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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박지연명품생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가맹0295 사건명 : 박지연명품생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박지연명품생태 대표] 서울 송파구 방이동 65-3 현민빌딩 1층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박지연명품생태’)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4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수 176,788개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4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표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4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4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5>와 같이 2012. 2. 10. 가맹희망자 양○○과 박지연생태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6.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5>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4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3) 위법성 판단 6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1</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7 본 건에서 피심인은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없는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4) 소결 8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예치 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양○○과 박지연생태 ○○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6>과 같이 2012. 2. 16. 교육훈련비 명목의 가맹금 10,0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2012. 2. 16. 현재까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표6>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4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 마.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⑧ (생략) 시행령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3) 위법성 판단 10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1 본 건에서, 피심인이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수령한 10,000천 원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지급한 대가이므로 법상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며, 피심인은 이러한 예치가맹금을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면서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4) 소결 12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및 예치 대상 가맹금 미예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4 피심인은 2014. 2. 14.에 위 2. 가. 1).의 행위사실 및 위 2.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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