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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2.28. 결정

○○○○○○㈜ 발주 선물환거래 입찰 관련 3개 외국계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국카3297 사건명 : ○○○○○○㈜ 발주 선물환거래 입찰 관련 3개 외국계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도이치 은행(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 독일연방공화국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타우누산라게 12 대표자 ○○○○○ ○○ (서울지점)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서린동, 영풍빌딩 18∼19층) 서울지점 대표자 김○○, 박○○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김수련, 김근태 2.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Ltd)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공평동 100) 대표자 박□□ 대리인 변호사 정명재, 김홍기, 이인영, 정재홍 3. 홍콩상하이은행(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홍콩 퀸스로드 센트랄 1번지 대표자 ○ ○○○ ○○○ (서울지점)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HSBC 빌딩 서울지점 대표자 정○○ 대리인 변호사 윤성주, 강태규 심의종결일 : 2019. 1.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도이치은행<각주>1</각주>은 독일연방공화국법, 피심인 홍콩상하이은행<각주>2</각주>은 홍콩상법,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각주>3</각주>은 대한민국 상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은행으로 「은행법」 제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DB는 00년 ○○○에서 설립되었으나 현재 본사는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고 있다. 2016년말 기준 총자산 규모는 약 000유로이고 00개국에서 0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내 지점<각주>4</각주>은 1978년에 서울에 설치되었다. 3 피심인 KSC는 1929년 조선저축은행으로 시작하여 1958년 제일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5년 4월에 스탠다드차타드에게 인수되었고 2012년 1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SC의 은행 브랜드명은 “SC제일은행”이고 2016년 말 12월 기준 약 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참고로 스탠다드차타드는 영국계 은행으로 전세계 00여국에 00여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4 피심인 HSBC는 00년 홍콩에서 설립되어 현재 본사도 홍콩에 있다. 2016년말 기준 총자산 규모는 000불이고 00개국에 0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내 지점은 1984년 서울에 설치되었다. 5 피심인들의 일반 현황 중에서 한국 내 현황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 현황(국내 기준) (2017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2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수익합계(= 이자수익 + 수수료수익 + 기타영업수익 + 영업외수익) 기준으로 작성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선물환거래 개요 가) 의의 6 선물환거래(Foreign exchange Forward; FX Forward)란 계약일로부터 2영업일을 초과하여 도달하는 장래일자(만기일)에 특정 통화를 계약 당시 미리 약정한 선물환율로 사거나 팔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를 말한다. 7 참고로 현물환거래(FX Spot)는 계약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고 이때 적용되는 환율을 현물환율(Spot exchange rate)이라고 한다. 나) 선물환거래의 목적 8 선물환거래는 환리스크 헤지, 투기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데, 국내 수출입업체는 주로 경상거래에 따른 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이용한다. 9 국내 수입업체가 6개월 후에 대금을 미달러화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1,200원의 선물환율로 6개월 후에 달러화를 매입하기로 하면 6개월 후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더라도 선물환율인 1,200원으로 달러화를 매입할 수 있다. 10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는 장래 일자에 적용할 환율을 현재 시점인 거래 당일에 확정시킴으로써 유리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기회이익을 포기하고 불리한 환율 변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선물환율의 결정 11 선물환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인 선물환율은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두 통화간의 이자율 차이가 적용되어 산출된다. 12 선물환거래는 현재 거래일(Spot date)에서 일정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자금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이 기간 동안 높은 이자율 통화는 낮은 이자율 통화에 비하여 높은 금리 수익을 얻게 되므로 현물환율과 동일한 조건의 거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물환 계약기간 동안 두 통화의 이자금액을 상호 보상할 수 있는 환율을 적용받게 된다. 13 이 때 저금리통화의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유리해진 교환조건을 프리미엄, 고금리통화의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불리해진 교환조건을 디스카운트라고 한다. 14 스왑포인트는 선물환율을 결정하기 위해 현물환율에서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 되는 숫자, 즉 두 통화의 이자율 차이를 환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외환시장의 선물환거래에서는 선물환율이 아니라 현물환율과 스왑포인트만 제시된다. 