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5.23. 결정

박○○(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미래에셋」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집단1331 사건명 : 박○○(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미래에셋」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58****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미래에셋」의 동일인) 광주 광산구 ○○○ ○○ 심의종결일 : 2023. 5.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4조 제4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은 2008. 4. 1.부터 2023년 현재까지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동일인으로서,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일반현황 3 기업집단 「미래에셋」는 2008. 4. 1.∼2008. 6. 30. 및 2010. 4. 1.부터 2023년 현재까지<각주>2</각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왔으며,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일반현황 (단위: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1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2019∼2021년) 다.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4 피심인은 지정자료 제출 시 2019년에 ㈜육공공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래에셋큐리어스구조혁신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미래에셋큐리어스PEF’라 한다) 등 2개 계열회사를 누락하였다. 5 2개 계열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육공공구 등 2개사의 일반현황 (2020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1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규정<각주>3</각주>6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7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내지 마.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분율 요건). 8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내지 라.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배력 요건). 3)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육공공구 9 ㈜육공공구는 다음 <표 3>과 같이 설립일인 2018. 10. 15.부터 2020. 6. 30.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서울공항리무진㈜가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100% 소유<각주>4</각주>)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이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육공공구는 위 기간 동안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표 3> ㈜육공공구 주주 현황 (’18.10.15.∼’20.6.30.,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1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서울공항리무진㈜: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회사 2」㈜육공공구가 ’20.6.30. 서울공항리무진㈜에 흡수합병되면서 계열제외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미래에셋큐리어스PEF 10 정관 및 출자지분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미래에셋큐리어스PEF는 설립일인 2019. 4. 29.부터 2022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이 동일인관련자이자 업무집행사원<각주>5</각주>인 미래에셋벤처투자㈜를 통해 동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배력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미래에셋큐리어스PEF는 위 기간 동안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11 미래에셋벤처투자㈜와 큐리어스파트너스㈜는 다음 <표 4>와 같이 무한책임사원이자 공동대표사원으로 참여하여 2019. 4. 29. 미래에셋큐리어스PEF를 설립하였다. 아울러, 미래에셋벤처투자㈜와 큐리어스파트너스㈜는 미래에셋큐리어스PEF의 공동업무집행사원이며, 그 권한과 의무는 다음 <표 5>의 내용과 같다.<각주>6</각주><표 4> 미래에셋큐리어스PEF 임원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2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미래에셋큐리어스PEF 업무집행사원의 권한과 의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2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래에셋캐피탈㈜ 제출자료 12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회사들(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증권㈜)은 다음 <표 6>과 같이 최초 출자일인 2020. 3. 23. 이후 미래에셋큐리어스PEF에 대해 총 28.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 6> 미래에셋큐리어스PEF 사원 현황 (’20.3.23.∼’22년 현재,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2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무한책임사원: 미래에셋벤처투자㈜, 큐리어스파트너스㈜ / 유한책임사원: 그 외 13개 사원 2」미래에셋벤처투자㈜: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회사 3」미래에셋증권㈜: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회사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미래에셋큐리어스PEF는 회사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투자심의위원회<각주>7</각주>를 통해 결정한다(정관 제16조 및 제25조). 여기서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표 7>과 같이 미래에셋벤처투자㈜ 측 3인, 큐리어스파트너스㈜ 측 3인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한다(정관 <별지 3>). 한편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지분율(6.10%)은 큐리어스파트너스㈜의 지분율(0.56%)보다 높으며, 기업집단 「미래에셋」계열회사들의 합산 지분율(28.14%)과 비교 시 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집단 「미래에셋」 측에서 미래에셋큐리어스PEF의 사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미래에셋큐리어스PEF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2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래에셋캐피탈㈜ 제출자료 라. 계열편입 의제 14 피심인이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육공공구와 미래에셋큐리어스PEF는 위 1. 다.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2조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각각 2020. 5. 11., 2021. 1. 20.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각주>8</각주><각주>9</각주>통지하였다.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하여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및 2020년도에 피심인에게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을 각각 요청하였다.<각주>10</각주>2 이에 대해 피심인은 2019. 4. 12.자(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2020. 4. 10.자(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에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19년에는 ㈜육공공구를,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미래에셋큐리어스PEF를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나. 근거 1 이와 같은 사실은 ㈜육공공구의 주주 및 지분율 변동 현황 등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1</각주>), 미래에셋큐리어스PEF의 사원 및 지분율 변동 현황 등 자료(소갑 제2호증),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미래에셋큐리어스PEF 사업내용 지배에 대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육공공구 및 미래에셋큐리어스PEF에 대한 편입의제 통지 공문(소갑 제4호증), 2019∼2020년 지정자료 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5호증), 2019∼2020년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 편입신고 자료(소갑 제8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다.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 략)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67조 제7호의 벌칙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따라서 ①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심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지정을 위한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7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2019. 2. 25.자, 2020. 2. 25.자에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동일인인 피심인에게 2019년도 및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각 발송하였다. 3 동 공문의 붙임자료인 제출자료 양식의 표지는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동일인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4 위 1. 다.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공공구 및 미래에셋큐리어스PEF는 피심인의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당시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2019년에는 ㈜육공공구를,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미래에셋큐리어스PEF를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 5 따라서 피심인이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2019년에는 ㈜육공공구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래에셋큐리어스PEF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여 제출한 행위는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19 피심인 박○○는 2022. 12. 21.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20 피심인의 계열회사 누락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1 피심인은 지정자료 제출 시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하는 등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기업집단 「미래에셋」은 2008. 4. 1.∼2008. 6. 30. 및 2010. 4. 1.부터 2020년까지 장기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던 점, 피심인은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동일인으로서 2008년 이후 계속해 지정자료를 제출해왔는바 자료제출 경험이 많은 점, ㈜육공공구는 동일인관련자인 서울공항리무진㈜의 지분율이 100%로 계열회사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는 점, 미래에셋큐리어스PEF는 설립 시부터 동일인관련자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사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한다. 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22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의 계열회사 누락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대성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3 피심인은 2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점,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신고를 1년 이상 지연<각주>12</각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각주>13</각주>, 누락으로 인해 ㈜육공공구 및 미래에셋큐리어스PEF는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각주>14</각주>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한다. 다. 소결 24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은 '중’, 사안의 중대성은 '중’에 해당하나, 피심인은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피심인이 누락한 ㈜육공공구의 경우 신규 계열편입 된 회사(서울공항리무진㈜)가 설립한 소규모 회사로서 매출액이 미미하고 당기순손실이 계속되는 등 운영 실익이 없어 2020. 6. 30. 서울공항리무진㈜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점, 피심인은 ㈜육공공구 및 미래에셋큐리어스 PEF의 계열편입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고 스스로 편입신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5</각주>’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6</각주>’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