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 선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 입찰 관련 2개 외국계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국카3296 사건명 : *** 발주 선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 입찰 관련 2개 외국계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 독일연방공화국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타우누산라게 12 대표자 ***** 세윙(********* Sewing) (서울지점)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서린동, 영풍빌딩 18~19층) 서울지점 대표자 김○○, 박●●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김수련, 김근태 2. 홍콩상하이은행(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홍콩 퀸스로드 센트랄 1번지 대표자 * *** 플린트(**** ******* Flint) (서울지점) 서울 중구 칠패로 37 HSBC은행 빌딩 서울지점 대표자 정◎◎ 대리인 변호사 윤성주, 강태규, 공유식 심의종결일 : 2019. 1.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도이치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은 각각 독일연방공화국법, 홍콩상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며, 피심인들의 각 서울지점은 은행법 제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국내에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각주>1</각주>2 피심인들 서울지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서울지점 기준)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선물환 거래 가) 개요 3 선물환 거래(Foreign exchange Forward; FX Forward)란 거래 양 당사자가 계약 시점(거래일, Trade date)에서 미리 정한 환율(선물환율, Forward exchange rate)로 2영업일보다 먼 미래의 특정 시점(만기일, Value date)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를 하는 거래<각주>3</각주>를 말한다. <표 2> 선물환 거래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선물환 거래는 환리스크 회피(Hedge), 투기적 목적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데, 국내 수출입업체의 경우 주로 경상거래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나) 가격 및 거래 방법 5 선물환율은 현물환율에 스왑포인트(swap point)를 합산하여 산출된다. 일반적으로 현물환율은 거래시점에서의 외환시장 환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선물환 거래의 가격은 스왑포인트로 결정된다. 즉, 스왑포인트는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로서, 이론적으로는 두 통화 사이의 금리 차이를 해당 기간에 대해 환율로 환산한 것이다. 6 고객이 거래를 위하여 스왑포인트 가격을 거래 협상 대상인 은행 영업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 영업담당 직원은 자신의 내부 다른 직원인 트레이더(trader)로부터 받은 내부가격<각주>4</각주>에 세일즈마진(margin)<각주>5</각주>을 반영하여 고객에게 자신의 스왑포인트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이 사건 거래와 같이 고객이 유로화를 매입하는 선물환 거래<각주>6</각주>의 경우에는 내부 트레이더 가격에 자신의 세일즈마진을 더하여 스왑포인트를 결정하며, 반대로 고객이 유로화를 매도하는 선물환 거래의 경우 은행은 내부 트레이더 가격에 자신의 세일즈마진을 빼고 스왑포인트를 결정한다. <표 3> 유로/원 선물환 거래(고객 유로화 매입)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외환스왑 거래 가) 개요 7 외환스왑 거래(Foreign Exchange Swap)란, 거래 양 당사자가 현재의 현물환율에 따라 다른 통화를 서로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즉 외환스왑 거래는 동일한 거래상대방 간에 현물환(spot) 및 선물환(forward)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동시에 매매하는 거래이다. 8 외환스왑 거래는 자금조달, 환리스크 관리,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국내기업은 외환거래 결제일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등 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외환스왑거래를 이용한다. 나) 가격 및 거래 방법 9 외환스왑 거래의 가격도 선물환 거래와 유사하게 스왑포인트로 결정된다. 10 예를 들면, 이 사건 거래와 같은 Sell&Buy 외환스왑 거래<각주>7</각주>의 경우에는 내부 트레이더 가격에 자신의 세일즈마진을 더하여 스왑포인트를 결정하며, 반대로 Buy&Sell 외환스왑 거래의 경우 은행은 내부 트레이더 가격에 자신의 세일즈마진을 빼고 스왑포인트를 결정한다. <표 4> 유로/원 외환스왑 거래(Sell&Buy)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선물환 및 외환스왑 시장 11 2016년 외국환은행<각주>8</각주>의 일평균 외환거래<각주>9</각주>규모는 483.8억 달러로, 현물환 거래규모는 194.3억 달러,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89.5억 달러이다. 그리고 외환파생상품 중 선물환은 95.9억 달러로 전체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 대비 약 33%를 차지하였고, 외환스왑은 184.0억 달러로 약 63%를 차지하였다. 