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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3.22. 결정

방위사업청 및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의료용 소모품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1902 사건명 : 방위사업청 및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의료용 소모품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4 대표이사 최** 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이준석 2. 주식회사 콕시 경기 여주군 여주읍 오금리 185-1 대표이사 김** 3. 주식회사 메디콘 서울 송파구 새말로 176, 101동 101호(문정동, 트윈팰리스)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18. 1.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각주>1</각주>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유한킴벌리는 화장지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콕시와 메디콘은 유한킴벌리의 대리점으로 유한킴벌리가 공급하는 수술가운 등 의료용 소모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제품 설명 및 관수 시장 개요 가) 제품 설명 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구매입찰 대상 품목은 의료용 소모품으로 수술포, 수술가운 및 소독포 등이다. 3 수술포는 병원에서 환자를 수술할 때 위생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대나 환자 등을 덮는 것으로 멸균제품으로 제작된다. 수술포는 용도에 따라 개복 수술용, 정형외과용(무릎, 다리, 어깨 등 수술 부위에 따라 구분), 복강경용 등으로 나뉘며, 수술포를 통해 교차 감염을 예방하게 된다. 4 수술가운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이 착용하는 멸균가운을 말하며, 일회용으로 사용된다. 한편, 소독포는 수술포, 수술가운 등 병원에서 사용되는 멸균이 필요한 물품들을 포장하여 보관하는데 사용되며 해당 제품이 사용되기 전까지 최대한 멸균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나) 유통구조 및 관수 시장 규모 5 수술포, 수술가운 등의 경우 제조사들이 주요 원부자재인 부직포 원단 및 접착 필름 등을 원재료로 자체 제작하거나 별도의 임가공업체를 통하여 제작하여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6 수술포, 수술가운 제조사들로는 유한킴벌리, ******* 등이 있는데 이 들 회사드리 약 7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시장규모는 수술포가 약 448억 원, 수술가운이 약 192억 원, 소독포가 약 25억 원으로 추정되고, 관수 시장의 경우 수술포가 약 6억 원, 수술가운이 약 2억 원, 소독포가 약 1억 원으로 추정된다. 2) 이 사건 입찰 개요 가) 입찰참가 절차 및 자격 7 입찰참가자들은 입찰공고가 되면 지정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고 특정 입찰일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8 수술포, 수술가운 및 소독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수술포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자여야 하고, 수술가운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의료기기법 제16조(수입업의 신고)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내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자여야 하며, 소독포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당 업종 사업등록자여야 한다. 나) 낙찰자 결정방식 9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낙찰자는 모두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결정되었다. 즉 낙찰자 결정방식은 최저가 입찰로서, 입찰공고시 발주처가 공개한 방식에 따라 정해진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에 참여한 응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입찰이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자동 유찰이 되며, 유찰 시에는 재공고하게 된다. 10 예정가격은 입찰 전에 공개되는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일정한 사정율(예: ±2% 또는 ±3%)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입찰참여자들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다수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3) 이 사건 입찰 현황 11 이 사건 방위사업청과 대전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수술포 등의 구매입찰 건의 발주기관, 입찰참가자, 투찰내역 및 낙찰자 현황 등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입찰 내역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내지 제3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합의 배경 12 유한킴벌리는 콕시 및 메디콘과 유찰방지와 유한킴벌리가 탈락하는 경우 콕시 내지 메디콘이 후순위로 낙찰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합의하였다. 13 2010년 당시, 소독포 등의 경우 약사법 내지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허가자와 관련 업종에서의 판매업 인가자 등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고, 일정한 규격을 충족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해당 규격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적었다<각주>7</각주>. 아울러, 관수 분야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당시에는 3∼5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유한킴벌리는 유찰을 방지하여 유효한 입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콕시와 메디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14 한편, 전자입찰의 특성상 유한킴벌리가 전자입찰 과정에서의 전산 오류 내지 입찰과정에서 정보 입력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입찰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탈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동안 소독포 등 병원관련 유한킴벌리의 위생용품을 취급해 오던 콕시와 메디콘이 2차적으로 낙찰받게 할 목적으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각주>8</각주>. 