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 통화스왑거래 입찰 관련 3개 외국계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국카3119 사건명 : ㈜○○○ 발주 통화스왑거래 입찰 관련 3개 외국계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도이치 은행(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 독일연방공화국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타우누산라게 12 대표자 ○○○○○ ○○ (서울지점)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서린동, 영풍빌딩 18∼19층) 서울지점 대표자 김○○, 박○○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김수련, 김근태 2.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JPMorgan Chase Bank, N.A.) 미합중국 오하이오주 43240 콜럼버스 포라리스 파크웨이 1111 대표자 ○○○ ○○○ (서울지점)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5 서울지점 대표자 이○○, 김□□ 대리인 변호사 정영진, 강승준, 최규원 3. 홍콩상하이은행(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홍콩 퀸스로드 센트랄 1번지 대표자 ○ ○○○ ○○○ (서울지점)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HSBC 빌딩 서울지점 대표자 정○○ 대리인 변호사 윤성주, 강태규 심의종결일 : 2019. 1.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도이치은행<각주>1</각주>은 독일연방공화국법, 피심인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각주>2</각주>은 미합중국법, 피심인 홍콩상하이은행<각주>3</각주>은 홍콩상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은행으로 「은행법」 제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DB는 0000년 ○○○에서 설립되었으나 현재 본사는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고 있다. 2016년말 기준 총자산 규모는 약 0000유로이고 00개국에서 0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내 지점<각주>4</각주>은 1978년 서울에 설치되었다. 3 피심인 JPM은 0000년 ○○에서 설립되어 미국 오하이오주에 본사가 있다. 2016년말 자산규모는 약 0000불에 달하고 0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내 지점은 1992년 서울에 설치되었다. 4 피심인 HSBC는 0000년 ○○에서 설립되어 현재 본사도 홍콩에 있다. 2016년말 기준 총자산 규모는 약 00000불이고 00개국에 0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내 지점은 1984년 서울에 설치되었다. 5 피심인들의 일반 현황 중에서 한국 내 현황(서울지점)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서울지점 기준) 일반 현황 (2017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2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통화스왑거래 개요 가) 통화스왑거래 개념 6 통화스왑(Cross Currency Swap)이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환율과 이자율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계약 초기 두 상대방이 합의한 환율로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만기일까지 주기적으로 두 통화의 이자를 교환하며, 만기일에 계약당시 합의한 환율에 따라 계약 초기와 반대 방향으로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한다. 7 통화 스왑은 교환되는 이자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변동금리 간 교환(Basis Swap)이 기본적인 스왑 유형이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래 유형은 외화 변동금리 대 원화 고정금리 통화스왑이다. 나) 통화스왑 거래 유인 8 통화스왑은 환율 및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 관리, 장기 자금조달, 금리차익, 금리변동을 이용한 투기거래 등을 유인으로 이루어진다. 9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화스왑거래는 특정 통화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다른 통화표시 자산이나 부채로 전환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10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한 국내 기업이 은행과 통화스왑거래 약정을 통해 약정일에 은행에게 외화자금을, 은행은 국내 기업에게 원화자금을 서로 지급한 후 외화채권 만기시인 통화스왑거래 만기시에 해당 스왑거래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국내 기업은 은행에게 원화자금을, 은행은 외화자금을 서로에게 지급함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11 금리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화스왑거래는 변동금리인 특정통화의 이자를 고정금리인 다른 통화의 이자로 전환함으로써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이 일본에서 변동금리 채권을 발행하여 엔화를 조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엔화이자를 변동금리에 따라 주기적으로 일본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금리변동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국내기업은 은행에게 고정금리인 원화이자를, 은행은 국내기업에게 변동금리인 엔화이자를 각기 서로 지급하는 엔/원 통화스왑거래를 체결함으로써 금리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2 자금조달 목적의 거래는 외화 자금이 필요한 국내 은행과 원화자금이 필요한 외국계 은행 지점이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통화스왑거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외에서 외화장기차입이 어렵거나 외화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있을 때 외화장기차입의 대체수단으로 통화스왑거래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이다. 13 금리차익을 위한 통화스왑거래는 통화스왑금리(외화변동금리와 교환되는 원화고정금리)와 원화채권수익률 또는 외화채권수익률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진다. 14 특정 통화로 자금을 조달하여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다른 통화로 전환한 후 해당 국가의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경우이다. 