12 2016년 거래상대방별 거래규모를 보면, 선물환은 비거주자거래<각주>10</각주>가 72.2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국내고객 거래<각주>11</각주>(12.8억 달러), 외국환은행간 거래(10.9억 달러) 순이며, 외환스왑은 외국환은행간 거래가 102.9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비거주자 거래(47.2억 달러), 국내고객 거래(33.9억 달러) 순이다. 4) 이 사건 선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 개요 13 이 사건 선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의 고객은 ***(******* **) 이고, 이 사건 거래는 2010. 3. 26.자 선물환 거래(3건) 및 외환스왑 거래(1건)와 2010. 6. 17.자 선물환 거래(3건)이다. 가) 거래 유형 14 고객인 ***가 은행과 거래했던 ① 2010. 3. 26.자 및 2010. 6. 17.자 선물환 거래는 ***가 미래 특정 일자에 은행으로부터 유로화(EUR)를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화(KRW)를 지급하는 유로/원 선물환 거래이고, ② 2010. 3. 26.자 외환스왑 거래는 ***가 2010. 3. 30. 은행에게 유로화를 매도하고 원화를 지급받은 뒤, 만기인 2010. 3. 31. 은행으로부터 다시 유로화를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화를 지급하는 유로/원 외환스왑 거래였다. 나) 거래은행 선정방식 15 ***는 피심인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각주>12</각주>을 실시하여 스왑포인트를 가장 낮게 제시한 은행을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개요 16 피심인들은 ***가 2010. 3. 26. 및 2010. 6. 17. 2차례 실시한 선물환 거래(2010. 3. 26., 2010. 6. 17.) 및 외환스왑 거래(2010. 3. 26.)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이치은행이 홍콩상하이은행보다 더 높은 스왑포인트를 ***에게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2010. 3. 26. 선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 가) 합의 배경 17 도이치은행 황◇◇ 상무<각주>13</각주>는 2010. 3. 26. 선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희망하는 ***가 스왑포인트를 문의하자, 당시 업무가 과중한 상태여서 ***와의 선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회피하고자 하였다. 18 그러나, 다른 입찰참가 은행들과 비교하여 큰 가격 차이로 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은행 내부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타 입찰참가 은행들의 가격정보를 취득하여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입찰에서 탈락하고자 하였다. 19 이에 도이치은행 황◇◇ 상무는 평소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던 홍콩상하이은행 김◆◆ 본부장<각주>14</각주>에게 연락하여 홍콩상하이은행의 가격정보를 알려주면 도이치은행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홍콩상하이은행은 도이치은행의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합의 내용 20 2010. 3. 26. 14:22경 ***<각주>15</각주>의 외환담당자 ****(********)는 이 사건 선물환(3건) 및 외환스왑(1건)을 거래하기 위하여 홍콩상하이은행 신□□<각주>16</각주>에게 연락해 가격을 문의하였고, 신□□는 스왑포인트를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21 2010. 3. 26. 14:27경 *** ****는 도이치은행 황◇◇에게 연락해 동일 거래에 대한 가격을 문의하였으며, 황◇◇도 가격을 트레이더로부터 받은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22 2010. 3. 26. 14:30경 홍콩상하이은행 신□□는 내부 트레이더로부터 가격을 확인한 이후 ***에 연락하여 스왑포인트 가격을 제시하였다. <표 5> HSBC의 스왑포인트 가격 제시(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17</각주>) (단위: 원/EUR)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4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3 2010. 3. 26. 14:39경 도이치은행 황◇◇은 메신저를 통해 홍콩상하이은행 김◆◆에게, 도이치은행은 떨어질 테니 홍콩상하이은행의 가격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무조건 1원씩 나쁘게 부르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김◆◆는 황◇◇의 제안을 받아들여 홍콩상하이은행의 선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 관련 스왑포인트 가격을 도이치은행에게 알려줌으로써 합의가 성립되었다.<각주>18</각주>다) 합의 실행 24 2010. 3. 26. 14:53경 *** ****는 홍콩상하이은행 신□□에게 전화하여 가격이 변동된 사항이 없는지 물어보았으며, 신□□는 일부 스왑포인트 가격이 변동이 되어 2011년 4월 만기인 건은 **.*원에서 **.*원으로, 2012년 3월 만기인 건은 **원에서 **원으로 변동되었다고 알려주었다. 25 2010. 3. 26. 14:54경 도이치은행 황◇◇은 ***에 연락하여, 홍콩상하이은행과 약속한 바와 같이 만기별로 높은 스왑포인트 가격을 제시하였고, ***의 담당자는 도이치은행의 가격을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6> DB의 스왑포인트 가격 제시(소갑 제7호증) (단위: 원/EUR)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4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최종적으로 ***는 홍콩상하이은행과 이 사건 선물환 3건 및 외환스왑 1건을 거래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7> 2010. 3. 26. ***의 선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내역 (단위: EUR,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4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3) 2010. 6. 17. 선물환 거래 가) 합의 배경 26 2010. 6. 17. 