15 아울러, 콕시는 2010년 전에는 방위사업청 등 중앙단위 조달을 위한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고 주로 개별 군병원 등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여 왔다. 이에 따라, 콕시는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지만 본사인 유한킴벌리의 형식적 입찰 참여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였다<각주>9</각주>. 나) 합의 과정 및 실행 (1) 2010. 6. 8. 방위사업청 발주 소독포 및 수술포(4종) 구매입찰 2건 16 2010년 군병원 수요 소독포 및 수술포에 대한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2010. 6. 1. 품목별로 각각 공고하여 2010. 6. 7.부터 2010. 6. 8.까지 각각 실시되었으며, 소독포는 피심인 유한킴벌리와 콕시를 포함하여 총 3개사가, 수술포는 피심인 유한킴벌리와 콕시를 포함하여 총 4개사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17 2010년 군병원 수요 소독포 및 수술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유한킴벌리 직원 이**과 콕시 김○○는 2010. 6. 1.부터 투찰전인 2010. 6. 7.<각주>10</각주>까지 전화연락을 통한 협의를 통하여 유찰방지 등을 목적으로 유한킴벌리를 낙찰예정사로, 콕시를 들러리사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유한킴벌리는 그동안 방위사업청 발주 소독포 등의 구매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콕시에게 유찰방지 등을 위하여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유한킴벌리가 투찰할 가격(소독포 69,260,690원, 수술포 250,059,820원)보다 높은 가격(유한킴벌리 직원 이**은 구체적인 통보가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으로 콕시에 대한 공급가격을 2010. 6. 7.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통보하였다. 콕시는 본사인 유한킴벌리의 유찰방지 등을 위한 입찰참여 요청에 응하였다<각주>11</각주>. 18 한편, 콕시는 유한킴벌리로부터 유찰방지 등을 위하여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입찰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저가낙찰제하에서 유한킴벌리는 자기가 투찰할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독포 등의 공급단가(콕시는 이 공급단가를 근거로 마진을 감안하여 투찰가를 산정하게 된다)를 콕시에게 통보하였기 때문에, 유한킴벌리와 콕시 모두 유한킴벌리가 콕시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각주>12</각주>. 19 유한킴벌리의 직원 이**과 콕시 김○○는 위 합의에 따라, 2010. 6. 8., 유한킴벌리는 소독포에 대하여는 69,260,690원으로, 수술포에 대하여는 250,059,820원으로 투찰하였으며, 콕시는 소독포에 대하여는 70,890,170원으로, 수술포에 대하여는 253,926,720원으로 투찰하였다. 20 2010. 6. 8. 소독포 및 수술포 입찰에 대한 개찰 결과, 각 입찰에서 유한킴벌리가 모두 낙찰되었다. (2) 2011. 4. 26. 방위사업청 발주 수술포(3종) 입찰 건 21 2011년 군병원 수요 수술포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2011. 4. 14. 공고하고 2011. 4. 25.부터 2011. 4. 26.까지 실시되었으며, 피심인 유한킴벌리와 콕시를 포함하여 총 4개사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22 2011년 군병원 수요 수술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유한킴벌리 직원 김▽▽<각주>13</각주>과 콕시 김○○는 2011. 4. 14.부터 투찰 당일인 2011. 4. 26. 오전 10시경<각주>14</각주>까지 전화연락을 통한 협의를 통하여 종전과 같이 유찰방지 등을 목적으로 유한킴벌리를 낙찰예정사로, 콕시를 들러리사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유한킴벌리는 종전과 같이 콕시에게 유찰방지 등을 위하여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유한킴벌리가 투찰할 가격인 195,000,000원보다 높은 가격(유한킴벌리 직원 김▽▽은 구체적인 통보가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의 공급가격을 입찰전 콕시에게 통보하였다. 콕시는 본사인 유한킴벌리의 유찰방지 등을 위한 형식적 입찰참여 요청에 응하였다. 23 한편, 유한킴벌리와 콕시 모두는, 최저가낙찰제하에서 유한킴벌리가 유한킴벌리의 투찰가보다 높은 공급가격으로 콕시에게 통보한 사실, 종전과 같이 유찰방지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때문에, 유한킴벌리가 콕시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4 유한킴벌리의 직원 김▽▽과 콕시 김○○는 위 합의에 따라, 2011. 4. 26. 유한킴벌리는 195,000,000원으로, 콕시는 236,000,000원으로 투찰하였다. 25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는 피심인 유한킴벌리와 콕시를 포함하여 총 4개사로, 2011. 4. 26. 개찰 결과 유한킴벌리가 낙찰되었다. (3) 2013. 2. 7.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수술가운 등(4종) 입찰 건 26 2013년 군병원 수요 수술가운 입찰은 대전지방조달청이 2013. 1. 29. 공고하고 2013. 2. 6.부터 2013. 2. 7.까지 실시되었으며, 피심인 유한킴벌리와 메디콘을 포함하여 총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27 2013년 군병원 수요 수술가운의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유한킴벌리 직원 이**과 메디콘 김○○는 2013. 1. 29.부터 투찰일인 2013. 2. 6. 오후 4시경<각주>15</각주>까지 전화연락을 통한 협의를 통하여 유찰방지 등을 목적으로 유한킴벌리를 낙찰예정사로, 메디콘을 들러리사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유한킴벌리는 종전과 같이 메디콘에게 유찰방지를 위하여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유한킴벌리가 투찰할 가격인 192,490,000원보다 높은 가격<각주>16</각주>의 공급가격을 입찰전 전화연락을 통하여 메디콘에게 통보하였다. 메디콘은 본사인 유한킴벌리의 유찰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입찰참여 요청에 응하였다. 28 한편, 유한킴벌리와 메디콘 모두는, 메디콘의 투찰가격이 유한킴벌리가 메디콘에게 통보한 공급단가에 마진을 감안하여 정해지는 점, 메디콘이 유찰방지 등을 위하여 유한킴벌리의 입찰참여 요청에 응한 점 때문에, 유한킴벌리가 메디콘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9 유한킴벌리의 직원 이**과 메디콘 김○○는 위 합의에 따라, 2013. 