통화스왑거래에 따른 발생 비용(통화스왑금리)보다 원화채권의 투자수익률이 높은 경우 차익이 발생한다. 15 마지막으로 투기적 목적의 통화스왑거래는 향후 금리전망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원화 금리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화스왑거래를 통하여 투자자는 은행에게 원화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은행으로부터 달러화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원화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은행으로부터 원화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대신 달러화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다) 통화스왑금리 16 통화스왑금리란 통화스왑 계약에서 스왑거래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금리를 말한다.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외화변동금리를 수령하고 은행에게 원화고정금리를 지급하는 형태로 통화스왑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통화스왑금리는 원화고정금리가 된다. 라) 은행의 통화스왑금리 결정과정 17 은행의 영업직원(sales)이 고객으로부터 통화스왑거래 요청을 접수하면 이를 트레이더(trader)에게 알리고, 트레이더는 외환시장 가격 등을 확인한 후 영업직원에게 트레이더 가격을 제공한다. 영업직원은 트레이더 가격에 세일즈마진(sales margin)을 추가하여 고객에게 제시하는 바 영업직원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가격이 통화스왑금리이다. 18 참고로 외환시장은 크게 대고객 시장과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으로 구분되는데, 대고객 시장에서 고객과의 의사소통 및 관계구축을 담당하는 직원을 영업담당 직원, 은행간 시장에서 타은행들과의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을 트레이더라고 한다. 대고객 시장과 은행간 시장은 연관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받는다.<각주>5</각주>2) 국내 통화스왑 시장 19 국내 통화스왑 시장은 달러/원 통화스왑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1980년 후반 거래가 시작된 이후 외국계 은행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환율 및 금리 변동 위험 등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거래가 본격화되었다. 2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기준 외국환은행<각주>6</각주>의 일평균 통화스왑 거래 규모는 7.8억 달러로 전체 외환거래 규모(483.8억 달러)의 약 1.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통화스왑 거래 규모 (단위 : 억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2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2. 2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한국은행, 2016) 21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기준 거래상대방별 일평균 통화스왑거래 규모는 외국환은행간 거래가 3.8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고객 거래<각주>10</각주>가 2.6억 달러, 비거주자 거래<각주>11</각주>가 1.3억 달러 정도이다. <표 3> 거래상대방별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2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2. 27.)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주식회사 ○○○의 00. 0. 0.자 통화스왑거래<각주>12</각주>경위 22 주식회사 ○○○<각주>13</각주>는 00. 00. 00. 아래 <표 4>와 같은 조건으로 일본 채권 시장에서 000엔 규모의 사모사채를 발행하였는데,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 국가의 부채 문제 등으로 엔화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자 엔화 채무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위험에 대비하고자 2010. 5월 엔/원 통화스왑을 실시하였다. <표 4> ○○○ 엔화 사모사채 주요 발행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2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23 ○○○는 자사에 대한 금융지원실적, 외환시장에서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통화스왑거래 후보 은행을 HSBC, DB, JPM, ○○○○○○은행, △△△△△△은행, □□□(현 ○○○○), ◇◇◇◇◇은행으로 정하고 HSBC로 하여금 후보은행들의 금리를 취합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00. 0. 0. 10:18경 요청하였다. 당시 ○○○는 각 은행들의 제시가격을 HSBC에서 조정하지 말고 그대로 전달하여 달라고 하였다. 24 HSBC는 00. 0. 0. 11:17경 다른 6개 통화스왑거래 후보은행들에게 통화스왑 거래조건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원화고정금리 수준을 HSBC에게 제시할 것을 요청하여 취합한 후 00. 0. 0. 12:13 자신을 포함한 통화스왑거래 후보은행 7개의 원화고정금리를 ○○○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25 ○○○는 00. 0. 0. 12:16 원화고정금리를 낮게 제시한 순서대로 5개 은행을 거래상대방으로 선정하고 계약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5개 은행과 모두 동일한 금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6 ○○○가 00. 0. 0. 실시한 통화스왑거래 상대방 선정 결과 및 거래 내역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 통화스왑 입찰 결과 및 거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2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27 ○○○가 5개 은행과 각각 000억엔 규모의 통화스왑거래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 통화스왑 주요 거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2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거래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4호증) 28 참고로 이 사건 통화스왑거래 계약은 00. 0. 0. 체결된 후 ○○○의 요청으로 2010. 5. 10. 조기 정산 후 종료되었다. ○○○는 00. 