선물환 거래를 희망하는 ***가 스왑포인트를 문의하자, 도이치은행 황◇◇<각주>21</각주>은 ***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부족함을 알고 ***와의 선물환 거래를 회피하고자 하였다. 27 그러나, ***에게 신용공여한도가 부족하다고 통보하기보다는 타 입찰참가 은행들의 가격정보를 취득하여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입찰에서 탈락하고자 하였다. 28 이에 도이치은행 황◇◇은 평소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던 홍콩상하이은행 이△△<각주>22</각주>에게 연락하여 홍콩상하이은행의 가격정보를 알려주면 도이치은행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홍콩상하이은행은 도이치은행의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양자 간 합의가 성립되었다. 나) 합의 내용 29 2010. 6. 17. 13:31경 홍콩상하이은행 이△△은 *** 외환담당자인 ****에게 전화하여 계획하고 있는 거래가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이에 ***는 3건의 선물환 만기일과 거래금액을 알려주었으며, 해당 통화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은 바로 만기별 스왑포인트 가격을 제시하였다. <표 8> HSBC의 스왑포인트 가격 제시(소갑 제11호증) (단위: 원/EUR)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4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0 ***는 홍콩상하이은행과 통화한 이후 2010. 6. 17. 13:40경 도이치은행 박■■에게도 연락하여 동일 조건의 선물환 가격을 문의하였고, 도이치은행은 트레이더로부터 가격을 받고 전화를 하겠다고 하였다. 31 2010. 6. 17. 13:54경 도이치은행 황◇◇은 홍콩상하이은행 김◆◆에게 ***와 거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홍콩상하이은행 김◆◆는 이△△이 ***와의 거래를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32 2010. 6. 17. 13:56경 도이치은행 황◇◇은 홍콩상하이은행 이△△에게 ***와 거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은 홍콩상하이은행의 제시 가격을 그대로 알려주면서 홍콩상하이은행이 거래할 수 있도록 도이치은행이 가격을 높게 제시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도이치은행 황◇◇은 이△△이 알려준 가격에 2원씩을 더 높여 제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합의 실행 33 2010. 6. 17. 13:59경 도이치은행 박■■은 ***에 연락하여, 홍콩상하이은행과 약속한 대로 홍콩상하이은행 가격에 만기별로 정확히 2원씩 더한 가격을 제시하였다. <표 9> DB의 스왑포인트 가격 제시(소갑 제12호증) (단위: 원/EUR)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4 이후 ***의 ****는 홍콩상하이은행 이△△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이△△이 통화중이어서 신□□에게 연결되었으며, 신□□는 이△△이 기 제안한 스왑포인트를 제시함으로써 ***와 홍콩상하이은행 간 거래가 체결되었다. <표 10> 2010. 6. 17. ***의 선물환 거래내역 (단위: EUR,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3) 근거 35 이와 같은 사실은 홍콩상하이은행의 선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 전산화면(소갑 제2호증), ***와 홍콩상하이은행 통화내역(소갑 제3호증, 제5호증, 제8호증, 제11호증 및 제13호증), ***와 도이치은행 통화내역(소갑 제4호증, 제7호증 및 제12호증),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통화내역(소갑 제6호증, 제9호증 및 제10호증), 도이치은행 박■■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및 제15호증), 도이치은행 황◇◇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홍콩상하이은행 김◆◆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홍콩상하이은행 이△△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4</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⑥ (생략) 2) 관련 법리 3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5</각주>3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39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26</각주>40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인상 및 인하, 최저가격ㆍ최고가격, 표준가격, 목표가격의 설정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ㆍ인하율, 이익률이나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바,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합의 또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역시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27</각주>(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4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4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8</각주>4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9</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45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30</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46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 2010. 3. 26. 및 2010. 6. 17. 