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 통화스왑 입찰 관련 (주)한국씨티은행 및 홍콩상하이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국카3127 사건명 : ******* 발주 통화스왑 입찰 관련 (주)한국씨티은행 및 홍콩상하이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서울 중구 청계천로 24(다동) 대표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안○○, 전○○, 윤○○ 2. 홍콩상하이은행(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홍콩 퀸스로드 센트랄 1번지 대표이사 로***** (서울지점) 서울 중구 칠패로 37(봉래동 1가) 서울지점 대표자 정○○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김○○, 김□□, 이○○ 심의종결일 : 2020. 2.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각주>1</각주>)은 한국법, 홍콩상하이은행<각주>2</각주>은 홍콩법에 의하여 각각 설립된 은행으로 「은행법」 제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씨티은행은 1981년 한미금융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2004년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씨티은행에 흡수되면서 상호를 현재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 변경하였다. 2018년말 기준 자산총액은 약 44조 9,856억 원, 자본금은 약 1조 5,913억 원, 매출액은 약 11조 2,741억 원 상당이며, 임직원수는 3,546명이다. 3 피심인 홍콩상하이은행은 1866년 홍콩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본사도 홍콩에 소재하고 있다. 2018년말 기준 자산총액은 약 8,263,454백만 홍콩달러, 자본금은 약 116,103백만 홍콩달러, 당기순이익은 약 112,116백만 홍콩달러 상당이며, 상시고용 종업원수는 2만 4천여명이다. 서울지점에서는 53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4 피심인들의 일반 현황 중에서 한국 내 현황(서울지점)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서울지점 기준) 일반현황 (2018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통화스왑 거래 개요 가) 통화스왑 거래 개념 5 통화스왑(Cross Currency Swap)이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환율과 이자율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왑은 아래 <표 2>와 같이 계약 초기 두 상대방이 약정한 환율로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만기일까지 주기적으로 두 통화의 이자를 교환하며, 만기일에 계약당시 약정한 환율에 따라 계약 초기와 반대 방향으로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표 2> 달러/원 통화스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거래 예시 6 통화스왑은 주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 변동금리에 따른 금리위험관리, 다른 통화의 장기자금의 조달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교환되는 이자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각주>3</각주>이 사건 통화스왑계약은 외화 고정금리 대 원화 고정금리 유형에 해당한다. 나) 통화스왑금리 7 통화스왑금리란 통화스왑 계약에서 스왑거래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금리를 말한다.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외화고정금리를 수령하고 은행에게 원화고정금리를 지급하는 형태로 통화스왑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통화스왑금리는 원화고정금리가 된다. 다) 은행의 통화스왑금리 결정과정 8 은행의 영업직원(sales)이 고객으로부터 통화스왑 거래 요청을 접수하면 이를 트레이더(trader)에게 알리고, 트레이더는 외환시장 가격을 확인한 다음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시장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여부 등을 반영하여 영업직원에게 트레이더 가격을 제공한다. 영업직원은 고객의 신용도, 경쟁의 정도, 거래금액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일즈마진(sales margin)을 결정한 후 고객에게 트레이더 가격에 세일즈마진을 추가한 통화스왑금리를 제시한다. 9 참고로 외환시장은 크게 대고객 시장과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으로 구분되는데, 대고객 시장에서 고객과의 의사소통 및 관계구축을 담당하는 직원을 영업담당 직원, 은행간 시장에서 타은행들과의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을 트레이더라고 한다. 대고객 시장과 은행간 시장은 연관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받는다.<각주>4</각주>2) 국내 통화스왑 시장 10 국내 통화스왑 시장은 달러/원 통화스왑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기준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통화스왑 거래 규모는 9.7억 달러로, 전체 외환거래 규모(341.8억 달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통화별로는 달러/원 시장의 규모가 281.9억 달러로 전체 외환파생상품 중 약 82.4%에 해당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2016년∼2018년) (단위: 억 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 1. 30.) 11 한편, 2018년 기준 거래상대방별 통화스왑의 일평균 외환거래규모는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환은행간 거래가 3.9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고객과의 거래<각주>6</각주>가 3.6억 달러이며, 비거주자와의 거래<각주>7</각주>가 2.1억 달러 정도이다. <표 4> 거래상대방별 일평균 외환상품거래 규모(2016년∼2018년) (단위: 억 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 1. 30.) 다.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의 개요 1) 거래배경 12 *******<각주>8</각주>는 ** ** ***** 및 ****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2009. 6. 17. 발행금액 미화 10억 달러, 미화금리 6.25%, 만기를 5년으로 하는 글로벌본드(고정금리) 외화사채(이하 '이 사건 외화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표 5> ******* 외화사채 발행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증권발행보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9</각주>) 13 한편, *******은 발행한 외화사채의 원금 및 이자상환 의무의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고 이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9년 7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각 미화 1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거래은행 선정방식 (지명경쟁입찰) 14 *******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통화스왑 거래 은행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 담당자는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바클레이즈은행 등 3개 은행의 영업담당자들에게 사전에 유선,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화스왑 거래조건을 알려주고, 2010. 