인 ○○○○는 2022. 12. 5. 로지올의 경쟁사인 프로그램으로 이탈하였고, 이탈 사실<각주>19</각주>을 인지한 로지올은 2022. 12. 12. 아래 <표 17>의 기재와 같이 ○○○○에 직접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59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39 또한, 로지올은 2022. 12. 13. 바이크뱅크에게 내부 메일로 ○○○○의 이탈 사실과 이탈에 따른 로지올의 계약해지 및 법적조치 진행 사실을 전달하면서, 공문으로 이탈위약금을 부과할 것을 <표 18>, <표 19>의 기재와 같이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59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59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2) 바이크뱅크의 구속조건부거래 행위 가) 계열회사의 경쟁사와 거래를 금지하는 배타조건부 계약 체결 40 바이크뱅크는 2019. 7. 1.부터 2024년 1월까지 아래 <표 20>의 내용이 포함된 '바이크뱅크 렌트차량 공급계약서(별첨 포함)’를 통해 생각대로 지점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계약 852건을 체결하였다.<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59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41 위 <표 20> 공급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인 생각대로 지점으로 하여금 계열회사인 로지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계약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42 또한 공급계약서에는 배타조건부 계약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①계열회사 로지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였고, ②이에 따라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바이크뱅크는 이륜차량의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해지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인 이탈위약금을 부과하였다. ③다만, 이탈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급된 이륜차량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배타조건부 계약조항 위반에 따른 이탈위약금 부과 행위<각주>21</각주>43 바이크뱅크는 2019. 7. 1.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실제 이탈한 생각대로 지점에 대해 이탈위약금을 부과하지는 아니하였다. 44 그러다 2020년 10월부터 계열회사 로지올의 경쟁 프로그램사로 이탈한 생각대로 지점에 대해 이탈위약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아래 <표 21>의 진술과 같이 김△△ 前 대표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지시를 기점으로 바이크뱅크는 로지올의 경쟁 프로그램사로 이탈한 지점에 대하여 이탈위약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0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4호증 45 그리하여 바이크뱅크의 김●● 책임은 2020. 10. 20. 아래 <표 22>의 기재와 같이 최초로 로지올의 경쟁사인 ' ’ 프로그램으로 이탈한 6개 생각대로 지점에 대해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증명을 임원진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으로 작성 및 발송하였다.<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0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46 바이크뱅크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아래 <표 23>의 기재와 같이 로지올의 경쟁 프로그램사로 이탈한 64개의 생각대로 지점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이륜차량의 공급을 중단하고 이탈위약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바이크뱅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조사 이후 이탈한 생각대로 지점에 대하여 이탈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0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주」굵은 글씨: 로지올로부터 이탈한 생각대로 지점이 바이크뱅크에 지불한 이탈위약금 47 이탈위약금 부과 과정을 위 <표 23>의 연번 55번의 사례로 살펴보면, ○○○○는 2021. 4. 23. 로지올과 생각대로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1. 6. 9. 바이크뱅크와 이륜차량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48 그러다 ○○○○는 계약기간 중 생각대로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각주>23</각주>하였고, 2022. 11. 16. 로지올의 경쟁사인 와 ' ’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22. 12. 5.부터 프로그램으로 이탈하여 음식 배달대행 사업을 지속하였다. 49 이후 바이크뱅크 채권관리팀은 2022. 12. 13. 계열회사 로지올의 요청<각주>24</각주>에 따라 아래 <표 24> 및 <표 25>의 기재와 같이 2022. 12. 16.과 2023. 1. 27. ○○○○에게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탈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증명을 2차례 발송하였다.<각주>25</각주><표 삽입을 위한 여백><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0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0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출자료 3) 근거 5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소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피심인들의 임직원 확인서, 진술조서 및 포렌식 자료(소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제12호증 내지 제15호증, 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2호증), 보험개발원 자료(소갑 제8호증), 이 사건 관련 계약서(소갑 제9호증, 소갑 제18호증), 로지올 소명자료(소갑 제10호증), 로지올 투자자 간단회 자료(소갑 제11호증), 바이크뱅크 이탈위약금 부과 현황(소갑 제16호증),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지점 내역(소갑 제17호증), 바이크뱅크 분할 관련 자료(소갑 제19호증), 프로그램사 수수료 요구 공문(소갑 제20호증), 바이크뱅크 리스료 정산내역(소갑 제23호증) 및 이 사건 심의과정 속기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6</각주>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 10.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7</각주>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1. ~ 6. (생략)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2) 법리 가)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51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물리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52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특정행위를 하도록 할 것 ②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의 특정행위가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53 법 제45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 2] 7. 가.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속조건부거래 중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며, ②그러한 조건의 거래가 부당하여야 한다. 54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하고,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55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의 부당성은 당해 행위가 물품의 구입 또는 유통경로의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 등을 통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나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관련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거래처 선택의 자유 등이 제한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가 차단되는 정도,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와 시장점유율,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실시기간 및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의도 및 목적과 아울러 배타조건부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 계약내용,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한다.