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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2.2. 결정

방위사업청 및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의료용 소모품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1902 사건명 : 방위사업청 및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의료용 소모품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4 대표이사 최** 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이준석 2. 이**(유한킴벌리 주식회사 부장) 심의종결일 : 2018. 1. 1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유한킴벌리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주식회사 메디콘<각주>1</각주>등 2개사는 대전지방조달청이 2013. 2. 7. 발주한 군병원 수요 수술가운 등 4종<각주>2</각주>의 입찰<각주>3</각주>에 참여하면서, 유한킴벌리의 직원 이**과 메디콘의 대표이사 김**는 2013. 1. 29.부터 투찰일인 2013. 2. 6. 오후 4시경<각주>4</각주>까지 수차례의 전화연락을 통한 협의를 통하여 유한킴벌리를 낙찰예정자로, 메디콘을 들러리사업자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각주>5</각주>하였다. 나. 근거 1 이 사건 입찰 관련 입찰공고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입찰결과(소갑 제2호증), 피심인 유한킴벌리의 직원 이**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 콕시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및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대리인의 인정 진술 등 2. 적용법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3 ① 피심인들의 법 위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유한킴벌리, ******* 등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피심인들의 법 위반 행위는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여 발주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③ 피심인 이**은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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