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 11. 28. 결정

박정석(공시대상기업집단 고려에이치씨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집단0370 사건명 : 박정석(공시대상기업집단 고려에이치씨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정석(공시대상기업집단 「고려에이치씨」의 동일인) 심의종결일 : 2025. 11.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2. 12. 30.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 박정석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고려에이치씨」의 동일인 2023년 지정자료 제출에 앞선 동일인 확인절차를 통해 「고려에이치씨」의 동일인으로 확인한 바 있다. 으로서, 2023년 법 제3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고려에이치」의 일반현황 3 「고려에이치」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고려에이치」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2025년 지정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다.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4 피심인이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라핀타, 콘코디아홀딩스 등 미편입 2개 계열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고려에이치씨」의 라핀타, 콘코디아홀딩스 계열 제외 신청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라핀타: 계열회사 해당 5 2022. 7. 22.(설립일)부터 2024. 3. 29.(계열제외 통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라핀타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구체적으로 2022. 7. 22.부터 2024. 3. 14.까지 기간 동안은 「고려에이치씨」의 소속회사인 ㈜고려에이치씨, 고려해운㈜의 임원 신OO 신OO는 「고려에이치씨」의 소속회사인 ㈜고려에이치씨ㆍ고려해운㈜ 대표이사, ㈜고려에스엠ㆍ㈜케이씨티시ㆍ고려훼리㈜ㆍ케이엠티씨로지스틱스㈜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가 지분 50%를 보유하였다가 2024. 3. 15. 신OO가 보유 지분 전부를 손OO에게 매각하였다. 6 이후 2024. 3. 27. 피심인은 신OO가 지분 전부를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라핀타에 대해 계열 제외 신청을 하였고, 2024. 3. 2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 제외 통지를 받아 「고려에이치씨」로부터 계열 제외되었다. 7 따라서, 라핀타는 2022. 7. 22.부터 2024. 3. 29.까지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임원)가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바, 위 기간 동안 「고려에이치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고려에이치」 제출 소명자료(2025.2.24.) 소갑 제3호증 <표 4> 라핀타 임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신ㅁㅁ: 계열회사의 임원(라핀타, 콘코디아홀딩스 대표이사), 신OO의 자녀 2」신△△: 계열회사의 임원(라핀타, 콘코디아홀딩스 사내이사), 신OO의 자녀 * 「고려에이치」 제출 소명자료(2025.2.24.) 소갑 제3호증 나) 콘코디아홀딩스: 계열회사 해당 8 2022. 4. 1.(설립일)부터 2024. 3. 29.(계열제외 통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콘코디아홀딩스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구체적으로 2022. 4. 1.부터 라핀타의 최대주주인 신OO의 자녀 신ㅁㅁ, 신△△가 각각 지분 50%씩 보유하였고, 신ㅁㅁ, 신△△가 라핀타의 임원으로 선임된 2022. 7. 22. 이후에도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였다. 9 이후 2024. 3. 27. 피심인은 라핀타의 계열 제외를 신청하면서 라핀타의 임원 보유회사인 콘코디아홀딩스에 대해서도 계열 제외 신청을 하였고, 2024. 3. 2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 제외 통지를 받아 「고려에이치씨」로부터 계열 제외되었다. 10 따라서, 콘코디아홀딩스는 신ㅁㅁ, 신△△가 라핀타의 임원으로 선임된 2022. 7. 22.부터 2024. 3. 29.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임원)가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바, 위 기간 동안 「고려에이치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표 5> 콘코디아홀딩스 주주 현황 (기준: ’22. 4. 1.∼’24. 3. 29.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1」,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고려에이치」 제출 소명자료(2025.2.24.) 소갑 제3호증 3) 계열 편입의제 11 라핀타, 콘코디아홀딩스는 위 3. 다.와 같이 법 제2조 제11호 및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 <편입의제 근거규정>* 법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법 시행령 제39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1.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2.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의 규정에 따라 2022. 8. 1.자로 기업집단 「고려에이치씨」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 통지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2. 17.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을 수명자로 하여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기업집단정책과-361호, 2023. 2. 17.), 소갑 제4호증 참고 13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3. 4. 7. 202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임원 신OO의 지배회사인 라핀타와 콘코디아홀딩스를 「고려에이치씨」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심인 제출 2023년 지정자료, 소갑 제5호증 참고 2) 근거 14 이와 같은 사실은 「고려에이치씨」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17799호, 2022. 12. 30. 시행>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 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5 피심인 박정석이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라핀타 및 콘코디아홀딩스를 「고려에이치씨」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는 법 제125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31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16 피심인 박정석은 2025. 8. 29.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17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누락회사 라핀타, 콘코디아홀딩스는 「고려에이치씨」 소속회사 임원인 신OO가 설립하고 그의 가족과 합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해당 회사들의 영위업종(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과 「고려에이치씨」의 주력업종인 해운업의 관련성이 크지 않아 피심인이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 가능한 점, 둘째 소속회사 누락 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되거나 피심인이 소속회사 누락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내지 묵인한 정황이 없는 점, 셋째 「고려에이치씨」는 2023. 5. 1.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집단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2023년 당시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닌 상태에서 최초로 지정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지정자료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지정 관련 담당 인력 및 경험이 충분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데 큰 무리가 없는 점, 라핀타, 콘코디아홀딩스는 「고려에이치씨」와 상호 간 내부거래, 주식 보유, 임원 겸임,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다섯째 피심인이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인식가능성은 경미하다고 인정된다. 나. 중대성 18 피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고려에이치씨」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라핀타, 콘코디아홀딩스의 소속회사 누락 여부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둘째 2024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는 두 회사 모두 소속회사에서 제외되어 누락된 자료 제출은 2023년 1회에 그친 점, 셋째 「고려에이치씨」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회사들은 소속회사에서 누락되어 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법 제26조 내지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점, 넷째 해당 회사들은 「고려에이치씨」와의 출자 및 거래관계 등이 없는 회사들로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성의 정도는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결론 19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경미하고 법 위반의 중대성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3. 12.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3-2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7조 제1항 및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2023. 8. 1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3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에 따라 경고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