<각주>28</각주>다. 위법성 판단 1) 로지올이 계열회사인 바이크뱅크에 특정행위를 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5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로지올은 바이크뱅크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이탈 지점에 대한 이탈위약금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하게 할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57 첫째, 바이크뱅크는 아래 <표 26>의 기재와 같이 로지올 소속 생각대로 지점에 2024년 1월 기준 이륜차량의 약 60%를 공급(당초 100%)하여 바이크뱅크의 로지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으며, 일반적으로 아래 <표 26>의 기재와 같이 프로그램사는 렌탈사의 렌탈료 정산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1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1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58 이는 프로그램사의 바이크뱅크에 대한 이탈위약금 부과규정 적용 요청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사는 바이크뱅크와 체결한 서면 업무제휴서와 달리 구두 등으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바이크뱅크에게 일반적인 업무 이행을 요청하는 관행이 있었다. 업무제휴서 상 이탈위약금 근거규정이 있는 곳은 로지올, 2개사이나, 프로그램사와 바이크뱅크의 업무제휴 과정에서 구두 협의로 총 7개 프로그램사가 바이크뱅크에게 이탈위약금 조항 적용을 요청한 점을 확인하였다.<각주>2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1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2호증 59 둘째. 바이크뱅크는 2019. 7. 1. 로지올로부터 이탈위약금 근거 규정이 담기도록 요청받은 것으로 보이고, 2020년 10월부터는 로지올로부터 이탈위약금 조항의 이행뿐만 아니라 부과된 이탈위약금의 철회도 요청받았고 이를 바이크뱅크는 실제 이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각주>30</각주>60 김△△ 前 대표는 앞선 <표 14>의 기재와 같이 이탈위약금 부과조항은 로지울의 요청이나 인성데이타 임원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며, 그룹 차원에서 지점 이탈 방어 의도로 도입했을 것이라 진술하였다. 61 한편 로지올은 2020년 4월까지 자신들이 이탈지점에 대한 이탈위약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나, 공정위의 이탈위약금 조항에 대한 불공정 약관사건 조사과정 중 해당 조항을 삭제<각주>31</각주>하였고, 이후 로지올은 2020년 10월부터 묵시적인 업무제휴 관계 및 렌탈계약서에 따라 바이크뱅크에게 이탈위약금 부과를 요청하였다. 62 셋째, 2023년 9월 로지올과 바이크뱅크는 거래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묵시적으로 집행해 온 업무제휴 내용을 담은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도 묵시적 또는 구두로 계열회사 간 협업하였던 내용임을 피심인들이 심의과정에서 인정한 점, 아래 <표 29>의 기재와 같이 이탈위약금 조항을 추가한 것이 바이크뱅크의 의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로지올이 수차례 바이크뱅크에게 이탈위약금 수령을 요청하였고 해당 행위로 인한 이득이 로지올에 귀속되는 점에서 로지올에서 이탈위약금 조항을 담을 것을 요청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1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63 넷째, 이탈위약금 부과 요청은 로지올의 생각대로 프로그램 활용 증대 및 이탈 방어에는 효과적이나, 렌탈 거점을 확대하고자 하는 바이크뱅크에는 큰 도움을 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각주>32</각주>2) 바이크뱅크의 위 가. 2) 행위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였는지 여부 64 위 2. 가. 2) 행위는 바이크뱅크가 생각대로 지점과의 공급계약서에 계열회사인 로지올 외의 프로그램사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계약 중도해지 시 해당 지점에 이륜차량 공급을 중단하고, 이탈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서 계열회사 로지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나) 부당성 여부 65 렌탈사 1위 사업자인 바이크뱅크가 로지올 소속 지점이 경쟁 프로그램사로 전환할 경우, 자신과의 계약 해지 및 이탈위약금을 부과한 행위는 아래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로지올 소속 지점들이 로지올의 경쟁사업자로 프로그램을 전환할 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66 첫째, 로지올 소속 지점의 프로그램사 이탈 행위가 계열회사인 바이크뱅크의 렌탈 계약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로지올은 경쟁수단으로 자신의 거래조건이 아닌 계열회사인 바이크뱅크와 지점 간 렌탈 계약관계를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로지올은 자신의 배달대행 프로그램의 가격, 성능 등과 별개로 렌탈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계열회사 바이크뱅크를 자신의 시장에 관여시킴으로써, 계열회사를 하나의 중요한 경쟁수단으로 활용하였다. 67 로지올 이탈 지점은 로지올로부터 수령한 대여금을 반환함으로써 로지올과의 거래관계가 종료되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거래당사자가 아닌 바이크뱅크와의 공급계약 해지 및 이탈위약금 지급 요청까지 받았다. 68 둘째, 실제 로지올의 바이크뱅크에 대한 이탈위약금 부과요청 건수 및 규모는 아래 <표 30>의 기재와 같이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 감소하였는데, 이는 바이크뱅크의 배타조건부 행위가 로지울 소속 지점의 이탈 비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2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69 또한 이탈 의사가 있던 생각대로 지점이 바이크뱅크의 이탈위약금 통지 이후 이탈의사를 철회하여 로지올과의 계약을 지속한 사례도 아래 <표 31>과 같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2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참조 70 셋째, 바이크뱅크도 이탈위약금 20%를 받는 것보다는 로지올 이탈지점과 렌탈 공급계약을 지속하여 렌탈료를 징수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바이크뱅크가 이탈위약금 미수령으로 해지된 지점에서 포기한 렌탈료는 잔여기간 렌탈료의 5배인 약 12.5억 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2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참조 71 넷째, 바이크뱅크의 로지울 이탈지점에 대한 계약해지 및 이탈위약금 부과행위는 로지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함으로써 로지올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 72 경쟁 프로그램사들의 신규 지점 확보 봉쇄 여부 및 로지올의 시장점유율 고착화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바이크뱅크의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하여 지점들의 자유로운 경쟁 프로그램사 이전이 제한되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바이크뱅크의 이 사건 행위는 경쟁 프로그램사의 시장 접근을 봉쇄하고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와 목적에서 행하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73 다섯째, 바이크뱅크의 이러한 행위는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계열회사 로지올의 지위를 확대 또는 유지하고 나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각주>33</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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