라) 은행의 스왑포인트 산정방법 15 은행의 영업직원(sales)이 고객으로부터 거래요청을 접수하면 이를 트레이더(trader)에게 알리고, 트레이더는 외환시장 가격 등을 확인한 후 영업직원에게 트레이더 가격을 제공한다. 영업직원은 트레이더 가격에 세일즈마진(sales margin)을 추가하여 고객에게 제시하는 바 영업직원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가격이 고객용 스왑포인트이다. 16 트레이더 가격은 주로 은행간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세일즈마진은 영업담당 직원이 서비스의 특성, 고객의 가격민감도, 다른 은행과의 경쟁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17 참고로 외환시장은 크게 대고객 시장과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으로 구분되는데, 대고객 시장에서 고객과의 의사소통 및 관계구축을 담당하는 직원을 영업담당 직원, 은행간 시장에서 타은행들과의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을 트레이더라고 한다. 대고객 시장과 은행간 시장은 연관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받는다.<각주>5</각주>2) 국내 선물환 시장 18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선물환거래 규모는 95.9억 달러로 전체 외환거래 규모(483.8억 달러)의 약 19.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 (일평균, 억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2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2. 2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한국은행, 2016) 19 2016년 기준 거래상대방별 일평균 선물환 거래규모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거주자거래가 72.2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국내고객간 거래 12.8억 달러, 외국환은행간 거래 10.9억 달러 순이다. <표 3> 거래상대방별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2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2. 27.)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 주식회사의 00. 0. 0.자 선물환거래<각주>9</각주>개요 20 ○○○○○○ 주식회사<각주>10</각주>는 00. 0. 0. 다음 <표 4>와 같은 조건으로 700백만 달러 규모의 선물환 매입 거래를 하였다. <표 4> 00. 0. 0. ○○○○○○의 선물환 거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2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선물환 거래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1</각주>) 21 ○○○○○○은 DB, KSC, HSBC를 대상으로 비딩(bidding)을 실시하여 스왑포인트를 가장 낮게 제시한 은행을 거래상대방으로 정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00. 0. 0. ○○○○○○ 선물환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2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 출처: 소갑 제2∼5호증 22 참고로 이 사건 선물환 거래의 계약주체는 ○○○○○○이었으나 입찰진행 및 이 사건 관련 은행들과의 연락은 ○○○에서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2) 합의성립 및 실행 23 ○○○은 2010. 4. 1. 이 사건 관련 은행들에게 선물환 거래 계획을 통보하고, 같은 달 2일 9:06경 피심인들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선물환 거래에 대한 스왑포인트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4 피심인 DB의 황○○은 00. 0. 0. 9:16 ∼ 9:25 경 피심인 KSC의 박△△ 및 피심인 HSBC의 김□□<각주>13</각주>에게 각각 연락하여 각 은행의 스왑포인트를 알려 주면 DB는 그보다 더 높은 스왑포인트를 제시하여 비딩에서 떨어지겠다고 제안하였고 KSC 및 HSBC는 이를 수락하였다. 25 KSC와 HSBC는 같은 날 9:25∼9:30 경 DB에게 각각 자신의 스왑포인트 정보를 전달하였고, DB는 각 은행들에게 00원의 스왑포인트를 제시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에게는 그보다 더 높은 00원의 스왑포인트를 제출하였다. 26 이 과정에서 KSC는 자신의 스왑포인트가 00원대 후반, HSBC는 00원이라고 DB에게 각각 알려주었고, DB는 KSC의 스왑포인트 정보는 HSBC에게, HSBC의 스왑포인트 정보는 KSC에게 전달하였다. 3) 근거 2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DB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심의까지, 피심인 HSBC는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 제출자료(거래확인서 포함)(소갑 제1호증), 도이치은행 메신저(소갑 제2호증), 도이치은행 이메일(소갑 제3호증),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화녹취록(소갑 제4호증), 홍콩상하이은행 이메일(소갑 제5호증), 홍콩상하이은행 통화녹취록(제6호증), 도이치은행 황○○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박△△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홍콩상하이은행 김□□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2∼7.