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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4.24. 결정

㈜반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건하1200 사건명 : ㈜반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반도건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12, 11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8. 3. 2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84개 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84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도장공사 등을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및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3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건설협회(www.cak.or.kr)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1월부터 2016.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2> 및 <별지 3> 기재와 같이 △△△ 등 84개 수급사업자에게 '□□□ 공사 중 도장공사’ 등 334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면서, 이 중 81건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253건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보증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내역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6 다만,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기간이 남아 있는 하도급계약 73건<각주>4</각주>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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