0. 0. 통화스왑거래 5개 선정은행에 각 000엔 합계 000엔을 지급하고 5개 은행으로부터 각 0000원 합계 0000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같은 해 5. 10.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의 엔화이자 00엔을 각 은행으로부터 수령하고 원화 고정금리에 따른 이자 약 00원을 각 은행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통화스왑거래계약을 정산하였다. 2) 합의 성립 및 실행 29 ○○○의 요구로 이 사건 통화스왑거래의 가격 취합 및 전달 업무를 맡은 피심인 HSBC는 6개의 거래후보은행들에게 통화스왑거래 금리 수준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고, 피심인 DB에서 00%, ○○○○○○은행에서 00%의 금리를 보내오자 00. 0. 0. 11:54경 HSBC의 진○○ 부대표가 피심인 JPM 담당자 강○○ 상무<각주>16</각주>에게 유선상으로 연락하여 금리를 동일하게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30 HSBC가 위와 같이 JPM과 합의한 이후 진○○ 부대표가 DB 황○○ 상무<각주>17</각주>에게 메신저로 연락하여 기존 제출한 금리가 너무 낮으므로 나머지 거래후보은행들의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하였고 DB는 이를 승낙하였다. 참고로 ◇◇◇◇◇은행은 00%, 한국△△△△△△은행은 00%의 금리를 각각 HSBC에게 제출하였다. 31 DB는 HSBC와의 합의 이후인 00. 0. 0. 12:08 경 통화스왑금리를 00%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고, HSBC는 00. 0. 0. 12:10경 ○○○로부터 먼저 금리를 제출할 것을 요청 받아 00%의 금리를 제시하였다. HSBC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2:14 경 자신을 포함한 거래후보은행 7개의 금리를 ○○○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 해당 메일에는 JPM의 금리가 HSBC와 합의대로 동일하게 00%로 되어 있었다. 3) 근거 3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DB, HSBC의 경우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 내부 보고 문건(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8</각주>), 도이치은행 거래확인서(소갑 제2호증), 제이피모간체이즈은행 거래확인서(소갑 제3호증), 홍콩상하이은행 거래확인서(소갑 제4호증), 도이치은행 통화스왑금리 산정방식(소갑 제5호증),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통화스왑금리 산정방식(소갑 제6호증), 홍콩상하이은행 통화스왑금리 산정방식(소갑제 7호증), 도이치은행 메신저(소갑 제8호증), 도이치은행 이메일(소갑 제9호증),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통화녹취록(소갑 제10호증), 홍콩상하이은행 이메일(소갑 제10호증), 홍콩상하이은행 통화녹취록(소갑 제11호증), 피심인들 외 입찰참가은행 가격제시 자료(소갑 제13호증), 원화수취이자 내역(도이치은행)(소갑 제14호증), 원화수취이자내역(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소갑 제15호증), 원화수취이자내역(홍콩상하이은행(소갑 제16호증), 도이치은행 황○○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홍콩상하이은행 김△△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홍콩상하이은행 한○○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강○○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 김◇◇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2.∼7.(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3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9</각주>35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36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에서의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20</각주>37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인상 및 인하, 최저ㆍ최고가격, 표준가격, 목표가격의 설정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ㆍ인하율, 이익률이나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데, 위와 같은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역시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각주>21</각주>(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8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0 해당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2</각주>41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3</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2)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42 위 2. 가. 2)에서 인정한 사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가 이 사건 통화스왑거래 은행 5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서 HSBC와 JPM은 서로 금리를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한 후 실제 00%로 동일한 통화스왑금리를 제출하였고, HSBC가 DB에게 이미 제출한 DB의 통화스왑금리 수준이 다른 은행들에 비하여 많이 낮으므로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하여 DB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통화스왑금리 인상 합의를 한 후 DB는 기존에 이미 00%로 제출하였던 통화스왑금리 수준을 나머지 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인 00%로 인상하여 금리를 제출하는 등 피심인 HSBC, JPM, DB는 통화스왑금리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이 인정된다. 43 피심인 HSBC와 JPM이 통화스왑금리를 동일하게 제출하기로 합의하거나 HSBC와 DB가 DB의 금리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통화스왑거래에서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한 것으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44 또한 이 사건 통화스왑거래는 ○○○가 7개 은행을 후보 은행으로 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거래 조건을 미리 알려 준 후 원화고정금리를 제시하도록 하여 낮은 금리를 제시한 5개 은행을 거래상대방으로 정하는 방식이므로 입찰에 해당한다. 