(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2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4</각주>30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3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에서의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15</각주>32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인상 및 인하, 최저ㆍ최고가격, 표준가격, 목표가격의 설정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ㆍ인하율, 이익률이나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데, 위와 같은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역시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각주>16</각주>(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5 해당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7</각주>36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8</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2)행위의 위법 여부 가) 합의의 존부 37 위 2. 가. 2)에서 인정한 사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의 이 사건 선물환거래 은행 선정 절차에서 피심인 DB는 피심인 KSC, HSBC와각각 DB가 KSC 및 HSBC 보다 높은 스왑포인트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 DB는 KSC, HSBC의 스왑포인트 수준을 미리 아는 상태에서 그보다 높은 가격을 ○○○에게 제시하여 피심인 DB의 스왑포인트 수준을 DB, KSC, HSBC가 합의하고 실행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이는 선물환거래에서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한 것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38 또한 이 사건 선물환거래는 ○○○이 3개 은행을 후보로 정하고 거래 조건을 미리 알려준 후 스왑포인트를 제시하도록 하여 가장 낮은 스왑포인트를 제시한 은행을 거래상대방으로 정하는 방식이므로 입찰에 해당한다. 따라서 DB와 KSC, DB와 HSBC가 DB가 탈락하기 위한 가격을 제출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DB가 실제 KSC 및 HSBC보다 더 높은 스왑포인트를 ○○○에 제시한 것은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기로 한 합의로서 법 제 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39 피심인들은 이 사건 선물환거래와 관련하여 DB가 탈락하기 위한 가격 결정을 위하여 서로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 DB는 KSC, HSBC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출함으로써 가격경쟁과 경쟁사업자수를 감소시킨 점, DB를 통하여 KSC는 HSBC의 정보를, HSBC는 KSC의 정보를 미리 아는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입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점, 스왑포인트는 이 사건 선물환 거래상대방 결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서로 공유하여 입찰을 통한 경쟁을 무력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40 피심인들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1 위 2. 가. 2)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가격의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반행위에도 해당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9</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가) 위반 거래 42 ○○○○○○이 00. 0. 0. 실시한 000 달러 규모의 선물환 매입거래 입찰이 이 사건 위반행위 대상이다. 나) 관련매출액 43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은 각 위반행위의 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44 이 사건에서의 관련 상품은 ○○○○○○이 00. 0. 0. 체결한 선물환 계약이고, 스왑포인트가 이 사건 선물환 거래 입찰 및 합의의 대상인 점, 과거 유사 심결례<각주>20</각주>에서도 스왑포인트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스왑포인트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45 이에 따라 각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2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2) 산정기준 가) 부과기준율 46 위 2. 가. 2)의 행위는 가격 및 입찰 관련 공동행위인 점, 이행감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공동행위 참여사업자 수의 비중이 75% 이상인 점, 계약금액이 40억원 미만인 점,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 한정된 행위로서 부당이득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을 3%로 정한다. 나) 산정기준 47 각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이 각 피심인들의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 수가 2개로서 4이하이므로 탈락 사업자는 기본산정기준에서 들러리 감경 50%를 한다. <표 8>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2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1ㆍ2차 조정 48 피심인들은 모두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고<각주>22</각주>, 2차 조정의 경우 피심인 DB는 조사 단계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심인 HSBC는 심의 단계에 이르러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였음을 감안하여 DB에 대하여는 조사협조 감경 20%를, HSBC에 대하여는 조사협조 감경 10%를 인정한다. <표 9>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2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49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피심인 DB, HSBC는 각각 1,000,000원, 피심인 KSC는 3,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0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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