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사0127 사건명 : 바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바인건설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지족동 905-5 경남아너스빌2 209호 대표이사 이병우 심 의 일 : 2012. 5.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바인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각주>1</각주>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2</각주>이다. 또한 피심인은 본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 연도인 2011년 시공능력평가액이 14,119백만 원으로서 수급사업자인 대안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의 시공능력평가액<각주>3</각주>보다 많으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자인 대안건설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6. 30. 시행, 법률 제10475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대안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당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각주>4</각주>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대안건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4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건설행정정보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발주자인 지텀 및 케이엘건설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빌라 신축공사’를 <표 2>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을 받았으며, 그 중 일부인 '브리젠힐스 C, D동 부대토목공사’를 <표 3>과 같이 대안건설에게 건설위탁하였다. <표 2> 발주자-피심인 도급계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4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포함)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피심인-대안건설 건설위탁계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4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포함)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빌라 신축공사’ 중 '브리젠힐스 C, D동 부대토목공사’를 대안건설에게 2011. 1. 4. 건설위탁한 후 2011. 2. 18.과 2011. 7. 20.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인 '목적물을 인수일 부터 30일 이내’를 초과하여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144,47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 2. 18. 목적물을 인수하고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13,570천 원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 부터 60일을 초과한 시점인 2011. 40 20.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2011. 7. 20. 목적물을 인수하고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30,900천 원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 부터 60일을 초과한 시점인 2011. 9. 19.부터 실제지급일 까지의 기간 동안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 <표 4> 피심인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4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포함) 6 이러한 사실은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PF대출 관련 주채권은행에 통보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확인서’(소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생략)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인수일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의 인 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8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대안건설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기일을 초과하여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목적물의 인 수일부터 60일이 초과한 경우이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바, 피심인 바인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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