1. 5. 오후 씨티은행, 바클레이즈은행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원화금리 견적을 제출받았다.<각주>10</각주>15 *******은 수취한 원화금리 견적 중 가장 낮은 원화금리를 제안한 은행을 통화스왑 거래 당사자로 선정하였다. 3) 입찰 결과 16 *******이 외화사채의 환율 변동 위험 헤지 목적으로 2010. 1. 5. 오후에 실시한 통화스왑 입찰(이하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 또는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이라 한다)에는 총 2개사가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는 피심인 씨티은행이 낙찰되었다. <표 6>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7 피심인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이 2010. 1. 5. 실시한 통화스왑 입찰에서 씨티은행이 참여하여 1억 달러를 낙찰 받은 후 이를 홍콩상하이은행에게 통지할 때까지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 배경 18 피심인 씨티은행은 이 사건 외화사채 발행의 주간은행이었다. 따라서 씨티은행의 기업영업 담당자인 정◎◎은 이 사건 외화사채의 구체적인 발행조건을 알고 있었으며, *******이 이 사건 외화사채와 관련된 통화스왑 입찰을 실시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었다. 19 한편, *******은 이 사건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간사를 우대하지는 않았으며,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을 통하여 통화스왑 거래 은행을 선정하였다. 20 피심인 홍콩상하이은행의 기업영업 담당자였던 한◎◎은 *******이 발주하는 통화스왑 입찰에 참여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씨티은행 정◎◎에게 관련 정보를 질문하던 중 양사 간에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대화가 오고가게 되었다.<각주>11</각주>3) 구체적 합의 내용 가) 합의의 성립 21 2010. 1. 4. 오후 1시 32분경 홍콩상하이은행의 한◎◎은 컴퓨터 메신저를 통하여 씨티은행의 정◎◎에게 *******의 통화스왑 입찰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2 이에 씨티은행의 정◎◎은 홍콩상하이은행의 한◎◎에게 씨티은행이 1억 달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에 참여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홍콩상하이은행의 한◎◎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함으로써 정◎◎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표 7> 한◎◎(HSBC)과 정◎◎(CITI)의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및 결과 (1) 홍콩상하이은행의 입찰 미참여 23 홍콩상하이은행은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적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입찰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24 ① 2010. 1. 4. 오후 2시 32분경, 홍콩상하이은행 한◎◎은 ******* 재무팀 이◎◎ 차장으로부터 이 사건 외화사채 관련 통화스왑 입찰 참여를 제안받았다. 통화스왑 조건은 미화 1억 달러 상당의 원금교환에 대하여 은행이 미화금리 6.25%의 이자를 *******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은 위와 같은 조건에서 은행이 *******으로부터 수취하기를 원하는 원화금리를 제안하도록 하였다. 25 ② 같은 날 오후 4시 38분경, 홍콩상하이은행 한◎◎은 홍콩상하이은행 트레이더에게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를 위한 트레이더 가격을 요청하였다. 26 ③ 다음 날인 2010. 1. 5. 오전 9시 38분경, 한◎◎은 트레이더로부터 5.25%라는 가격을 수취하였다. 27 ④ 그러나 홍콩상하이은행 한◎◎은 씨티은행 정◎◎과 합의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이 2010. 1. 5. 오후에 실시한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2) 씨티은행의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 낙찰 28 씨티은행은 2010. 1. 5. 오후 1시 16분경 *******과 계약금액 1억 달러, 만기 2014. 6. 17., 원화금리 5.27%의 계약조건으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다. 29 ① 씨티은행의 정◎◎은 2010. 1. 5. 오전 9시 8분경 트레이더에게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참여를 위한 트레이더 가격을 요청하였고, 그로부터 10분 뒤인 9시 19분경 '6mL + 349’라는 트레이더 가격을 수취하였다.<각주>12</각주>30 ② 같은 날, 오후 1시 16분경 씨티은행의 정◎◎은 ******* 재무팀 이◎◎과의 사이에 원화금리 5.27%의 조건으로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를 구두 합의하였다. 31 ③ 이어서 오후 1시 32분경 씨티은행의 정◎◎은 홍콩상하이은행의 한◎◎에게 씨티은행이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를 진행하기로 *******과 구두 합의하였으므로, 이제 홍콩상하이은행이 *******의 이 사건 외화사채와 관련한 다음 통화스왑 입찰에 참여해도 된다고 하였다. <표 8> 한◎◎(HSBC)과 정◎◎(CITI)의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2 ④ *******은 이 사건 외화사채의 잔여물량 미화 3억 달러와 관련하여 2010. 1. 19. 통화스왑 입찰을 실시하였다. 2010. 1. 19.자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은 4.94%(오전 11시 46분)와 4.92%(오후 12시 7분)의 가격을 제출하였으며, 씨티은행은 4.99%(오전 11시 45분)와 4.93%(오후 1시 26분)의 가격을 제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두 은행 모두 낙찰을 받지는 못하였다.<각주>13</각주>4) 근거 33 이와 같은 사실은 심의일에 피심인 홍콩상하이은행이 인정하였고, ******* 증권발행보고서(소갑 제1호증), ******* 내부 품의서(소갑 제2호증), ******* 이◎◎의 2010. 1. 4.자 이메일(소갑 제3호증), 홍콩상하이은행 한◎◎의 2010. 1. 4.자 이메일(소갑 제4호증), 홍콩상하이은행 ◎◎◎의 2010. 1. 5.자 이메일(소갑 제5호증), 씨티은행의 2010. 1. 5.자 약식거래확인서(소갑 제6호증), 씨티은행 정◎◎과 ******* 이◎◎의 2010. 1. 5.자 통화녹취록(소갑 제7호증), 씨티은행의 2010. 1. 6.자 거래확인서(소갑 제8호증), 홍콩상하이은행 한◎◎과 씨티은행 정◎◎의 2010. 1. 4.자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9호증), 홍콩상하이은행 한◎◎과 씨티은행 정◎◎의 2010. 1. 5.