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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7. 결정

방위사업청 발주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입담3403 사건명 : 방위사업청 발주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윤○○(■■ 대표) 김해시 생림면 ○○로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최규원 2. 이☆☆(▽▽ 대표) 부산 사하구 ○○로 3. 김●●(******-*******, ▽▽ 상무) 부산 사하구 ○○로 피심인 2. 3.의 대리인 변호사 주대경 4. ◎◎◎ □□□ 주식회사 충주시 중앙탑면 ○○로 대표이사 김○○ 5. 김○○(******-*******, □□□ 주식회사 대표이사) 충주시 중앙탕면 ○○리 피심인 4. 5.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엄기섭, 김민우 6. 이★★(◇◇◇ 대표) 경기 포천시 ○○면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송제혁 7. 주식회사 ??? 충북 음성군 ○○면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심의종결일 : 2017. 2. 2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윤○○(■■ 대표), 이☆☆(▽▽ 대표), ◎◎◎ □□□ 주식회사, 이★★(◇◇◇ 대표), 주식회사 ???는<각주>1</각주>방위사업청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골뱅이 통조림 및 참치 통조림 품목 총 9건의 군납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방식이 공동수급체 참여가 허용되는 지역분할 입찰<각주>2</각주>로 변경되자 피심인들 간 동일지역에서의 입찰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최대한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가자(이하 '들러리’라 한다)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동안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0년 골뱅이 통조림 구매입찰 3 피심인 ■■과 □□□, ○○은 2010년 골뱅이 통조림 구매입찰<각주>3</각주>과 관련하여 2, 4지역은 ■■이 낙찰받고 상대방 낙찰 예정 지역에서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으며 1, 3지역은 ○○과 □□□이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대신 ◇◇◇과 ???는 참치를 낙찰받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2) 2010년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 4 피심인 ???와 ○○, ◇◇◇은 2010년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각주>4</각주>과 관련하여 1, 2지역은 ◇◇◇이 3, 4지역은 ???가 낙찰받고, ○○은 1지역에서는 ◇◇◇을 대표사로 자신은 지분 37%로, 4지역에서는 ???를 대표사로 자신은 지분 60%로 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3) 2011년 골뱅이 통조림 구매입찰 5 피심인 ???, □□□, ○○, ◇◇◇은 2011년 골뱅이 통조림 구매입찰<각주>5</각주>과 관련하여 4개 입찰 지역 모두 □□□이 대표사로 ???, ○○과 공동수급체<각주>6</각주>를 구성하여 낙찰받기로 하고, ◇◇◇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4) 2011년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 6 피심인 ???, □□□, ○○, ◇◇◇은 2011년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각주>7</각주>과 관련하여 4개 입찰 지역 모두 ◇◇◇이 대표사로 ???,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8</각주>하여 낙찰받기로 하고, □□□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5) 2011년 참치 통조림 보충분 구매입찰 7 피심인 ???와 ◇◇◇은 2011년 참치 통조림 보충분 구매입찰<각주>9</각주>과 관련하여 1, 2지역은 ◇◇◇이 3, 4지역은 ???가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한 후 합의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6) 2012년 골뱅이 통조림 구매입찰 8 피심인 ■■, ???, □□□, ○○은 2012년 골뱅이 통조림 구매입찰<각주>10</각주>과 관련하여 1, 2지역은 □□□이 3, 4지역은 ???를 대표사로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11</각주>하여 낙찰 받고 서로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한 지역에 들러리를 서 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7) 2012년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 9 피심인 ???, ○○, ◇◇◇은 2012년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각주>12</각주>과 관련하여 1, 2지역은 ◇◇◇이 3, 4지역은 ???를 대표사로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13</각주>하여 낙찰 받고 서로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한 지역에 들러리를 서 주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8) 2013년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 10 피심인 ■■, ???, □□□, ○○, ◇◇◇은 2013년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각주>14</각주>과 관련하여 골뱅이 통조림은 ○○이 모든 지역을 낙찰받고, 참치 통조림 1, 2지역은 ◇◇◇이 3, 4지역은 □□□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후, 합의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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