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집단1204 사건명 : 박문덕(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문덕(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서울 *** ******* ***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한○○, 김○○, 강○○, 이○○, 단○○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박문덕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하이트진로<각주>1</각주>」의 동일인으로서 개정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구법’이라 한다) 및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하이트진로」는 2003. 4. 1.부터 2008. 6. 30.까지 및 2010. 4. 1.부터 2016. 9. 29.까지 기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2017. 9. 1.부터 2020년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다.<각주>3</각주>기업집단「하이트진로」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기업집단「하이트진로」의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각주>4</각주>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총 5차례에 걸쳐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각주>5</각주>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각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각주>6</각주>하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회사 연암, 주식회사 송정, 주식회사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주식회사, 대우컴바인 주식회사 등 5개 소속회사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유한회사 평암농산법인 1개 소속회사를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하였다.<각주>7</각주>5 누락된 6개 소속회사 중 연암 및 송정 등 2개사는 피심인의 조카들(혈족 3촌)이 최대주주인 회사로서 피심인이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이 된 시점(2003. 4. 1.)부터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소속회사에 해당되며<각주>8</각주>,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및 대우컴바인 등 3개사(이하 '대우3사’라 한다)는 피심인의 사촌(혈족 4촌) 등이 최대주주인 회사로서 설립 시점부터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각주>9</각주>이와 관련하여 기업집단 「하이트진로」는 이들 누락된 5개 소속회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친족의 독립경영인정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 6 또한, 평암농산법인<각주>10</각주>의 경우 2005. 10. 1. 이후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소속회사의 직원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등기임원도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소속회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각주>11</각주>피심인이 사실상 평암농산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바, 평암농산법인은 2005. 10. 1. 이후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7 피심인이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6개 소속회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6개 소속회사의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8 아울러 피심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혈족 5촌인 이◇◇ 등 친족 7명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하여 지정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13</각주>9 피심인이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친족 7명의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친족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1차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4</각주>, 피심인의 1차 소명자료에 대한 보완자료(소갑 제5호증), 평암농산법인에 대한 계열편입 신고서(소갑 제6호증), 연암 등 6개사에 대한 편입의제 공문(소갑 제7호증), 2017년~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8호증), 2017년~2020년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누락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주장 관련 11 피심인은 관행적으로 자료가 제출되는 취지 정도만 보고받고, 개별적인 자료들까지 보고받지는 않았는바, 해당 소속회사들 및 친족들이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누락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1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심인이 해당 소속회사들 및 친족들의 누락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자료의 제출을 용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3 첫째,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진실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자로서, 실무자로부터의 보고 및 실무자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지정자료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피심인 스스로 자신의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 해당 회사들 및 친족들의 누락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14 둘째, 위원회는 매년 지정자료 제출 요청 시 소속회사의 범위와 친족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점, 피심인은 2003년부터 16년 이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해왔고, 2003년에는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를 누락하여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도 있는 점<각주>15</각주>, 피심인은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지정자료 취합 및 제출을 담당하는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던 점<각주>16</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지정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소속회사 및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5 셋째, ① 누락된 친족들은 모두 기존에 신고 되었던 사촌(고모의 아들 및 딸)의 배우자이거나 그 아들, 딸 및 손자들이고, 피심인이 이들 친족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누락된 6개 소속회사 중 연암 및 송정은 조카(혈족 3촌)들이 최대주주이고, 피심인이 이들 회사들의 누락 사실을 2013년 2월경 직접 보고 받고 결재까지 한 점<각주>17</각주>, ③ 대우3사의 경우 피심인의 사촌 및 사촌조카 등이 최대주주이고, 이들 회사들의 내부거래비중이 66.7%~87.1%에 달하고<각주>18</각주>, 피심인은 이들 회사의 주요 거래대상 회사였던 하이트진로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던 점<각주>19</각주>, 대우3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소속회사 직원들도 이들 회사들이 동일인의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각주>20</각주>, ④ 평암농산법인의 경우 2011년 9월경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합병으로 계열편입 되었는바, 피심인은 합병 전 하이트맥주 및 합병 후 하이트진로의 대표이사였던 점, 하이트진로 **팀은 2014년 6월경 평암농산법인이 법상 지배력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계열회사로 판단되고,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기간이 장기간이기에 계열편입 신고를 할 경우 언론의 이슈가 되고, 피심인은 법상 벌금형 