실시한 6건의 선물환 및 1건의 외환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피심인 도이치은행은 ***와 피심인 홍콩상하이은행 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이치은행이 홍콩상하이은행보다 1∼2원 정도 높은 스왑포인트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47 또한, 이 사건 선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는 ***가 2개 은행을 후보로 정하고 거래 조건을 미리 알려준 후 스왑포인트를 제시하도록 하여 가장 낮은 스왑포인트를 제시한 은행을 거래상대방으로 정하는 방식이므로 입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들간에 도이치은행이 이 사건 입찰에서 탈락하기 위한 가격을 제출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실제 도이치은행이 홍콩상하이은행의 가격 수준을 전달 받아 그 가격보다 더 높은 스왑포인트를 ***에 제시한 것은 이 사건 입찰에서 도이치은행이 들러리로 참여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48 피심인들은 이 사건 선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을 받고 도이치은행은 탈락하기 위하여 서로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 도이치은행은 홍콩상하이은행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출함으로써 가격경쟁과 경쟁사업자수를 감소시킨 점, 도이치은행이 사전에 홍콩상하이은행의 가격 정보를 미리 전달 받아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입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점, 스왑포인트는 이 사건 선물환 및 외환스왑의 거래상대방 결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서로 공유하여 입찰을 통한 경쟁을 무력화시킨 점, 만약 도이치은행이 ***에게 입찰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는 다른 은행을 추가로 입찰에 참가시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 2010. 3. 26. 및 2010. 6. 17. 실시한 6건의 선물환 및 1건의 외환스왑 거래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9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 실시한 선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 입찰에서 피심인들간 도이치은행이 모두 들러리로 참여하겠다는 점에 대한 상호 인식이나 이해가 있었고, 도이치은행이 홍콩상하이은행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의로서 단일한 의사에 의한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합의 및 실행 과정이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단절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실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5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1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 또는 제한하는 위반행위로서 그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1</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 거래 52 ***가 2010. 3. 26. 실시한 선물환(3건) 및 외환스왑(1건) 거래 입찰과 2010. 6. 17. 실시한 선물환(3건) 거래 입찰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대상이다. (2) 관련매출액 53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32</각주>54 이 사건에서의 관련 상품은 ***가 2010. 3. 26. 거래한 선물환(3건) 및 외환스왑(1건) 서비스와 2010. 6. 17. 거래한 선물환(3건) 서비스인 점, 스왑포인트가 이 사건 선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 입찰 및 합의의 대상인 점, 과거 유사 심결례<각주>33</각주>에서도 스왑포인트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스왑포인트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55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56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 및 입찰 관련 공동행위로서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나 관련매출액 및 피심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7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이 사건 입찰에서 탈락한 도이치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50%를 감액한다. 58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59 피심인들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60 피심인 도이치은행은 조사 단계부터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심인 홍콩상하이은행은 심의 단계에 이르러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에 따라 도이치은행에 대하여는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홍콩상하이은행에 대하여는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각 감경한다. 61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9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2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63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9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6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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