자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10호증), 씨티은행 ◎◎◎의 2010. 1. 5.자 이메일(소갑 제11호증), 씨티은행 정◎◎의 2010. 1. 19.자 이메일(소갑 제12호증), 홍콩상하이은행 한◎◎의 2010. 1. 19.자 이메일(소갑 제13호증), 홍콩상하이은행 한◎◎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2) 법리 3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5</각주>3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6</각주>40 입찰담합에 관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 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각주>17</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41 위 2. 가.에서 인정한 사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2010. 1. 5. 오후에 실시한 입찰과 관련하여 씨티은행의 정◎◎은 홍콩상하이은행 한◎◎에게 씨티은행의 가격이 높은 편이라서 다른 은행이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을 못 받기 때문에 씨티은행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씨티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여 1억 달러를 낙찰 받을 때까지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홍콩상하이은행 한◎◎은 이를 승낙한 후 위 합의내용을 그대로 실행하였음이 인정된다.<각주>18</각주>42 또한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는 *******이 3개 은행을 후보 은행으로 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거래 조건을 미리 알려 준 후 원화고정금리를 제시하도록 하여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거래상대방으로 정하는 방식이므로 입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에서 씨티은행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은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한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43 피심인들간 합의로 인하여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에서 유력한 경쟁사인 홍콩상하이은행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사가 3개사에서 2개사로 축소되고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간 가격경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입찰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점<각주>19</각주>, 경쟁입찰에서 특정한 사업자에게 입찰참가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경쟁압력<각주>20</각주>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간 합의 없이 홍콩상하이은행이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이 발주처에 각각 더 낮은 원화금리 가격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 2010. 1. 5. 오후에 실시한 통화스왑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각주>21</각주>3) 소결 4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5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이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2</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 거래 46 *******이 2010. 1. 5. 오후에 실시한 1억 달러 규모의 달러/원 통화스왑거래 입찰이 이 사건 위반행위 대상이다. (2) 관련매출액 47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관련매출액은 각 위반행위의 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만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8 이 사건의 경우 *******과 피심인들은 *******이 은행에게 지급하는 원화고정금리를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의 가격으로 인식한 점, *******이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에서 견적을 요구한 대상 및 낙찰 은행 선정을 위한 결정적 요소가 원화고정금리인 점, 은행이 *******에게 지급하는 달러이자 금액은 통화스왑거래 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련매출액의 고려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낙찰자인 씨티은행이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를 통하여 *******으로부터 수취한 원화고정금리에 따른 이자금액의 합계로 봄이 타당하다. 49 따라서 씨티은행이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로 *******으로부터 수취한 원화 이자금액의 합계액인 30,025,561,500원이 피심인들 각각의 관련매출액에 해당한다. 나) 부과기준율 50 이 사건 공동행위는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입찰담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감시 또는 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공동행위 참여사업자 수의 비중이 50% 이상 75% 미만인 점,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의 성격상 은행은 *******에 대해 미화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부당이득규모가 제한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1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이 사건 입찰에 응찰하지 않은 홍콩상하이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50%을 감액한다. 52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9>의 내용과 같다. <표 9>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53 피심인들은 1차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54 피심인 홍콩상하이은행은 조사 단계부터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55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3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 결정 56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57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1>와 같다. <표 11>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3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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