2. 6. 유한킴벌리는 192,490,000원으로, 메디콘은 200,200,000원으로 투찰하였다. 30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는 피심인 유한킴벌리와 메디콘을 포함하여 총 5개사로, 2013. 2. 7. 개찰 결과 **가 낙찰되었다. 2) 근거 31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입찰공고문, 입찰결과 및 계약서(소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유한킴벌리 이**의 2017. 10. 20.자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및 김▽▽의 2017. 9. 25.자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메디콘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와 심의과정에서의 유한킴벌리의 진술<각주>17</각주>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⑤ (생략) 법 시행령<각주>19</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3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0</각주>. 34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3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란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 사이에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사전에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6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7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1</각주>. 38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각주>22</각주>. 다. 피심인들의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9 위 2. 가. 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2010년과 2011년에는 피심인 유한킴벌리와 콕시가, 2013년에는 피심인 유한킴벌리와 메디콘이 방위사업청 및 대전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의료용 소모품인 수술포, 수술가운 등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를 결정하는 등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40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장이 어디까지인지(즉, 시장획정)에 대해 선행 판단이 필요하다. 41 살피건대, 입찰시장은 각 입찰별로 특정 상품에 대한 구매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은 낙찰사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급되는 상품의 대체가능성이라는 것 자체를 상정할 수 없는 바, 결국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42 피심인들이 의료용 소모품 구매입찰 관련 총 4건의 입찰에서 각각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한 행위는, 실질적인 경쟁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용 소모품 구매 입찰시장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경제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4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4 피심인 유한킴벌리, 콕시 및 메디콘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45 피심인들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각 피심인이 참여한 입찰에서의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46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다. <표 3>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나) 부과기준율 47 이 사건 공동행위는 모두 국가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인 점, 입찰 관련 총 계약금액이 40억원 미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하되, 방위사업청 발주 소독포, 수술포 등 3 건 입찰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수술가운 등 입찰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들 외 다른 사업자(** 등 3개 사업자)도 참여한 입찰로서 피심인 외 사업자(**)가 낙찰 받아 합의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한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8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탈락한 경우에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의 규정에 따라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다. <표 4>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49 피심인들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50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51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5>의 기재와 같다. <표 5>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2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피심인 유한킴벌리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사업자(피심인 콕시 및 메디콘)는 모두 유한킴벌리의 대리점으로서 유한킴벌리의 요청에 따라 단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 받지 못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 2)의 규정에 따라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 감경을 적용한다. 또한, 과징금 고시 Ⅳ. 4. 바.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6>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3 피심인 유한킴벌리, 콕시 및 메디콘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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