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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3.1. 결정

박찬구[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집단1316 사건명 : 박찬구[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 (480813-*******) 서울 용산구 ○○로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손○○, 김○○ 심의종결일 : 2023. 2.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4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 일반현황 2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은 2015. 11. 1. 피심인이 지배하는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8개사<각주>3</각주>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서 제외되면서, 2016.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위한 자산규모가 5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었고, 2017. 9.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다. 3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963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다. 이 사건 관련 위원회의 처분 1) 계열 편입의제 4 위원회는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및 정진물류는 모두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지배하는 회사로 법 제2조 제2호 및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에 따른 계열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법 제14조의3에 따라 지노모터스, 지노무역에 대해서는 2021. 7. 15.에, 정진물류에 대해서는 2021. 12. 28.에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 통지하였다. 2) 친족독립경영 인정 5 피심인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2021. 4. 30.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에 대하여, 2021. 12. 10. 정진물류에 대하여 각각 위○○ 및 위△△의 친족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2021. 7. 15. 지노모터스, 지노무역에 대하여, 2022. 3. 28. 정진물류에 대하여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에서 제외됨을 통지하였다.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6 위원회는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2018. 2. 21.자, 2019. 2. 25.자, 2020. 2. 25.자, 2021. 2. 23.자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해당 연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18. 4. 18.자(2018년 제출), 2019. 4. 12.자(2019년 제출), 2020. 4. 13.자(2020년 제출), 2021. 4. 9.자(2021년 제출)에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심인의 인척 2촌인 위○○가 지배하고 있는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 피심인의 인척 2촌인 위△△가 지배하고 있는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이하 '이 사건 4개사’라 한다)를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각주>6</각주>피심인은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에 대해서는 2018년, 2019년, 2020년 등 총 3회, 정진물류에 대해서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 총 4회, 제이에스퍼시픽<각주>7</각주>에 대해서는 2018년 1회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소속회사에서 누락하였다.<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963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1」 제이에스퍼시픽은 2010. 11. 30. 폐업함에 따라 2009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8. 12. 3. 청산종결로 간주되었으므로 2019년 지정자료 제출 시부터는 포함되어야 할 대상이 아님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를 토대로 작성 나. 근거 7 위와 같은 사실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1ㆍ2차 자료제출 (소갑 제1호증, 제3호증), 2021년 기업집단 지정자료제출 추가확인 요청 이메일(소갑 제2호증), 이 사건 4개사 일반현황, 주주 및 지분율 변동현황 등 (소갑 제4호증, 제6호증),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및 정진물류의 편입의제 통지 공문(소갑 제8호증, 제9호증), 연도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 및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 (소갑 제10호증, 제11호증), 금호석유화학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제13호증, 제32호증),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 친족 관련 자료 및 친족 연락처 (소갑 제16호증, 제17호증),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직원 업무수첩(소갑 제18호증), 금호석유화학 직원 확인서 (소갑 제19호증 내지 제21호증), 지노모터스 관련 언론기사(소갑 제22호증), 제이에스퍼시픽과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간 거래현황 및 피심인과의 관련자료 (소갑 제23호증, 제24호증), 피심인이 「금호석유화학」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소갑 제25호증), 피심인의 장모(故이○○) 부고 기사(소갑 제26호증), 금호석유화학 직원 이메일 및 첨부자료(소갑 제27호증, 제31호증), 금호석유화학 대외협력팀 지정 관련 이슈 사항 보고(2021. 4. 1.) (소갑 제29호증),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관련 기안지(소갑 제3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고발 8 피심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18년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이 사건 4개사를 누락한 행위, 2019년, 2020년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등 3개사를 누락한 행위, 2021년 정진물류를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지정자료를 제출한 행위이다. 9 이 사건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살펴보면, 첫째 피심인이 지정자료에 대하여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및 자필서명을 한 점, 둘째 신고대리인 금호석유화학은 지정자료 거짓제출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고 피심인에게 지정자료를 보고해왔던 점, 셋째 피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위○○, 위△△ 등 이 사건 4개사 관련한 친족 정보에 대해 관리해오고 있었던 점, 넷째 피심인은 친족이 보유한 이 사건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자료에서 지속적으로 누락해 온 점, 다섯째 피심인의 신고대리인 금호석유화학도 이 사건 4개사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각주>9</각주>여섯째, 피심인은 2021년 위원회로부터 지노모터스가 계열회사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은 후, 내부적으로 정진물류에 대해서도 계열회사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정진물류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친족이 보유한 이 사건 4개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여 제출한 점, 둘째 이 사건 4개사의 누락기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신규 지정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장 6년간 지속된 점<각주>10</각주>, 셋째 지노모터스와 정진물류는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 위반의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11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법 위반의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점, 피심인이 이 사건 4개사가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소속회사에 해당함을 자진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피심인의 지정자료 제출 과정 등에서 먼저 인지하게 된 점, 정진물류의 경우 위원회의 2021년 지정자료 보완 요청 과정에서 피심인이 정진물류가 계열회사임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누락하는 등 법에서 규정한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경시한 점<각주>11</각주>, 이후 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도 미흡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을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각주>12</각주>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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