등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토를 한 바 있는 점<각주>21</각주>, 이러한 검토내용은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지정자료 제출 관련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에게도 전달된 점<각주>22</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누락된 6개 소속회사 및 친족 7명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6 넷째, 피심인은 매년 지정자료 제출 시 본인이 직접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하고 제출하였는바, 피심인이 충분히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6개 소속회사 및 친족 7명의 누락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7 다섯째, 6개 소속회사들의 누락 여부가 지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해당 회사들이 지정자료에서 누락됨으로써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등 기업집단 규제 및 감시에서도 벗어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의도적으로 해당 회사들을 누락할 이유도 없다는 피심인 주장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위반정도가 경미하다는 주장 관련 18 피심인은 6개 소속회사들의 누락 여부가 지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일인이 직접 또는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누락한 것이 아니고, 차명주식을 소유한 경우도 아닌 점,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의 정도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9 그러나, 피심인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운용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지정 관련 자료를 최장 18년간 허위로 제출해 온 점, 누락된 6개 소속회사들은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등 기업집단 규제 및 감시에서도 벗어나게 된 점<각주>23</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가 경미하다는 피심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하다는 주장 관련 20 피심인은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가 되는 개정 법<각주>24</각주>제14조 제4항은 부칙 조항<각주>25</각주>에 따라 개정 법 시행일(2017. 7. 19.) 이후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나, 이 사건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요구는 개정 법 시행일 이전인 2017. 5. 31.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라 이 사건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21 살피건대, 위원회의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요구는 자료작성 기한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2017. 5. 31. 이루어졌으나, 위원회는 개정 법 시행일인 2017. 7. 19.에 다시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고<각주>26</각주>, 그에 따라 피심인은 2017. 7. 26.에 자료를 제출하였는바<각주>27</각주>, 위원회가 개정 법 시행일 이전에 자료요구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적용 법조 구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 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략) 4. 고발 가. 연암 및 송정 누락 관련 22 피심인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3차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연암 및 송정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2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은 연암 및 송정이 지정자료에서 누락되었음을 보고 받고도 해당 자료의 제출을 승인 내지 묵인하였으므로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상 현저한 경우('상’)에 해당한다. 24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회사들이 소속회사에서 누락됨으로써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등 기업집단 규제 및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 점, 사실상 피심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후 16년 간 위반행위를 지속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발지침상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한다. 25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하여 고발지침상 고발기준<각주>28</각주>을 충족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나. 대우3사, 평암농산법인 및 친족 7명 누락 관련 26 피심인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3차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우3사 및 이◇◇ 등 친족 5명을 소속회사 현황 및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행위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5차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평암농산법인 및 윤◎◎ 등 친족 2명을 소속회사 현황 및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27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친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누락된 친족들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그와 달리 판단할 정황도 없는 점, 대우3사의 경우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거래비중이 상당하고, 피심인은 이들 회사들과 직ㆍ간접적으로 거래관계에 있던 하이트진로 등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던 점, 평암농산법인의 경우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으나, 피심인은 해당 회사의 계열편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하이트맥주 및 하이트진로의 대표이사였던 점,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소속회사들 역시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심인은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고발지침 상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한다. 28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회사들이 소속회사에서 누락됨으로써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등 기업집단 규제 및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 점, 사실상 피심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후 친족의 경우에는 최장 18년 간, 소속회사의 경우에는 최장 15년 간 위반행위를 지속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발지침 상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한다. 29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모두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은 2003년부터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해왔고,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던 점, 피심인은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허위자료의 제출을 최장 18년간 장기간 용인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발지침 상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모두 상당한 경우의 단서조항<각주>29</각주>을 적용하여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구법 제68조 제4호 및 법 제67조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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