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생창의역사지리교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0359 사건명 : 박선생창의역사지리교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선생창의역사지리교실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74, 1층 101호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7. 11.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박선생창의역사지리교실’이라는 영업표지로 서적판매 및 역사지리교육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6.12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수,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또한, 2016.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이 75.4%, 서비스업이 18.0%, 도소매업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6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 '박선생창의역사자리교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교육ㆍ지원 등을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한 과목 및 각 지역의 규모에 따라 가입비 1,500~4,500천 원, 개원 전 교육비 11,000~22,000천 원을 수령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7 피심인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2월부터 2016. 4월까지 총 43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총 432,85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4> 예치가맹금 미예치 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8 또한 피심인은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전후로 위 가맹점사업자들을 피보험자로 한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및 피심인 은행거래 내역서(소갑 제6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10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2006. 9월부터 2008. 2월까지 2개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4</각주><표 5> 정보공개서 미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11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2009. 2월부터 2014. 1월까지 26개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3.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표 6>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미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12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2014. 5월부터 2016. 4월까지 17개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함)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7>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1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현황(소갑 제1호증) 및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14 피심인은 2006. 9월부터 2006. 11월까지 아래 <표 8>과 같이 2개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8>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15 또한, 피심인은 2009. 2월부터 2016. 4. 까지 아래 <표 9>와 같이 39개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의 체결일 혹은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9>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1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현황(소갑 제1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행위 17 피심인은 박**를 포함한 5인에게 아래 <표 10>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아래 <표 11>과 같이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10> 가맹계약서 법정 필수기재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9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가맹계약서 법정 기재사항 누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9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1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들이 체결한 가맹계약서(소갑 제5호증) 및 피심인 진술서(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2. 5. 13. 제정, 2002. 11. 11. 시행]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부터 5일 전 2.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5일 전 ② (생략) 제11조(가맹계약서의 교부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유의사항, 특수거래조건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전에 미리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 마.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제11조(가맹계약서의 교부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인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하는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13. 일부개정, 2011. 1. 14. 시행]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9 위 2. 가. 1) 내지 4)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및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등을 누락한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법 제7조,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20 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행위 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1 피심인은 2017. 8. 16.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4)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법 제7조, 법 제11조 제1항 및 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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