따라서 HSBC와 JPM이 서로 동일한 금리로 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에게 동일 가격을 제출하거나 HSBC와 DB가 DB의 금리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DB가 인상한 금리를 제출한 것은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결정한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45 피심인들은 이 사건 통화스왑거래와 관련한 금리를 서로 동일하게 결정하거나 금리를 결정한 후 다른 사업자들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스왑거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가격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가 통화스왑거래은행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HSBC에게 후보 은행들의 제출가격을 조정하지 말고 그대로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입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고 경쟁이 있었더라면 더 낮은 금리로 결정될 가능성을 차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6 피심인 JPM은 이 사건 행위자가 JPM의 서울지점으로서 JPM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JPM 서울지점이 피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7 그러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법인격이 전제가 되는 점, 법인격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독자적으로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처분기관이 외국법인 국내지점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외국법인을 당사자로 한 처분이라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각주>24</각주>인 점, 씨티은행 서울지점을 피심인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각주>25</각주>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서울지점이 아니라 법인격이 있는 씨티은행 본점을 처분 상대방으로 인정하여 판결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법인격이 없는 JPM 서울지점이 아니라 법인격이 있는 피심인 JPM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48 피심인들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9 위 2. 가. 2)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가격의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6</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가) 위반 거래 50 ○○○가 00. 0. 0. 실시한 000엔 규모의 엔/원 통화스왑거래 입찰이 이 사건 위반행위 대상이다. 나) 관련매출액 51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은 각 위반행위의 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52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합의 대상과 ○○○가 인식하는 통화스왑거래 가격 모두 ○○○가 은행에게 지급하는 원화고정금리인 점, 이는 ○○○가 실시한 통화스왑거래 입찰에서 은행 선정을 위한 결정적 요소인 점, 은행이 ○○○에게 지급하는 엔화이자 금액은 통화스왑거래 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련매출액의 고려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은행이 통화스왑거래를 통하여 ○○○로부터 수취가 예정<각주>27</각주>되어 있는 원화고정금리에 따른 이자금액의 합계로 봄이 타당하다. 53 따라서 이 사건 통화스왑거래로 피심인 각자가 ○○○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원화 이자금액의 합계액인 8,384,369,000원이 피심인들 각각의 관련매출액에 해당한다. <표 7>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2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산정기준 가) 부과기준율 54 위 2. 가. 2)의 행위는 가격 및 입찰 관련 공동행위인 점, HSBC가 거래후보 은행들의 금리를 취합하여 ○○○에 전달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이행감시 제재수단이 존재하나 실제 제재나 감시를 하지는 않은 점, 공동행위 참여사업자 수의 비중이 50% 미만인 점, 이 사건 통화스왑거래의 성격상 은행은 ○○○에게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부당이득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는 점, 이 사건 거래가 00. 0. 0. 계약 체결 후 ○○○의 요청으로 00일만인 2010. 5. 10.에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는 당시 엔화 환율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상당히 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을 3%로 정한다. 나) 산정기준 55 피심인들은 모두 이 사건 통화스왑거래의 상대방 은행으로 선정되었으므로 들러리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인 251,531,000원이 각 피심인들의 산정기준이 된다. <표 8>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2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1ㆍ2차 조정 56 피심인들은 모두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고<각주>28</각주>, 2차 조정의 경우 피심인 DB, HSBC는 조사 단계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관련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산정기준을 20% 감경한다. <표 9>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2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57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피심인 DB, HSBC는 각각 201,000,000원, 피심인 JPM은 251,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8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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